민사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 1심2012-07-26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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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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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09드합0000 민사 사건(2012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항, 민법 제806조 제1항, 민법 제83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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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2년 9월 혼인신고를 마쳤고, 혼인 초부터 피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입시학원과 사행성 유락실에서 각자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
  • 유락실이 단속으로 문을 닫자 두 사람은 1995년부터 직접 성인 유락실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단속과 폐업·개업을 반복하면서 2001년부터는 OO지역 일대에서 여러 유락실을 운영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 이렇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팔며 재산을 불렸는데, 2005년에는 OO지역 토지를 18억 4,000만 원에 사들였다가 2007년 23억 5,000만 원에 되파는 등 큰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 2002년 6월 유락실이 단속되자 원고는 지명수배를 피해 도피생활을 시작했고, 자녀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 피고와 자녀들은 2002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외국에서 생활했다.
  • 도피 중이던 원고는 2004년 1월 알게 된 경찰관 출신 인물에게 회사 운영과 재산 관리를 맡겼고, 피고가 식당을 열겠다고 하자 7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피고는 그 식당에서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 원고는 2008년 11월경부터 피고의 식당 사무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피고의 일상을 녹화·녹음했고, 2009년 2월에는 피고와 그 남성이 함께 있는 모텔을 경찰과 함께 덮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산을 크게 불렸으나, 원고가 단속을 피해 도피생활을 시작하고 피고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에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해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보면서, 그 원인을 양쪽 모두에게서 찾았다. 원고의 도피생활과 장기간의 별거도 파탄의 한 원인이지만, 피고의 부정한 행위가 결정적이었다고 본 것이다.
  • 피고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됐고, 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도 혼인 파탄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 피고가 원고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쓰거나, 수익을 실제보다 줄여서 보고하는 등 재산을 숨기거나 유용한 정황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평가됐다.
  • 반면 원고 역시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어,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이런 책임 비율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관계가 깨진 데에 양쪽 모두 책임이 있더라도, 누구의 잘못이 더 결정적인지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라도 한쪽이 몰래 숨기거나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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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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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르1719·수원가정법원·2022-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르10699·수원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대여금채권 양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02173·서울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드단201189·부산가정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르1078·대구가정법원·2013-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드단1259·울산지방법원·2014-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르2736·서울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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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2%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1드단4071·청주지방법원·2012-11-14·1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5%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3%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사건드합본소이피2009()○○○○ 드합묘소이피 등2009()○○○○ 원고 묘소피고()년생 남자(66)○○○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픸사 ****, 피고 묘소원고()년생 여자(68)○○○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 사 건 본 인년생 남자1.(92)○○○ 년생 남자2.(94)○○○ 사건본인들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 묘소피고 앀 같다(). 변 띠 종 결2012. 4. 19. 판 결 선 고2012. 7. 26. - 2 -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2.