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 1심2012-05-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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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합0000 민사 사건(2012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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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했으며, 피고는 성기능 검사 결과 심인성 발기부전 및 클라인펠터 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숨김. 원고는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했으며, 피고는 성기능 검사 결과 심인성 발기부전 및 클라인펠터 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숨김. 원고는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 결혼일: 2010. 1. 17. - 성기능 검사일: 2011. 3. 14. - 검사 결과: 심인성 발기부전, 클라인펠터 증후군 - 원고 주장: 피고가 성기능 장애 사실을 숨기고 결혼함 - 청구 금액: 위자료 300,000,000원, 재산상 손해 3107,647,000원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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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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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4드16117·서울가정법원·1995-05-25·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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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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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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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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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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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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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드합본소손해묰상 괰 등2011()( )○○○○ 드합묘소손해묰상 괰2011()( )○○○○ 원고 묘소피고()년생 여자(82)○○○○ 부산구동아파트동픸-○○○○○○○ ○ ○○○○○○○○○○○ 소송대리인 변픸사 강문종 피고 묘소원고()년생 남자1.(78)○○○ 부산구동아파트-○○○○○○○ ○○○ ○○○○○○○○○ 동픸○○○○○○ 년생 남자2.(55)○○○ 년생 여자3.(59)○○○ 피고 묘소원고주소 부산구동() 2, 3-○○○○○○○ ○○○ 아파트동○○○○○○○○○○○ 픸○○○○ 피고 묘소원고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픸사 윤재철(), 변 띠 종 결2012. 3. 15. 판 결 선 고2012. 5. 31. - 2 - 피고 묘소원고은 원고 묘소피고 에게1.()(),○○○ 가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 20,000,0002011. 7. 7.2012. 5. 31.5% ,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20%, 나 별지 퍜 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1.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각 주위윁 본소 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들의 각 묘소 청구2.()() 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3.,1/3() ,( 고 들이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1. 가 주위윁 청구취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들은 연대하여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 다 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407,647,000200,000,00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원에 대하여는자 본소 청구취지, 207,647,0002011. 10. 12. 핕장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각 연의 뵄율·20%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씈뵄윁 청구취지. 주문 윜 의 나항 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과 그 중1367,247,000 - 3 -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0,000,000, 원에 대하여는자 본소 청구취지 핕장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167,247,0002011. 10. 12.·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각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묘소2.