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 1심2012-01-17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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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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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6581 민사 사건(2012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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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1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다.
  • 혼인생활 중 피고의 잦은 폭행과 폭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었고, 1981년부터 1993년까지, 또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별거하는 등 사실상 별거 상태가 이어졌다.
  • 2011년 5월경 피고는 주거지인 OO지역 아파트에서 원고가 밥을 해주지 않고 국을 끓여주지 않는다며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지팡이로 원고의 머리를 3회가량 때리고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상을 입혔다.
  • 이 사건으로 피고는 2011년 9월 OO지역 법원으로부터 2012년 3월까지 위 아파트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 현재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아내)가 피고(남편)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낸 반소(이혼·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부부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의 폭행과 폭언에 있다고 보아 이혼을 명하고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4,6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다. 원고가 자주 가출했다 하더라도, 가출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잦은 폭행과 폭언 등 잘못을 저지른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의 유책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과거, 계속기간, 파탄경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다.
  • 피고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의 잦은 무단가출 때문이라며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 등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원고 30%, 피고 70%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4,600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싸움 과정의 폭행과 폭언이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먼저 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파탄 책임이 뒤집히지 않으며, 폭력 등 유책행위를 한 쪽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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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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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드단본소이피등201100000() 드단묘소이피등201100000() 원고 묘소피고()년생 여자000 (42) 피고 묘소원고()년생 남자000 (36) 변 띠 종 결2011. 12. 13. 판 결 선 고2012. 1. 17.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만원 묏 이에 대하여2.()()1,0002011. 7 월경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띜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3.()()1,460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4.().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5.1/5() ,() 가 각 부담한다.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본소주문 윜항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1, 2(,‘’)(, 원고 라고 한다 에게 재산분할띜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2,000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 묘소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만원:,.2,000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20% 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95,969,510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월경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슬하에 자녀띜.1971. 100 을 덐고 있다00. 나 원고앀 피고는 피인생한 중 피고의 잦은 폭행과 폭언 경윜윁 어뜤움 등으띜 계., 속하여 갈등이 있었고 이띜 인하여년부터년굌지 별거한 것으띜 뵄롯해 섘,19811993 차띀 별거하괰도 하씀다. 다 피고는월경경 주거지인 부산아파트 이하 이 사건 부동산.2011. 514:0000(‘’ 이라 한다 에서 원고가 윐심으띜 묥을 해주지 않고 국섘를 꽓어 주어 나무라자 말대꾸) - 3 - 를 한다는 이유띜 알루미늄 지팡이띜 원고의 뤸리를 회 가량 때리고 허리부위를 섘회3 때뜤 원고에게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피의 퍜재성 손상 타묕상 등을 가하씀고 이3,, 때문에월경 부산가윕법원으띜부터 피고는월경 굌지 이 사건 부동산2011. 9“2012. 3 으띜부터이내에 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는 내용의 보픸처분결윕을 묛괰100m” 도 하씀다 사건번픸이 법원버 픸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2011 00(. 상해)}. 라 프재 원고앀 피고는 모덐 이피을 원하고 있다.. 인윕증거 갑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인의[] 1, 2, 5, 6, 7, 8, 9, 11(),000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각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뵄띝 자주 가출하씀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출과 피인, 파탄의 주댜 원인은 잦은 폭행과 폭언 등의 잘못을 윀지른 피고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윜조 윜 픸 윜 픸 소윕의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8403 , 6 하므띜 이를 원인으띜 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위에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의 유책행위띜 말미암아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 가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심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 는 원고에게 이를 괈위으띜나마 위띜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윕도 피인생한의 과윕 계속괰간 파탄경위,,,,,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 4 - 만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000.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묘소띜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원., 인은 원고의 잦은 무단가출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피 묏 위자료, 만원을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 파탄의2,000,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이 사건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따라서 본소에 괰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월경 부터 다 갚1,0002011. 7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재산 픕성경위 등. 원고앀 피고는년경부터년경굌지년경부터년경굌지 별거19811993, 19962006(1) 한 것을 뵄롯해 섘차띀 별거하씀다. 원고는월경 부터월경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뵄롯1988. 41997. 40000(2) 하여년부터 최근굌지 계속하여 경윜한동을 하여 암다1988. 피고는 공상군경괉유공자띜 매월 연괈으띜만원씩 묛고 있는데 이외에3120,(3) 피인생한 중 별다른 경윜한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는월경 사건 부동산을만원에 매섘하여월경 자괰2009. 74,2002009. 8(4)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 5 - 한편 원고는월경 부산 대를 경락묛아월경 자괰 앞으띜,1996. 4991996. 5(5)㎡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 이후월경에게 위 부동산을 처분하씀다,2002. 2000. 인윕근거 갑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을픸증[] 3, 5, 10, 13, 14, 15(), 1, 2, 4, 7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분할대상 재산(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재산은 원고앀 피고가 피인생한 중에 공동,(가) 의 노뜥으띜 픕성 유지한 재산으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윁으띜 원고앀 피고의 공. 동재산에 속하므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댜다,. 원고 명의의 윁극 소극재산없음1):.. 피고 명의의 윁극재산이 사건 부동산 시가만원2):(5,500 1) ) 피고 명의의 소극재산주택임차대부괈 잔액원3): 00000(6,361,490 ) 인윕근거 갑 픸증의 괰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 12, 00000, 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나) 피고는 원고앀 피고가월경 공동으띜 부산 대그 지상 건물 조,2002. 299(㎡ 퍜을 처분한 돈 가운데만원으띜 부산 구아파트를 매00000)9,5000 0000 00 00 0000 섘하씀고 당시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괰띜 하씀던 것인데 원고가 피고 동,, 의 없이 임의띜 위 아파트에 관하여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고 하면서000, 1) 이에 관하여 피고는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만원에 매섘하씀고 그 이후 가격에 별다른 변동이,2009. 74,200,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아래촵인 부산 구건설가., 12,0000-0 월경만원에 매도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가2011. 35,500, 굌운 위 일시경의 시세에 따르괰띜 한다. - 6 - 위 아파트는 부부공유재산으띜 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아파트가 명의신탁댜 재산임을, 21, 2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만부산 대묏 그 지상 건물 조퍜에 대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채권최,99(21980)①㎡ 고액이 억만원에 이르는 윐 을 픸증의참조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각 부동1 1,570( 21), 산의 시가가 상당한 윕도에 이를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한, ② 후 그 매매대괈을 어디에 사용하씀는지가 명핕하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할 때 원고가, 취득한 것으띜 보이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괈 위부를 재산분할 산윕시 위픀 고뜤하 지 않는 것은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윕은 재산분할의 괰여도에서 일부 고뜤하괰띜 한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원고의 서재산원: 0(가) 피고의 서재산원: 48,638,510(나)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 48,638,510(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1)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묏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 여 윕도 원고 명의 재산의 처분 과윕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생한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피고띜 윕함이 상당하다30%,70%. 재산분할 묩법(2) - 7 -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앀 픕태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분할대상 재산을 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대띜 원 피고,. 에게 각자 귀속시키괰띜 하댘 재산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댠 액섘, 에 부족한 부분만큼의 차액을 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띜 지괉하는 묩식으띜 분 할함이 상당하다. 재산분할괈 계산식(3) 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가). 원고의 몫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원:48,638,510 × 30% = 14,591,553.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위 괈액을 약간 상회하는만원:1,460(나) 라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1,460 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5% 다. 결띠4.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 위, 자료 청구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며 본소 묏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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