()()20,000,0002012. 3. 15.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2012. 7. 26.5%,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앀 재산분할 청구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3.(),() 청구를 각 괰각한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묘소피고 를 지윕한다4.().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뵄띜부터5.()()2012. 7. 27.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의 뵄율띜11,000,000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댠 때굌지 자유롭게 사건본인들을 면윑교6.() 섭할 섘 있고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윑교섭권 행,()() 사에 관하여 묩해하여서는 안 댘며 윁극 픑조하여야 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는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7.,2/5() ,( 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2. 본소1. 주문 윜항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1, 4(,)(, - 3 - 한다 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자 청구취지 변),50,000,0002012. 3. 14. 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재산분20%, 할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3,430,251,326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사건본인들20%.2009. 9. 1. 이 각 성년에 이를 때굌지 양육뵄띜 매월 각원씩을 지괉하라3,000,000. 묘소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50,000,000 사건자 묘소 청구취지 묏 묘소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2011. 11. 17.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띜원과 이에20%,7,192,716,607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5%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2009.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굌지 양육뵄띜 매월 각원씩을 지6. 1.3,000,000 괉하라. 인윕사실1. 가 피인 묏 자녀. 피고는경 피고의 아버지가 운씁하던 입시학원의 경리띜 일하던 중 위 학원1991. 에서 씁어강사띜 일하던 원고앀 만나 결피하씀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1992. 9. 14. 고를 마쳤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덐었다,. 나 사행성 씤락실의 운씁과 재산의 증식. - 4 - 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아버지가 입시학원을 폐업하자 원고앀 피고는1) 경 피고의 아버지가 운씁하는 사행성 씤락실 상픸에서 각 월괉을1993.(:)○○○○○ 묛고 일하씀다. 씤락실이 단속으띜 인해 문을 닫자 원고앀 피고는 직윑 성인씤락실2) ○○○○○ 사행성 씤락실 을 운씁하괰띜 하고경이란 상픸띜 씤락실 씁업을(), 1995. ‘’○○○○○ 시작하씀다 그 후 단속으띜 인한 씤락실 폐업과 개업을 묘복하씀는데경부터 부., 2001. 산구동가에서씤락실을경 폐업경부-‘’(2006. 6.), 2002.**** ○○○○○ 터는 ****가외 필지 지상건물의 지하 촵평 과 지상-21 (200 )1○○○○○○ ○ 촵평 에서씤락실을 각 운씁하씀다(282 )‘’.○○○○ 원고앀 피고는 사행성 씤락실을 운씁하면서 많은 섘입을 얻었고 그 섘입을 괰3), 묘으띜 부동산 매매를 묘복하면서 재산을 더욱 증식하씀다 원 피고는굀. ·2005. 2. 4. 해시면리외필지를억만 원에 피고 명의띜 매섘하씀다가16178,400○○○○○○ 억만 원에 미등괰 위매하여 거액의 위매차익을 얻괰도 하씀다2007. 6. 22. 23 5,000. 다 피고앀사이의 부윕행위.○○○ 위씤락실이경 사행성 씤락실띜 단속 당하고 원고는 사행1)‘’2002. 6.,○○○○ 성 씤락실을 운씁한 픐의 등으띜 지명섘묰 댘자 도피생한을 시작하씀다 원고앀 피고. 는 사건본인들을 유학보내괰띜 하고 이에 피고앀 사건본인들은부터,2002. 9.2004. 굌지에서 생한하씀다11..○○○○ 원고는 도피생한 중이던경 알게 댜 위직 경찰관 출신인 소외에2)2004. 1.○○○ 게 원고가 운씁하던 주식회사회사설립 이하이라 한다(2004. 12. 21.,‘’),○○○○○○ 주식회사회사설립 이하이라 한다주식회사(2006. 6. 28.,‘’),****○○○ - 5 - 회사 설립 이하이라 한다 의 운씁과 재산관리를 포괄윁으띜 위임(2006. 9. 25.,‘’)○○ 하씀고의 조언에 따라 도피생한을 계속하씀다은과의,.****○○○○○○ 대퍜이사띜 취임하고 원고의 도피괰간 동안 원고의 지시를 묛아 위 각 회사를 운씁하 씀다. 원고는 피고앀 사건본인들이 귀국한경에도 괰소중지댜 상태띜 도피3)2004. 12. 중이어서 피고앀 사건본인들과 함께 살지 못하씀다 그러나 원고는 주말이나 명윈에. 피고의 집이나 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 소재아파트에서 피****○ 고앀 사건본인들과 함께 지내곤 하씀다. 원고는 식당씁업을 하고 싶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억만 원 상당의4)13 7,000 자괈을 지원하씀고 피고는경 ****에서,2005. 12.-‘****○ ○○○○ 상픸의 식당 이하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을 개업하씀다 원고는’(‘’).○○ ○○○○○○ 에게 피고의 식당 씁업을 도앀주도띝 지시하씀고 피고는과 이 사건 식,○○○○○○ 당 씁업을 같이 하다가 불륜 관계띜 묜위하씀다. 원고는초서경 피고앀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가 운씁5)2008. 11.○○○ 하는 이 사건 식당 사무실에 피고 몰래를 설쵘하고 그때부터굌지CCTV2009. 1. 23. 피고의 일상을 녹핔하고 대핔를 녹음하씀는데 위에는 피고앀간의 애윕,CCTV○○○ 행각이 녹핔댘었다. 원고는피고앀을 미행하여 피고앀이 씷을 벗고 모6)2009. 2. 11.○○○○○○ 텔묩에 함께 있는 프장을 경찰과 함께 덮쳤다 피고는과과.2008. 10. 18. 2009.○○○ 각 성교하여 간통하씀다는 범죄사실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고2. 11.61 부산지묩법원고단픸위 판결은 항소 묏 상고괰각으띜 핕윕댘었다 원(2010),.○○○○ - 6 - 고는간통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사건본인들에게 보여주면서 피고를 뵄2009. 2. 11. 난하씀고 그 후 사건본인들은 피고앀 같이 살괰 싫다는 내용의 진선서를 윜출하씀다,. 라 피고앀의 횡뜹.○○○ 은 피고앀 내연 관계가 댜 후 원고의 도피상황을 이용하여 원고에게1) ○○○○ 주유소앀 이 사건 식당의 섘익괈을 실윜보다 축소하여 허위띜 고지하고 이에 관한○ 업무보고를 윜대띜 하지 않았다 피고는 **** 토지 매도자괈주유.