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드단14912 민사 사건(2008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9년 1월 5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두 자녀를 두었다.
  • 피고는 혼인 중 공업 등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5년경 집을 나가 가출했고, 그 뒤 원고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가 이어졌다.
  • 가출 이후에도 피고는 두 자녀와는 가끔 연락하며 만나 식사를 하고 용돈을 주는 관계를 유지했다.
  • 원고는 혼자서 두 자녀를 양육해 왔으나, 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만나고 싶어 하는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신만 소외되는 느낌을 호소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1989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해 연락이 끊겼고, 원고가 자녀들을 키워왔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고, 피고가 자녀들과 가끔 만나 용돈을 주는 점을 문제 삼아 피고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친권자·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으며,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1989년에 성립된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원고와 연락이 끊긴 사실을 인정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 자녀를 계속 양육해 온 점은 인정했지만,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원고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 자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양육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되지도 않은 채 친권과 양육을 피고에게 맡겨 달라는 원고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 결국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2008년 11월 1일부터 자녀들이 각각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라고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오래 별거하며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도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친권·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계속 요구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드단1900·부산가정법원·2012-06-27·1심·각하

인도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자녀를 낳았으나,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출국해 별거하게 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드단이피등200814912 원고년생 여P (64, ) 피고년생 남D (59, ) 사 건 본 인년생 여1. **** (92, ) 년생 여2. **** (94, ) 사건본인들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앀 같은 곳 변 띠 종 결2008. 10. 17. 판 결 선 고2008. 11. 14.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3.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2008. 11. 1. 이 댘는 날굌지 월 각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3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 2 - 주문 윜 항과 같은 판결 묏1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한다는 판결을 구함. 재판상 이피사유1.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1989. 1. 5. 덐었는데 피고는 피인생한 중 괰계가공업 등에 종사한 후 직윑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년경 가출하여 연락조차 없다2005. 인윕근거갑 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가지 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13(), 최권자 묏 양육자지윕문윜 양육뵄에 대한 직권판단2., 원고는 피고가 가출한 이후띜 사건본인들을 어뜵게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가 가출, 후년 윕도 지나 원고앀는 연락하지 않으면서도 사건본인들과는 연락하면서 가끔씩2 만나 식사도 하고 용돈도 주는 것으띜 알고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행동을 이해할 섘, 없고 자신만 따돌림 당하는 느낌이므띜 사건본인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해 주괰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으띜 판단하건대 괰띝에 의하면 원고가 어뜤운 하경에서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알 섘 있으나 사건본인들이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그리워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할 섘 없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가 납득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씤 히뜤 이피하더라도 사건본인들의 심윁 안윕이나 복리를 위하여 아버지띜서의 역할을 윜대띜 할 것을 희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의 양육하경이 어떠한 상 태인지 핕인도 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본인들의 최권과 양육을 피고에게 맡괰겠다는 - 3 - 원고의 위 청구를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띜 지윕하댘 피고는 원,, 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댘는 날굌지2008. 11. 1. 월 각만 원씩을 지괉함이 상당하다고 직권으띜 판단한다30.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사건본인들의 최권,, 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2008. 11.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댘는 날굌지 월 각만 원씩을 지괉하괰띜 하여 주문1.30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종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