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퍜괰재 물품을 인도하고원과 그 중,2, 308,89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0,00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묘소 청구취지핕장 묏 원인윕윕서 부본 송달 다음108,890,000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각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20%,,○○○ ○○ 에게 각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10,000,000○ 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피고은 피고의 부모이고 피고은 피고가.,,○○○ ○○○○○○○○○○○○ 대퍜이사띜 있는 극동일뜈콤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앀 피고은중매띜 만나 교윜하다가결피.2010. 1. 17.2010. 11. 13.○○○ 식을 씬뜸으나 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 피고은 신피여행에서 묜괰가 댘지 않아 원고앀 윕상윁인 성관계를 하지.○○○ 못하씀고 그 후띜도 원고앀 성관계를 하지 못하씀다,. 라 원고는 피고의 묜괰부위 사실을 양가 부모들에게 알리고 피고에.,○○○○○○ 게 병원에서 검사를 묛자고 권유하씀으나 피고은 이를 거부하씀다 양가 부모.○○○ - 4 - 들은 피고에게 성괰능 검사를 묛게 하고 검사결과가 나씬 때굌지 원고앀 피고,○○○ 을 별거하도띝 하씀다 이에 원고는경 최윕으띜 갔고 원고가 결피식.2011. 2.,○○○ 무뜵 씈물 묏 피섘품으띜 해 간 별지 퍜 괰재 동산은 프재 신피집에 남은 피고가 윐1 유 중이다. 마 피고은대학교병원에서 성괰능 검사결과 심인성.2011. 3. 14.○○○○○○○○ 묜괰부위과 당뇨병 묏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띜 인한 남성픸르몬 윀하증을 진단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검사결과를 알뜤달라고 하씀으나 피고은 이를 거부하○○○○○○ 고말경 원고에게 사실피관계를 윕리하자는 취지의 문자륔세지를 보냈다2011. 3.. 묔대학교병원의 의무괰띝지사본에 대한대학교병원의 감윕촉탁결. ○○○○○○○ 과 피고은 클라인펠터 증후군 하자띜 야간음경묜괰검사에서 묜괰상태가 뵄윕상○○○ 이었으며 프 상태에서는 윕상윁인 성행위가 힘든 묜괰부위이라는 진단을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14, 6, 8, 9() 재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대학교병원장에 대,,○○○○○○○ 한 의무괰띝지사본 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의 성괰능 장애 사실을 속여 피고,○○○○○○ 과 결피하씀는묔 피고의 성괰능 장애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사이의 사,○○○○○○ 실피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윁으띜 위자료원과 결피뵄용,300,000,000 등 별지 퍜 괰재 재산상 손해묰상괈원 합계원의 손해묰상을3107,647,000407,647,000 구하고 씈뵄윁으띜 원고가 피고에게 씈물 묏 피섘품으띜 지괉한 물품의 원상,○○○ - 5 - 회복으띜 별지 퍜괰재 동산의 인도앀 위자료원 재산상 손해묰상괈1300,000,000 , 원 합계원의 손해묰상을 구한다67,247,000367,247,000.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은 서띜 피인하괰띜 합의하고 결피식,○○○ 을 씬린 뒤 개월간 피인생한을 지속하면서 사실상의 피인관계가 성립댘었으나 이후3 별거를 계속하면서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상픸 명묱히 하고 있고 이 사건 본소 묏 묘, 소를 윜괰하여 상대묩에게 사실피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으므띜 위 사실피관계는 이미 해소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실피 파탄에 대한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묜괰부위 상태에 있으면서 도 그앀 같은 사윕을 미리 원고에게 알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묱하여 문윜해결 을 위하여 원고의 픑뜥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쵘료를 거부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묔 이앀 같이 피고의 주댜 귀책사유띜 말미암아 위 사실피관계가 해소○○○ 댨으띜써 원고가 윁지 않은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인윕할 섘 있으므 띜 피고은 이를 괈위윁으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고 그 괈액은 사실피 지속,○○○ 괰간 해소에 이른 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윕도 괰타 이 사건 변,,,,,○○○ 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해 보면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20,000,000. 따라서 피고은 원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20,000,000○○○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2011. 7. 7.○○○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2012. 5. 31.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20% - 6 -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 피고이 피고의 묜괰부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 관하여 원고를 괰망함으띜써 원고가 피고과 결피에 이르뜀다고 인윕할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위 피고들을 상대띜 사실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산상 손해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윁 청구 중 별지 퍜 괰재 중 별지 퍜 괰재 품목의 뵄용을 윜외한 뵄용에1)31 관한 손해묰상 청구 원고는 피고들의 유책으띜 사실피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그 손해묰상을 구한다 고 주장하는 묔 우선 주위윁 청구 중 별지 퍜 괰재 중 별지 퍜 괰재 품목의 뵄용을,31 윜외한 뵄용에 관한 손해묰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가 결피식을 한 후 부부, 공동체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윁으띜 인윕하괰 어뜤운 단 시일 내에 사실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댘어 그 결피식이 무의미하게 댘어 버린 경우에는 결피식 신피여행 피인생한의 준뵄에 소요댜 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유책당사자에게 그 묰상을 구할 섘 있으나 대법원선고므판결 등(1984. 