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르130인천지방법원 2심2010-11-11 선고검수완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0르130 민사 사건(2010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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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약 24년 동안 부부로 지내며 가사와 육아, 그리고 회사 운영을 통해 공동으로 재산을 늘려왔습니다.
  • 혼인 기간 중 피고는 회사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산을 증식했습니다.
  • 원고 또한 가정을 돌보며 저축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고, 부부 명의로 여러 아파트와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을 원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과 보험 환급금 등 총 재산의 규모와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이르렀고, 재판부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을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순재산을 약 14억 9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각각 50%로 보아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약 5억 5천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피고가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하여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습니다.
  •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 기간이 24년으로 긴 점, 재산 형성 과정에서 원고의 가사 노동과 피고의 경제 활동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50 대 50의 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 피고 명의로 되어 있거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 생활을 통해 축적된 자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 기간 중 한쪽이 경제 활동을 하고 다른 쪽이 가사를 전담했더라도, 그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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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손순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민경식) 【사건본인】 박주승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2. 2. 선고 2007드단9507(본소), 2008드단3018(반소), 2009드단5554(병합) 판결 【변론종결】2010. 10.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50,903,9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된 위자료 청구 및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재재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청구해서 30,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면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20,000,000원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자료로 7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1억 원으로 확장한 것으로 본다).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77,479,045원을 지급하고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중 2만 주를 교부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77,479,045원을 지급하고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중 2만 주를 교부하라. 나.피고 (1) 본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나항 기재와 같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4. 재산분할”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을 제2 내지 11,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혼인생활 중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고피고는 형이 운영하는○○금속이라는 스테인레스 가공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경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로서소외 2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와피고는피고가○○금속에서 근무하면서 번 돈 중 생활비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여,피고는 1993. 9. 14.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5 중흥마을(이하 1 생략)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피고는 2004. 6. 15.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1 생략) 임야 793㎡(이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2 생략)로 등록전환되었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4. 7. 20.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3 생략) 임야 2849㎡(이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4, 5, 6, 7 생략)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피고와피고의 동생인소외 1은 각 995/2849 지분,소외 2 주식회사는 859/2849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석포리(지번 1 생략) 토지와(지번 3 생략) 토지의 구입자금 중 3억 3,000만 원은 위(지번 3 생략) 토지를 담보로 하여소외 2 주식회사 이름으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되었다. 당시소외 1은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위 3억 3,000만 원 중 1억 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후피고는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2, 4, 5, 6, 7 생략) 토지를 담보로 하여소외 2 주식회사 이름으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2, 5 생략) 지상에 A동, B동 건물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4 생략) 지상에 건물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6 생략) 지상에 건물을 각각 신축하였다.소외 2 주식회사는 2006. 7. 3.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2, 5 생략) 지상 A동, B동 건물에 관하여,소외 1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4 생략) 지상 건물에 관하여,피고는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6 생략)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원고와피고는피고가소외 2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번 돈 중 생활비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원고는 2007. 5. 4.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2 중흥마을(이하 2 생략)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적극재산 (가) 원고 ①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2 중흥마을(이하 2 생략) : 149,000,000 (을 제32호증의 2) ②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그린행복연금보험 해약 환급금 : 45,466,240원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③ 소계 : 194,466,240원 (나)피고 ①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5 중흥마을(이하 1 생략) : 550,000,000 (감정인 오태헌의 감정결과) ②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2 생략) 임야 794㎡ : 323,158,000원 (감정인 오태헌의 감정결과) ③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4 생략) 임야 1035㎡ : 274,127,142원 (감정인 오태헌의 감정결과, 전체액수는 421,245,000원이고 등기부상피고 지분 995/2849,소외 2 주식회사 지분 859/2849,소외 1 지분 995/2849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피고가소외 2 주식회사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피고와소외 2 주식회사의 지분을 합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함,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④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5 생략) 대 795㎡ : 210,561,428원 (감정인 오태헌의 감정결과, 전체액수 323,565,000원이고 제3항 기재 토지와 동일한 지분구성이므로피고와소외 2 주식회사의 지분을 합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함) ⑤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6 생략) 대 995㎡ : 263,532,857원 (시가감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체액수는 인접지인 제4항 토지와 동일한 평방미터당 가격 407,000원을 적용하여 404,965,000원으로 정함. 제3항 기재 토지와 동일한 지분구성이므로피고와소외 2 주식회사의 지분을 합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재산분할 대상로 인정함) ⑥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7 생략) 임야 75㎡ : 17,863,215원 (감정인 오태헌의 감정결과, 전체액수 27,450,000원. 