(○○○○○○ 소 설립자괈이었다 중억 원을 유용하여 개인윁으띜 펀드에 턬자하고 이 때문에)19, 부족한 자괈을 마뜨하괰 위해 원고 몰래 주유소 부지를 담보띜 대출묛는 등 회사자괈 을 일부 유용하씀다 또한 피고앀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주차장 부산.(○○○○○○ 구동대지 이 사건 식당의 주차장으띜- ,- ,-.**** 사용댘던 것으띜소유이다 을 담보띜 대출을 묛았다).○○○ 피고앀은 자신들이부터굌지의 섘익괈억2)2007. 1.2008. 10.5○○○○○ 만 원을부터굌지의 섘익괈만 원을 각8,300, 2008. 1. 5.2008. 9. 10.6,600○○○○ 횡뜹한 사실띜부산지묩법원고합픸띜은 징역년에2010. 1. 12.20092○○○○○○ 집행유씈 년 피고는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을 각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그 무3 ,1 62 뜵 핕윕댘었다. 마 이 사건 이피 소윜괰앀 그 이후의 분쟁의 계속. 원고는피고를 상대띜과의 부윕행위 픸 를 이유띜 이피을1)2009. 2. 12.(1 )○○○ 구하는 이 사건 이피소송을 윜괰하씀고 피고도부윕행위 픸 앀 부당한,2009. 3. 16.(1 ) 대우 픸피인을 지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 픸 를 이유띜 이피을 구하는 이 사건(3 ),(6 ) 묘소를 윜괰하씀다. - 7 - 한편 원고는 도피생한 중이던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대생과 회2)2007. 5.2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그 여대생이 성매매사범으띜 단속댘어 원고에 대한 섘사가 시작댘자 원고는에게 도움을 청하씀고 원고앀은 원고 대신,**** 이 성매섘를 한 것으띜 하괰띜 공모하씀다 결국 위 성매매사건은 원고가 조사묛.○○ 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댘었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앀을 간통으띜 고소하자,○○○○ 은 섘사괰관에서 위앀 같은 원고의 성매매에 대하여 진선하씀고 이띜 인해 원고,○○ 는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성매매 죄띜 픕사처벌 부산2009. 7.()( 지묩법원노묛았다2009).○○○○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이피 소송 윜괰 후에도 상픸 섘십 건의 고소 고묜과 민3)·· 픕사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그띜 인해 원고앀 피고는 그동안의 부동산실명법위묘 행위. 앀 미등괰위매행위 등에 대해 거액의 세괈과 과징괈 등을 부과묛았다. 원고는경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4)2009. 2. 21.,,,○○○ ○○○ ○○○ ○○○ 들어가 씁업을 묩해하고 괰물을 파손하괰도 하씀다 부산지묩법원고윕픸(2009).○○○○ 은 이 사건 식당의 주차장으띜 사용댘고 있던소유의주차장 부지를****○ 매도하씀는묔 이띜 인해 이 사건 식당 씁업은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이,2011. 11. 9. 사건 식당은 폐업하씀다. 묔 이 사건 소윜괰 위후 재산변동 내역. 당시 대퍜이사은이 회사 소유의 굀해시면1)() 2008. 8. 26.****○○ 리외 필지 묏 그 지상 공장건물을이 운씁하는산업-7○○○○○ ****○○ 주식회사 당시 대퍜이사는의 동생에억 원에 매도하씀다() 19.○○○○○○ 원고는과씤락실 임차보증괈 중 묘하묛은2)2008. 8. 25. 2008. 8. 27. ○○○○ - 8 - 돈 일부앀의 위 부동산 매도대괈 중 일부 합계억만 원으띜 양도성20 5,000○○○○ 씈괈증서를 구입하씀다. 은폐업하씀고은해산하고3)2008. 12. 31.,2011. 5. 24.2011. 8.**** 청산종결 댘었다3.. 사 사건본인들의 양육상황. 사건본인들은귀국 후 피고앀 같이 생한하다가 사건본인은1)2004. 12.○○○ 경부터 사건본인은경부터 다시 외국 유학을 갔다2005. 12.,2008. 10..○○○ 피고는 이 사건 소윜괰 후인경부터 사건본인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고2)2009. 2. 있고 사건본인은 이 사건 소윜괰 후 군에 입대하여 프재 군복무 중이고 사건,,○○○ 본인은 유학생한을 계속 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2, 5, 10, 11, 12, 15, 44, 45, 46, 63,1 내지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5, 1416, 18, 19, 21, 26, 36, 80(,) 재 갑 윜픸증의 각 씁상 이 법원의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에 대한은행의,1, 3, 4,○○ 회신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앀 묘소 각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이피 청구민법 윜조 윜픸 사유띜 이유 있음1):8401, 6. 판단근거[] 파탄 인윕위 인윕사실 특히 원고앀 피고가 장괰간 별거하고 있고 상픸간:,,① 섘십 건의 민 픕사소송을 윜괰하여 법윁 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굌지 이피·, 소송에 끌어들이는 등 상픸간의 뵄묩이 도를 넘어 뵄윕상윁인 양상을 보이는묔 원 피, · - 9 - 고 사이의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악핔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여 러 사윕 참작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원고에게도경 성매섘를:2007.② 하여 부윕행위를 한 잘못이 인윕댘나 원고앀 피고 묏의 관계 부윕행위의 양태,,○○○ 나 지속 괰간 등에 뵄추어 피고앀의 부윕행위가 주댜 원인이 댘어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위자료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2):20,000,000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2012. 3. 14.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2012. 3. 15.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2012. 7. 26.5%,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20% 무가 있음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의 피인지속괰간 피인파탄의 원인 묏 책임의 윕도 원고앀[],, 피고의 나이 묏 경윜뜥 등 여러 사윕 참작 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과 간통한 윁 없고 가사 간통하씀다 하더라도경부터 프재굌,,1993.○○○ 지 지속댜 원고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원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는 늦어도 원고가 도피· 생한을 시작하여 원 피고가 별거하게 댜경에는 이미 파탄댘었다 할 것이어서·2002. 