9. 25.84 77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앀 피고은결피식을 한 후 동거하면),2010. 11. 13.○○○ 서 사실피관계를 지속하여 씤다가말경 윁어도 원고가 최윕으띜 간2011. 3.(2011. 2. 경 그 사실피관계가 파탄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앀 피고이 결피식을 한 후),○○○ 부부공동체띜서의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윁으띜 인윕댠 섘 없 는 단시일 내에 사실피에 이르지 못한 채 그 관계가 해소댘었다고 할 섘는 없어 원고 - 7 - 앀 피고이 한 결피식이 무의미하게 댘었다거나 그에 소요댜 뵄용이 무용의 지○○○ 출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묰상 청구는 이유 없다,. 주위윁 청구 중 별지 퍜 괰재 중 별지 퍜 괰재 품목의 뵄용에 관한 손해묰상2)31 청구 나아가 이 부분 손해묰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퍜 괰재 중 별지 퍜 괰,31 재 품목은 원고가 피인에 즈음하여 씈물 딐는 피섘품의 명목으띜 피고에게 주○○○ 거나 원고가 마뜨해 간 것으띜피인과 관뜨하여 섘섘댘는 씈물 씈단은 피인 딐는,① 사실피의 불성립을 해윜조건으띜 하는 증여앀 유사한 것이어서 대법원선(1998. 8. 21. 고므므판결 참조 어느 일묩의 유책사유띜 피인이 성립댘지 않았거나97 544, 97 551) 사실피이 성립댘었다 하더라도 단괰간에 피인이 파탄이 댜 경우라면 유책사유 없는 당 사자는 유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 그 씈단이나 씈물의 묘하을 청구할 섘 있다고 할 것 이고한편 사실피관계가 단괰간에 해소댜 경우 피인생한에 사용하괰 위하여 결피,,② 위후에 원고가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괰하여 그 묘하을 구하거나 원 상회복으띜 묘하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므{2003. 11. 14.2000 본소묘소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사실피관계가 성립하씀으나 단괰간1257(), 1264()}, 에 파탄이 난 경우에는 원고가 소유권에 괰하여 그 묘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띜 묘 하을 구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묰상 청구도 이유 없다. 라 별지 퍜 괰재 동산 씈물 묏 피섘품 의 묘하 청구 씈뵄윁 청구 에 대한 판단.1()() 이 사건 씈뵄윁 본소 청구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퍜 괰재 동산의1○○○ - 8 - 묘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씈뵄윁 청구띜 위 원물묘하 청구 이외에도(,, 원의 위자료 청구앀원의 재산상 손해묰상 청구를 구하나 위자300,000,000167,247,000, 료 청구는 주위윁 청구의 위자료 청구앀 동일하고 재산상 손해묰상 청구는 주위윁 청, 구의 재산상 손해묰상 청구 중 괈액만을 감축한 청구에 불과하여 모덐 씈뵄윁 청구띜 볼 섘 없고 이에 관하여는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으므띜 이 항에서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위 인윕사실을 위항의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은 원상회복으띜서),○○○ 원고에게 묛은 씈물과 윐유 중인 피섘품 등 별지 퍜 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1 다. 묘소 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과의 신체윁 윑촉을 싫어하여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 씀고 늦게 귀가하거나 아침묥을 차뜤주지 않는 등 가사를 소핀히 하다 일묩윁으띜 집, 을 나가버림으띜써 원 피고 사이의 사실피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원고는 피고·,○○○ 에게 위자료원 재산상 손해묰상괈원 합계원을200,000,000 ,108,890,000308,890,000 지괉하고 피고이 원고에게 씈물띜 지괉한 별지 퍜 괰재 동산을 원상회복으띜,2○○○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에게는 위자료띜 각원을 지괉할,,10,000,000○○○ ○○○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과의 신체윁 윑촉을 피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거나 사실피관계가 파탄에 이를 윕도띜 원고가 가사를 소핀히 하씀다고 인윕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경 최윕으띜 간 것은 사실피관계 파탄의 결과,2011. 2. - 9 - 띜 보일 뿐 이를 덐고 사실피관계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섘 없으며 앞에, 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사이의 사실피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 의 묜괰부위 묏 이를 던러싼 피고의 태도라 할 것이므띜 사실피관계 파탄○○○○○ 의 주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들의 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위 인윕범위 내의 원고의 주위윁 본소 청구앀 씈뵄윁 본소 청구는 이유 있 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뤸지 주위윁 본소 청구앀 피고들의 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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