제3항 기재 토지와 동일한 지분구성이므로피고와소외 2 주식회사의 지분을 합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함) ⑦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2, 5 생략) 지상 A동 건물 : 129,370,500원 (감정인 오태헌의 감정결과,소외 2 주식회사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피고가소외 2 주식회사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이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함) ⑧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2, 5 생략) 지상 B동 건물 : 128,205,000원 (감정인 오태헌의 감정결과,소외 2 주식회사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피고가소외 2 주식회사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이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함) ⑨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6 생략) 지상 건물 : 214,230,000원 (감정인 오태헌의 감정결과) ⑩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지번 8 생략) 임야 69,294㎡ 중 1/7 지분 : 7,622,340원 (감정인 오태헌의 감정결과, 전체금액 53,356,380원 중피고의 지분 해당금액) ⑪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지번 9 생략) 임야 72,415㎡ 중 1/7 지분 : 8,793,250원 (감정인 오태헌의 감정결과, 전체금액 61,552,750원 중피고의 지분 해당금액) ⑫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지번 10 생략) 임야 36,204㎡ 중 1/7지분 : 4,396,200원 (감정인 오태헌의 감정결과, 전체금액 30,773,400원 중피고의 지분 해당금액) 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9-5 부광프라자(이하 3 생략) 중 1/2 지분 : 60,000,000 (감정인 오태헌의 감정결과, 전체금액 1억 2천만 원 중피고의 지분 해당금액) ⑭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지번 11 생략)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 15,000,000원 (을 제5호증) ⑮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무배당프랑스종신보험 기납입보험료 : 33,975,800원 (이 법원의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예상 해약환급금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기납입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 347,220원 (이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개인연금저축21C보험, 무배당굿라이프보험, 무배당뉴베스트라이프보험, 무배당교보연금보험,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합계 : 71,442,406원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08. 10. 14. 기준 개인연금저축21C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29,748,279원, 무배당굿라이프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549,950원, 무배당뉴베스트라이프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5,755,400원, 무배당교보연금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24,340,105원,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11,048,672원) 소계 : 2,312,625,358원 (2) 소극재산 ①피고의 신스틸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금 채무 : 300,000,000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피고의 사실상 혼인파탄일은 2008. 4. 22.경인바, 신스틸 주식회사는 2007. 11. 7.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5 중흥마을(이하 1 생략)에 관하여 채무자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소외 2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물품대금 상당의 어음을 받아온 점(을 제8호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가 사실상피고에게 귀속되고피고가소외 2 주식회사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소외 2 주식회사의 위 어음금 채무도피고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2007. 11. 7. 근저당설정 당시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이고피고의 신스틸 주식회사에 대한 2009. 4. 15. 현재 어음금 채무가 316,812,398원인 점(이 법원의 신스틸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고려해 볼 때 위 기간 사이에피고의 신스틸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금 채무 잔액은 3억 원 내외에서 증감변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2008. 4. 22.경피고의 신스틸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금 채무를 300,000,000원으로 본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②피고의 적극재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 142,602,000원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③피고의 적극재산 제2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 573,749,135원 (을 제31호증) ④ 소계 : 1,016,351,135원 (3) 순재산 : 1,490,740,463원 (가) 원고의 순재산 : 194,466,240원 (나)피고의 순재산 : 1,296,274,223원 (=2,312,625,358원 - 1,016,351,135원) 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4, 5, 6, 7 생략) 토지 중 각 995/2849 지분 및 같은리(지번 4 생략) 지상 건물은피고가 동생인소외 1에게 명의신탁 한 재산이므로 이를 분할대상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동생인소외 1이 2004. 7. 20.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4, 5, 6, 7 생략) 토지 중 각 995/284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7. 3.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4 생략)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위 2.가.(3)에서 본 바와 같이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2, 4, 5, 6, 7 생략) 토지의 구입자금으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3,000만 원 중소외 1이 1억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피고와 약정한 점, ② 이에 따라소외 1은 2004년 1월경부터 2006년 11월경까지피고에게 위 대출금 중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4만 원을 지급하고, 2007년 1월경피고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대출금 중 1억 원의 지급의무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③소외 1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4 생략) 지상 건물을 강칠순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받고 매월 월세 80만 원씩을 받아온 점(을 제24호증의 3, 제1심 증인소외 1의 증언), ④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09. 4. 27. 위 석포리(지번 4, 5, 6, 7 생략) 토지와(지번 4 생략) 지상 건물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협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한 점(이 법원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피고와소외 1 사이에 위 석포리(지번 4, 5, 6, 7 생략) 토지와(지번 4 생략) 지상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피고의 적극재산 중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지번 11 생략)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원임은피고가 자인했다고 주장한다.피고의 2009. 4. 28.자 준비서면에서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원이라고 자인했으나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에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피고의 위와 같은 자인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어서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므로 가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의 자백에 관한 규정이 재산분할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달리 위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피고는,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4, 5, 6, 7 생략) 토지 중 각 859/2849 지분 및 같은리(지번 2, 5 생략) 지상 A, B동 건물이소외 2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이므로, 분할대상 적극재산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소외 2 주식회사가 2004. 7. 20.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4, 5, 6, 7 생략) 토지 중 각 859/284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7. 3.