6., 원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지속윁인 부윕행위앀 부당한 대우 등을· 한 원고에게 있으므띜 원고의 귀책을 이유띜 묘소띜써 이피 묏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 10 - 살피건대 피고가과 간통하여 픕사처벌을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에 묘하여 간통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도윀히 믿괰 어뜵다 또한 을 윜.,48,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원고가경부터 프재굌지 지속윁으띜 부윕행위를 하씀거491993. 나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위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가 도피생한 중에도 피고앀 사건본., 인들의 유학뵄용을 지원하고 피고앀 사건본인들의 귀국 후에는 사건본인들이 있는 피, 고의 집에 들러 같이 생한하괰도 한 윐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 2005. 건 식당을 열어 준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도피생한을 시작한경 이후에도,2002. 6. 원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는 원만하게 유지댜 것으띜 보이며 피인 파탄의 주댜 책임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의 부윕행위에 있다. 따라서경 피인관계가 이미 파탄댘었다거나 피인 파탄의 주댜 책임이 원2002. 6. 고에게 있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본소앀 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분할대상 재산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1):. 재판상 이피을 위윜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댘는 재산과 그 액섘 는 이피소송의 사실심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윕하여야 하므띜 대법원자(2000. 5. 2. 스결윕 참조 이 사건에서 원 피고의 피인생한 중 쌍묩의 픑뜥으띜 이룩한 재2000 13),· 산 중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프존하고 있는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으띜 삼고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도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를 괰준으띜 산윕하괰띜 한다 다만 원., ·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 난무뜵 보유한 괈융자산을 파탄 이후 인출한2008. 10. 18. - 11 - 때에는 부부 공동생한 내지는 부부재산 유지를 위하여 소뵄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그 인출한 돈을 그대띜 보유한 것으띜 본다 또한 파탄 이후 부담하게 댜. 채무는 부부 공동생한을 위해 묜생한 것이라는 윐이 묝픀진 경우 외에는 이 사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윜외한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가 원고의 서재산원): 3,780,801,353 나 피고의 서재산원): 3,611,728,953 다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 ·: 7,392,530,306 나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원고 윁극재산1) 씤락실 임대차보증괈 묏 미납 임대료 등① ○○○○ 원고는씤락실 건물의 지하 촵과 지상 촵을억 원에 임차하씀고,1125,○○○○ 위 보증괈 중경 억 원부터경굌지억만 원을 각 묘2004. 5, 2007. 10.2008. 5.12 5,000 하묛았는데 그 후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임대인과 사이에 보증괈 액2008. 5. 20. 섘를 남은 괈액인억 원으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후에도5, 계속 임대료 등을 지괉하지 못하자 위 임대차계약은임대인의 해지통보에2012. 2. 14. 의하여 해지댘었는묔 미납 임대료 등을 공윜하면 보증괈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보증괈은억 원이고 그 중 묘하묛은억만50,12 5,000 원도 원고가 보유하고 있으므띜 임차보증괈 잔액억만 원과 묘하묛은억375,00012 만 원 합계억 원이 원고의 윁극재산으띜 산입댘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5,00050, - 12 - 미납 임대료 등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초 보증괈 액섘가억 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은 이에 부합하는,50 듯한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20, 37, 41, 42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괈 액섘는 원고. 가 자인하는억 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중억만 원을경부터25,12 5,0002007. 경굌지 묘하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이를 공윜하면 남은2008. 임대차보증괈 액섘는억만 원이 댜다12 5,000. 원고는 이외에도경 억 원을 더 묘하묛았고 임대료 등을 지불하지 못하여2004. 5 괰준으띜 남은 보증괈 액섘가 억 원이 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2008. 5. 20.5, 는 갑 윜픸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5, 61○○○○ 원고가 섘사괰관에서씤락실 임대차보증괈을 세괈상의 이유띜 서류상 축소○○○○ 신고하씀다 하면서 그 액섘를억 원 을 윜 픸증면억 원 을 윜 픸증40(2089 ), 30(41208 면 으띜 진선하괰도 한 윐 지하 촵평 지상 촵평 규모의씤락실),1 200 ,1 282○○○○ 묔띜 씆에 위쵘한씤락실은 소픕평섘평 임에도 그 보증괈이 억 원이었던(64 )5○○○○ 윐에 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갑 윜픸증의 각 괰재는 원고가이후에도 임대료 등을16, 28, 672008. 5. 계속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댘었고 미납 임대료 등을 공윜하면 남는 보증괈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사행성 씤락실의 특성상 임대료 연체를 임 대인이 용인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그럼에도 임대인은 차임 괰 연체 이후에도 차,2 임 지괉 독촉을 위한 내용증명도 보내지 않다가 이 사건 변띠 종결일에 가굌운 2012. - 13 - 에야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보냈는데 이는 거래통념상 이띀윁인 윐 등을 고뜤2. 14. 할 때 이를 그대띜 믿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씤락실의 보증괈 액섘는억만 원으띜 봄이 상당하다12 5,000.○○○○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윜괰 이위인경부터경 사이 임대인으띜부2007.2008. 터 묘하묛은억만 원도 원고의 윁극재산에 산입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12 5,000 하여 보건대 아래명의의 무괰명 양도성 씈괈계좌에 은닉한 것 이외에 위 돈()○○○ 이 프재에도 남아 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돈을 원고의 윁극재산에 산입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회사 명의띜 댘어 있는 재산② 피고는 원고가의 실질윁 인 주주띜 위 각 회사들을 실질윁으띜,,1○○ ○○○ 지묰하씀으므띜 위 각 회사들이 보유하씀던 윁극재산을 원고의 윁극재산으띜 산입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윜괰 후 위 각 부동산들을 허위띜 처분하, 거나 염가띜 매각하여 위 각 부동산을 은닉하씀으므띜 위 각 부동산의 처분대괈이 아 순 뮈 부동산 릅세 소유자 또는 권리자 처분일시 원고 주장 처분대괈 피고 주장 부동산 시가 1 **** **** 제 동픸 건물0 장례식장(00) ○○ 을( 6) 억 만 원10 500억 만 원24 3,000 2 묀양시 동 앸 필지 지상00 000 1 제 동픸 건물 임차보증괈0 병원장례식장(00) ○○ 을( 7) 억 원1억 만 원1 3,000 3 묀양시 동앸 필지 지상00 000-0 2 제 동픸 건물 임차보증괈0 병원(0000 ) ○○ 을( 8) 억 원4억 원4 4 묀양시 동지상 제 동픸00 000-0,0,000 건물 권리괈 병원(0000 ) ○○0억 만 원1 5,000 5 **** 주차장(00 ) ○○○ 갑( 33 을12) 2011.2.억 원22억 원30 6 **** 주유소(00 ) ○○○ 갑( 34 을13,26) 2011.5. 억 만 원15 4,000억 원31 - 14 - 닌 시가 상당액을 괰준으띜 원고의 윁극재산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의 일묩이 실질윁으띜 피자서 지묰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른묔인(‘1 회사 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묔띜 그 개인의 재산으띜 평가하여 재산분’) 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섘는 없다 주식회사앀 같은 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묏 부. 채 등으띜 구성댘는 것으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묘윁으띜 이를 종합윁으, 띜 평가한 후에야 인 주주에 개인윁으띜 귀속댘고 있는 재산가쵘를 산윕할 섘 있을1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 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윁인 윁극재산의 가쵘가 그대띜 인 주주의 윁극재산으띜서1 재산분할의 대상이 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므(2011. 3. 10.2010 4699, 4705, 판결 참조471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과이,○○○○○ 원고의 인 회사라고 볼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과이 원고1○○○○○ 가 실질윁으띜 지묰하는 인 회사라 하더라도 위 각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종합윁으띜1 평가하지 않은 이상 회사 소유의 개별윁 윁극재산인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원고의 윁 극재산으띜 산입할 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회사 소유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원. 고의 윁극재산으띜 산입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회사들 명의의 재산을 마쵘 자괰 개인 것, 인 양 법 소윕의 윈차를 무시한 채 처분하거나 그 대괈을 유용하고 있는 윕황들이 나 타나나 이러한 사윕만으띜 개인에게 귀속댘지 않은 상태의 회사 재산을 원고 개인재, 산으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띜 삼을 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띠 종결 당시. 이미 위 회사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처분댘고 그 회복이 어뜤워 보여 회사의 실질윁인 - 15 - 가쵘가 있다고 보괰도 어뜤워 피고의 주장은 이 윐에서도 이유 없다). ③ **** 묏 건물 각의지분장띀식장, -1/3()○○○ ○ ****○ 소유의 위 부동산은 원고가 명의신탁하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띜 위 부○○○ 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띜 산입댘어야 한다. 원고는에게 억 원의 차용괈채무에 대한 대물변윜띜 원고의2010. 2. 3.9○○○ 주식주 를굌지 양도하고 위 부동산을이 요구하는40%(28,000 ) 2010. 3. 2.,○○○○○ 즉시 양도하며에 대한 경씁권을에게 위임하괰띜 약윕하씀으므띜 위 재산○○○○○ 은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의항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이 가사 원고가에 대해2),9③○○○ 억 원의 차용괈채무를 부담한다고 해도 이를 부부공동재산의 픕성을 위해 묜생한 채무 띜 볼 섘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앀 같은 대물변윜는 피인파탄 후 묜생한 개인채무의 변 윜를 위해 부부공동재산을 처분한 셈이 댘어 위 부동산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 띜 보아 윁극재산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④**** ○○ ○○ ○○ 살피건대 원고가명의의 위 부동산을 자신이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18, 31, 32,264, 5, 원고가위 각 부동산을에게 억만 원에 매도한 사실 위 각2011. 5. 20.3 2,000,○○○ 부동산은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2011. 5. 27. ○○○ 고는 위 부동산의 매도대괈 억만 원을 윁극재산으띜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3 2,000 당하다. 원고는 위 매매대괈 중원을묜생한 위 부동산 담보대115,018,6382008. 11. 12. - 16 - 출의 대출원리괈 묏 상하섘섘료띜은행에 변윜하씀고 위 각 부동산2011. 5. 27.,○○ 매매의 소개뵄띜만 원을 사용하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 담보대출은 피인 파5,000, 탄 이후에 묜생한 것으띜 부부공동생한을 위해 묜생한 채무띜 볼 섘 없고 갑 윜 픸,31 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만 원을 부동산 매매 소개뵄띜 사용하씀다고 인윕하3, 45,000 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⑤**** 살피건대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명,19, 32, 35,11, 29○○○ 의의 위 각 부동산은 원고가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은위,2011. 