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2, 5 생략) 지상 A동, B동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피고는 1999년경소외 3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이하 4 생략)에 있는 공장 및 기계 전부를 1억 5천만 원에 양수하여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한 점(갑 제18호증, 을 제24호증의 1), ②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설립 당시소외 1(피고의 동생)이 35%,소외 4(소외 1의 처)가 10%,소외 5(피고의 처제)가 25%,소외 6(피고의 친구)이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갑 제19호증),소외 1은 제1심에서 원고 대리인의 ‘회사 설립 당시 주주가 누구였느냐’는 질문에소외 1,4,5,피고라고 증언한 점, ③ 또한소외 1은 제1심에서 재판장의 ‘소외 2 주식회사는 실제로 누구의 회사인가요’라는 질문에피고의 것이라고 증언한 점, ④소외 5는 2005년경 자신의 소유 주식에 관하여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고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점(갑 제20호증), ⑤소외 1,4,5,6은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피고가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소외 2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소외 1,4,5,6에게 수익정산 및 이익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제1심 증인소외 1의 증언), ⑥소외 1과4가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돈을 지출했다는 자료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는 사실상피고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다가피고가소외 2 주식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인 점을 보태어 보면,피고가소외 2 주식회사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이므로,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위 부동산을 분할대상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피고는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6, 7 생략) 토지 및 같은리(지번 6 생략) 지상 건물을소외 7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부동산은 사실상피고의 재산이 아니어서 분할대상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 7, 23,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7이 2006. 6. 27.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6, 7 생략) 토지 및 같은리(지번 6 생략) 지상 건물을피고로부터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2006. 6. 27. 계약금 3,000만 원, 2006. 8. 10. 중도금 8,000만 원, 2006. 10. 19.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억 6,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소외 7의 남편인소외 8이 2006. 8. 10.피고에게 8,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소외 7이 2006. 10. 20.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6 생략)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2006. 6. 27.’, 매매목적 토지의 지번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6, 7 생략)’, 매매목적 토지의 지목은 ‘대’라고 기재되어 있고(을 제23호증),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6 생략)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상 2006. 10. 20.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지번 6, 7 생략)로 분할되면서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는데(을 제2호증),소외 7의 남편인소외 8은 당심에서 원고 대리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 소재지의(지번 2, 7 생략)은 무엇을 보고 기재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등기부등본을 보고 적었다고 증언한 점, ② 위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2006. 6. 27.’, 매수인 주소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41 덕유마을(이하 5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을 제23호증),소외 7은 부천시 상동에 있는 라일락마을 아파트에서 살다가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41 덕유마을(이하 5 생략)를 매수하여 2006. 7. 31.경 위 덕유마을(이하 5 생략)로 이사를 온 점(당심 증인소외 8의 증언, 을 제28호증의 3), ③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피고가소외 7로부터 현금으로 받기로 한 1억 7,000만 원 중 9,000만 원의 수령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피고와소외 7 사이에피고의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피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7,000만 원과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억 원을 분할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0호증의 1,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가 2009. 12. 28.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 2010. 6. 10.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2007. 12. 26.경 이전부터 원고와피고는 별거 중이고,피고가 2008. 4. 22.경 반소로써 이혼을 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08. 4. 22.경부터 원고와피고의 혼인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피고가 혼인파탄 후 증가한 위 대출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증가한 대출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대출금 채무와 대출받은 돈을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결국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피고는소외 2 주식회사의 2008. 4. 22.경 이후 증가한 어음금 채무를 분할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0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어음금 채무가 817,097,507원(그 중 578,119,440원은 주식회사 신스틸에 대한 어음금 채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피고는 2008. 4. 22.경 사실상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위 2008. 4. 22.경 주식회사 신스틸에 대한 어음금 채무는 300,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어음금 채무 합계 817,097,507원 중 517,097,507원(= 817,097,507원 - 300,000,000원)은 원고와피고의 혼인파탄일 이후에 증가한 어음금 채무로피고가 위와 같이 증가한 517,097,507원의 어음금 채무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증가한 어음금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517,097,507원의 어음금 채무와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지번 11 생략)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받아 사용하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에 대한 보험금을 환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분할대상 적극재산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2 중흥마을(이하 6 생략)는 원고가소외 9에게 명의신탁 한 재산이므로 이를 분할대상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7. 12. 17.소외 9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소외 9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피고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지번 8, 9, 10 생략) 토지 중 각 1/7 지분은피고가 상속받은 것으로피고의 특유재산이어서 분할대상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가 1992년경 ‘조상 땅 찾기 운동’을 통하여피고의 할아버지 소유였던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지번 8, 9, 10 생략) 토지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6년경부터피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3명의 자녀를 낳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오면서 위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어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분할비율 및 방법 (1) 분할비율 : 원고 50%,피고 50% [판단근거 : 위 인정사실, 원고와피고의 혼인기간이 24년 정도인 점,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피고는소외 2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함께 부부공동재산형성에 기여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2) 분할방법 :소외 2 주식회사의 재산을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분할대상 재산 및 채무를 현재대로 각자의 소유 및 책임으로 귀속시킨 다음, 원고와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액수와 원고의 현재 재산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3)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550,903,991원 (계산식 : 1,490,740,463원 × 0.5 - 194,466,240원 = 550,903,991원) 마. 소결 따라서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50,903,9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된 위자료 청구 및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혜진 김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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