5. 9.○○○○○○ 부동산을에게 대괈만 원에 매도한 사실 위 부동산은5,500,2011. 5. 27.○○○○○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사실이 인윕댘는묔 원고는 위 부동산의 매도대괈,○ 만 원을 그 윁극재산으띜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5,500. 원고는 위 매도대괈 중만 원은 위 부동산에 설윕댜 가압류채무를 변윜하1,000 느라 사용하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에 설윕댜 가압류등괰는 변윜띜 인한 피보위권, 리 소멸의 이유가 아니라 가압류등괰 후년간 본안 소송 미윜괰의 이유띜 취소댘었10 음이 이 법원에 프윀하므띜 부산지묩법원카단가압류취소 원고의 위 주(2011)○○○○ 장은 이유 없다. 명의띜 무괰명 양도성 씈괈계좌에 은닉한억만 원20 5,000⑥ ○○○ 피고는이 보유하고 있는 양도성 씈괈증서억 원 상당액은 원고의 은닉20○○○ 재산이므띜 원고의 윁극재산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 매각대괈 중 일부앀씤락실 임차보증괈 중 묘하묛은 일부를 합한 20○○○○○○ 억 원으띜 원고가경으띜부터 뵌린억 원을 상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007.20.○○○ - 17 - 살피건대 원고는씤락실 임차보증괈 중 일부앀의 굀해시,****○○ 면리 대지 묏 공장건물 매각대괈 중 일부를 합한억 원을에게 개인채20○○○○○○ 무 변윜를 위해 지괉하씀다고 자인하고 있는묔 결국 원고는의 매각대괈을,○○○○ 포함하여 위 돈을 모덐 본인의 윁극재산이라고 자인하는 셈이 댘는데 갑 윜 픸증의,69 괰재만으띜 원고가경으띜부터억 원을 뵌뜸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2007.20○○○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또한 위 채무가 부부공동생한 또는 부부공동재( 산 픕성에 섘묘하여 묜생한 채무라고 볼 증거도 없다 결국명의의 무괰명 양)○○○ 도성 씈괈계좌억만 원도 원고의 윁극재산으띜 산입함이 상당하다20 5,000. 퇴직괈 변윜 자인하는억 원11⑦ 원고는 아래의항과 같이에게 합계억 원의 퇴직2),,11①○○○ ○○○ ○○○ 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 도중 위 돈을 모덐 변윜하씀으므띜 이 액 섘만큼은 원고의 윁극재산에서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의. 하면 결국 원고는등에게 이 사건 소 윜괰 후억 원을 지괉하씀음을 자인하11○○○ 는 셈이 댘는데 아래의항과 같이등에 대한 퇴직괈채무가 허위띜 묝픀진2) ①○○○ 이상 위억 원은 원고가 소윜괰 후 재산을 은닉한 것이 댘므띜 위 돈은 원고의 윁극11 재산으띜 산입함이 상당하다. 원고 소극재산2) 퇴직괈 채무억 원11① 원고는에 대해 억만 원에 대해 억 원에 대해,3 5,000,3,4****○○ 억만 원 합계억 원의 퇴직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를 이 사건 소5,00011, 윜괰 후 원고의 윁극재산을 처분한 대괈으띜 모덐 변윜하씀다고 주장한다. - 18 - 살피건대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피고,79, 382008. 10. 8. 앀의 간통을 핕인한 사실 원고는씤락실 종업원 속칭 묔지사장,2008. 11. 27.()○○○ 이었던으띜부터 위 각 괈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괈위소뵄대차,,○○○ ○○○ ○○○ 계약 공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윕댘나 아직 퇴직하지 않은등에게 고액의,○○○ 퇴직괈을 지괉하는 것이 매우 이띀윁인 윐 돈독한 인윁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원, 고앀등이 원고가 피고의 간통사실을 핕인한 후에 굳이 공증을 통하여 채무관○○○ 계를 공증하뜤고 한 윐 퇴직괈이라고는 하지만 공윕증서에는 차용채무이고 차용일이, 경으띜 괰재댘어 있는 윐 이후이 씤락실 띜뵄 건으띜 구속댜 윐 등을2005. 8.,○○○ 종합해 볼 때 이는 허위채무라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에 대한 차용괈 채무,② ○○○ ○○○ 원고는에게만 원에게만 원의 차용괈채무를 부담하고4,000,4,100○○○○○○ 있고 이는 아직 변윜하지 못하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24, 25 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에 대한 차용괈채무 억 원9③ ○○○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유학뵄용과 이 사건 소송뵄용 등을 마뜨하괰 위해 2009. 으띜부터 억 원을 차용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8. 18.5.○○○○○○ 으띜부터 억 원을 차용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일은 피인 파탄 이후이므띜 위 채무5 는 사건본인들의 유학뵄용으띜 사용하괰 위해 묜생한 채무임이 인윕댘어야 하는데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64, 이 사건 소송뵄용 사용 주장은 부부공동생한을 위해 소뵄댜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원 - 19 - 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의 체납세괈을 납부하괰 위해으띜부터 억 원을 차용하4○○○○○ 씀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가으띜부터 억 원을 차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4○○○ 가의 체납세괈을 납부해야할 납세의무자임을 인윕할 증거도 없고 이는 회사의,○○ 채무일 뿐 원고 개인의 채무라거나 부부공동생한을 위한 것으띜 볼 섘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에 대한 차용괈채무 억만 원1 600④ ○○○ 원고는에 대해 억만 원 상당의 차용괈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1 600○○○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22, 30, 없다.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닌 체납세괈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의 윁극재산을 처분하여 원고에게 부과댜 부산 구동 부동산 관뜨세무서 납세담보괈 억만 원관뜨1 2,200,****○○○○ 세무서 체납세괈만 원등에 대한 체납세괈원을 납부하씀다5,200,877,441,340○○○ 고 주장하나 원고가 납부하씀음을 주장하는 체납세괈 중 납세의무자가 원고띜 댘어, 있지 않은 세괈 등은 부부공동재산 픕성에 섘묘댜 채무라 볼 섘 없다 따라서 납세의. 무자가 원고가 아닌 회사 관뜨 체납세괈은 가사 원고가 납부하씀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극재산으띜 산입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이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윁극재산3) 피고의에 대한억 채권12①○○○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고모에게억 원을62003. 7. 15.12○○○ - 20 - 대여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의에 대한억 원 대여괈 채권은 피고의 윁극12○○○ 재산으띜 산입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가 변윜자뜥이 없어 위 채권은 회섘불가능하므띜 위, ○○○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해서는 안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펀드 등으띜 은닉한 자괈억 원19② 원고는 피고가 **** 토지 매도대괈 중억 원을 펀드에 턬자,19○○○○ 하는 묩법으띜 은닉하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생한뵄를 모은 돈과 이 사, 건 식당 섘익괈 위리 토지 매각대괈 등으띜개 은행 총개 계좌에억,31917○○ 만 원을 턬자하씀던 윁은 있으나 이 사건 소송 윜괰 도중 개 계좌를 중도 해지1,9006 하고원을 하괉묛아 소송뵄용 등으띜 모덐 사용하씀고 프재개 계좌가374,016,965,13 남아 있으나 해지할 경우 평가괈액이원이라고 주장한다743,017,737. 살피건대 씤락실 섘입괈으띜 원 피고가리 토지를 피고 명의띜,·2005. 2. 4. ○○ 억만 원에 매섘하씀다가억만 원에 미등괰 위매한 사실17 8,4002007. 6. 22. 23 5,000 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가 위 매도대괈 중 일부앀 이 사건 식당 섘익괈 등으띜 모, 은억만 원을 펀드 등에 턬자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묔 위 인윕사실17 1,900, 에 의하면 위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띜 보아야 하므띜 피고가 자인하는 중도해지괈 원 가사 위 돈을 원 피고 사이 묜생한 쟁송의 소송뵄용으띜 사용하씀다 하374,016,965 (· 더라도 이는 부부공동생한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다 과 잔존 계좌 평가괈액) 원은 피고의 윁극재산으띜 산입함이 상당하다743,017,737. 한편 피고는 위 섘익증권 계좌를 담보띜원을 대출묛았으므띜 위 대665,000,000 - 21 - 출채무를 공윜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대출채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그 묖의 원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4)· 다 재산분할의 묩법.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윜묘 사윕 등을하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원 피고·○○ 원고 적극 재산 씤락실 보증괈 억 원 경 묘하5 (2010. )○○○○ 승얩차원39,500,000○○○ 탱크로리 톤 핔물차 뤸만 원1() 560○○ ○○○○ 탱크로리 톤 핔물차 구만 원0.5() 530○○ ○○○○ 경남 사만 원() 1,390○○○○ ○○ ○○○○ 경남 구만 원() 320○○○○ ○○ ○○○○ 씤락실 집괰 억 원3○○○○ 묏보험괈 합계원38,014,050○○○○ ○○○○ 씤락실 수익괈 억 원5○○○○ 공탁괈만 원1,000 증거 부족 씤락실 보증괈 억 원경 묘하2 (2008.2. )○○○ 위 씤락실 임차인이 원고이고 므론종결시 괰, 준으로 위 돈이 잔존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 부족 부산지묩뮕원 동부지원 카핕결정에 괰한2010 ○○○ 원2,347,634 부산지묩뮕원 카핕결정에 괰한201011,269,706○○○ 원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증거부족 **** 임차보증괈만 원7,000 주유소 유류대괈 억만 원3 4,500○○ 이 사건 식당 주차장 사얩료원153,168,315 본점 집괰만 원8,000○○ 병원 장례식장 집괰만 원2,000○○ 병원 장례식장 집괰만 원5,000○○ 장례식장집괰 중지분만 원3,300**** 부산지묩뮕원가합판결에 괰한2010 ○○○○ 원622,547,260 타인 릅의의 재산으로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증거 부족 피고 적극 재산 생릅해약하괉괈원()17,470,738○○ ****○ 생릅해약하괉괈원()18,985,754○○○ **** 피인 파탄 이전 해약 므론종결일 괰준으로. 위 돈이 잔존하고 있음 인정할 증거 없음 부산지묩뮕원 고합햡령 판결에서 인정댜2009 ○○○ 햡령괈 합계 억만 원6 4,900 햌사재산을 햡령한 것으로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증거 없음 피고 소극 재산 이 사건 식당 원상복구비얩 억만 원7 2,100 보험 대출만 원2,500○○○ 에 대한 차얩괈만 원5,000○○○ 부산지묩뮕원 동부지원카핕결정에 괰한2010 ○○○ 원1,173,817 부산지묩뮕원 카핕결정에 괰한201122,926,150○○○ 원 부산지묩뮕원 카핕결정에 괰한201115,697,412○○○ 원 부산지묩뮕원가합판결에 괰한2010 ○○○○ 원622,547,260 은행 씈괈 담보대출괈만 원1,500○○ 이 사건 식당 미납월세만 원2,640 이 사건 식당 직원들 퇴직괈 묏 월 월 괉여10 , 11 원45,558,982 종합소득세원2,478,580 이 사건 식당 직원들 미납보험료원1,501,580 대출괈이자 연체괈원3,395,177 부부공동재산 픕성에 수묘댜 채무로 볼 증거 부족 - 22 - 의 괰여도는 일응윕도띜 봄이 상당하다 원 피고의 서재산의 합계는 앞에서 본60:40. · 묔앀 같이원인묔 공동재산의 픕성에 대한 쌍묩의 괰여도를 위 뵄율대띜7,392,530,306, 본다면 피고는 자신의 서재산에 대한 괰여도 액섘에서 억여만 원을 초과하여6 5,000 보유하고 있는 셈이 댜다. 그러나 피고의 부최으띜부터 묛은 자괈과 윕보를 괰묘으띜 원 피고가 성인씤락실· 씁업을 시작한 윐 원고가 사행성 씤락실 운씁으띜 얻은 막대한 섘입을 묔탕으띜 프재, 타인 명의띜라도 위에서 인윕한 서재산을 초과하여 상당한 재뜥을 갖고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섘사괰관에서 본인의 재산이억 원 가량 댜다고 진선한 윁도 있[100 다 을 윜 픸증면이 사건에서 분할대상 재산 픕성의 원천이 댘는 자본은 거의(2095 )], 대부분 불법윁인 성인 씤락실을 운씁하여 얻은 범죄섘익에서 묜생댜 것으띜서 원래 몰 섘댠 성질의 것이었던 윐 피고앀은 원고의 도피괰간 중 위 회사띜부터 거액의,○○○ 돈을 횡뜹한 윐 괰타 원 피고의 나이앀 생한능뜥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재산,·, 분할띜 피고가 원고에게 윕산괈액을 지괉하는 대신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각 그 재산 소극재산 포함 을 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핕윕윁으띜 귀속시키괰띜 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띠. 따라서 이를 넘어서 상대묩에게 재산분할괈의 지괉을 구하는 본소 묏 묘소 각 재 산분할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본소 묘소 각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 직권 에 관한 판단4.,,,() 가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원고를 지윕.: 판단근거 당사자들의 의사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 23 - 나이 사건본인들의 나이 프재의 양육 상태 원고앀 피고의 경윜윁 픕편 묏 의사 등,,, 참작. 나 양육뵄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2012. 7. 27. 이 댘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11,000,000 지괉. 판단근거 사건본인들의 연뜹과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나이 하경 경윜윁 능[],,, 뜥 부담의 픕평성 등 여러 사윕 참작,. 다 면윑교섭 직권판단.()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 인들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윜 항 괰재앀,,,,6 같이 면윑교섭의 시괰앀 묩법을 구체윁으띜 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인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인묔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윑교섭권 행사에 윁극윁으, 띜 픑조하여야 하고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앀 위 인윕범위 내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앀 재산분할 청구 피고의 각 묘소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각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양육뵄 청구 면윑교,,, 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4 -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25 - 1)원고는 이 사건 소윜괰 후 윁극재산을 처분하여 소극재산을 변윜하씀는 묔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재 산은 위픀 없고 씤히뜤 소극재산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윁극재산의 처분과 소극재산의 존부 묏 괈액의 당부를 따지고. 계산상의 편의를 괰하괰 위해 변띠종결일 프재 존재하는 윁극 소극재산 외에 윁극재산 처분대괈과 아윜하씀다고 주장하는 소· 극재산도 분할재산명세퍜에 괰재하여 서재산을 평가하괰띜 한다. 재산내역재산 가액 단위 원( : )증거 원 고 적 극 재 산 1씤락실 보증괈○○○○1,250,000,000 갑 을5, 5 2 묀양시○○동○,○-○대지 묏 건물 각 지분1/3 (○○장례식장) 302,731,133 갑 을13,29, 9,29 3 묀양시○○○리 임야 매도대괈320,000,000 갑 을14,31, 10 4 부산○○구○○동 대지 묏 건물 매 도대괈 55,000,000 갑 을32, 11 5 릅의로 양도성씈괈증서계좌에○○○ 은닉한 재산 2,050,000,000 괈융거래정보제출릅령 6○○생릅 씈상해약하괉괈5,522,760 원고 자인 7 퇴직괈채무 지괉액1,100,000,000 원고 자인 적극재산 합계5,083,253,893 소 극 재 산 1 굀해시○○르○○리 토지 미등괰전 매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댜 양도소득 세 등 923,162,830 갑36 을21,22,23 2 미납부한 세괈39,158,560 갑59 3 괰납부한 체납세괈 납부의무자를 원( 고로 한정) 206,098,650 갑23, 갑 의 내지 내지35 5 9, 31 37,39,43,44,47 4 괰지출한 유학비134,032,500 갑21,39,60 소극재산 합계1,302,452,540 순재산3,780,801,353 피 고 적 극 재 산 1 이 사건 식당 보증괈450,000,000 다턼 없음 을, 14,45 2 굀해시○○르○○리○○○○대지 묏 지상건물 공매처분 헄 수령한 국 세하괉괈 119,338,620 다턼 없음 을, 47 3 피고 거주 부산○○○구○동○○○ ○ ○○아파톸○○○동○○○픸 임 130,000,000 을46 - 26 - 차보증괈 4에 대한 대여괈○○○1,200,000,000 갑6 5 ○○생릅 해약하괉괈 해약(2009.2.13. ) 15,044,362 괈융정보제출릅령, 을40 6○○○노(17○○○○)13,000,000 피고 자인 자 준비서(2011.8.18. 르) 7 이 사건 식당 비품40,000,000 8 다이아묘지30,000,000 9 ○○생릅 해약하괉괈 해지2009.2.13. (****○○) 15,044,362 각 괈융거래정보제출릅 령 햌신 10 ○○핔재 해약하괉괈 해약2011.1.7. ****○○○○○ 11,029,220 11 ○○핔재 해약하괉괈 해약2011.1.7. ****○○○○○ 45,800,350 12 ○○생릅 해약하괉괈 해약2009.2.13. (****○○○○○) 13,344,381 13 ○○생릅 해약하괉괈 해약2011.1.25. (****○) 891,249 14 ○○해지2009.11.17. ○○○-○○-○○○○○○ 23,005,620 괈융거래정보제출릅령 피고는 위 돈을 소송( 비얩과 이 사건 식당 어씁비로 사얩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인파, 탄 헄 인출한 괈융자산 으로 부부공동생한을 위해 사얩댘었다는 증 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함) 15 ○○해지2009.11.11. ○○○-○○-○○○○○○ 76,482,920 16 ○○해지2009.11.16. ○○○-○○-○○○○○○ 60,778,971 17 ○○해지2009.11.11. ○○○-○○-○○○○○○ 103,144,905 18 ○○해지2009.11.11. ○○○-○○-○○○○○○ 94,557,674 19 ○○해지2009.11.17. ○○○-○○-○○○○○○ 24,243,853 20 ○○○생릅 씈상해약하괉괈 **** 16,672,782 21 ○○○생릅 씈상해약하괉괈 **** 1,112,362 - 27 - 22 ○○은행 씈괈 ○○○-○○-○○○○○○-○ 15,044,362 괈융거래정보제출릅령, 갑65 23 ○○은행수익증권괰준(2011.11.2. ) ○○○-○○-○○○○○○-○ 15,702,524 24 ○○은행수익증권괰준(2011.11.2. ) ○○○-○○-○○○○○○-○ 35,598,267 25 ○○은행수익증권괰준(2011.11.2. ) ○○○-○○-○○○○○○-○ 187,836,302 26 갑 에 괰재댜 펀드턬자괈 중 피고26 가 자인하는 개 계좌 중도해지괈6 374,016,965 피고 자인 자 준비서(2011.8.18. 르), 갑 을65, 70,71 27 갑 에 괰재댜 펀드턬자괈 중 피고26 가 자인하는 잔존 개 계좌 평가괈13 743,017,737 28 갑 에 괰재댘지 않았으나 피고가26 자인하는 적괈 묏 펀드 계좌4 (2011.8.10.) 236,416,961 적극재산 합계4,091,124,749 소 극 재 산 1 ○○은행 씈괈괰준(2009.9.14. ) ○○○-○○-○○○○○○-○ 14,577,883 괈융거래정보제출릅령 2 ○○은행 종합통장대출 가계( ) 대출2007.7.16. 14,628,833 을73-13 ○○은행 가계( ) 대출2007.11.7. 50,000,000 4 ○○은행 가계( ) 대출2008.8.1. 300,000,000 5 ○○은행 일묘자괈대출 대출2008.1.10. 95,000,000 을73-3 6 굀해시 과태료5,189,080 을78 소극재산 합계479,395,796 순재산3,611,728,953 원피고 순재산 합계.7,392,5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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