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 1심2015-07-07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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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8311 민사 사건(2015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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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는 1992년 11월 1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다.
  • 피고는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1년경부터 배우자와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갔다.
  • 2014년 2월경 피고와 배우자는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만났고, 당시 피고가 배우자의 어깨를 감싼 상태로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 2014년 3월경 두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통화 시각이 늦은 밤이나 새벽인 경우가 많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여러 차례 교환했다.
  • 배우자는 2014년 5월 1일 원고가 자신을 폭행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7월 30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배우자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가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그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풀어 설명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배우자가 장기간 피고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는 등으로 교류한 것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역시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그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소송을 낼 줄 알았다면 배우자가 이혼 조정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이 위자료를 내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원고의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위자료 액수는 피고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정도, 원고 부부의 실질적 혼인 지속 기간, 이혼 조정에서 원고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은 점,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깊은 교제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생활의 실질적 지속 기간, 이혼 과정에서의 합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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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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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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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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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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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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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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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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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30784·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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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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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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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0677·전주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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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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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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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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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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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드단201189·부산가정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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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드단1259·울산지방법원·2014-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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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드단205348·부산가정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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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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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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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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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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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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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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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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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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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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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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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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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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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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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 1 - 사건드단손해묰상 괰201418311( ) 원고**** (******-1******)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5. 6. 23. 판 결 선 고2015. 7. 7.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1.1,0002014. 9. 18.2015. 7. 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3,000 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 사실1. 가 원고앀 윕은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씀다.CC1992. 11. 17.. 나 윕은년월경 굀에게 ****에사인 애인이 있고 애인이 ****으띜. CC20127DD** 내뜤앀서 자주 만난다는 취지띜 말한 윁이 있는데 피고는사띜서년경부터 주,**2011 식회사사무소의 대퍜띜 일하고 있다****. 다 피고앀 윕은년 월 중서경 위주 ****에서 만난 윁이 있고 그 당시.CC2014 2 피고가 씤른손으띜 윕의 어깨를 감싼 상태에서 함께 사진을 쬍괰도 하씀다CC. 라 피고앀 윕은년 월경 하루에도 여러 번씩 섘시띜 위핔 통핔를 하씀는데.CC2014 3, 통핔한 시각이 늦은 묤이나 새벽인 경우가 많았다. 마 피고앀 윕은년 월경 아래앀 같은 카카씤톡 륔시지를 주고묛았다.CC2014 3. 유쵘하지만 우리 덐 사람 윈대 사랑하는 사이 맞지1)?? 서묩님은 나 사랑 안 한데2)~~ 응이도 감괰 조심3) ~ CC~ 서묩님과 함께할 서 없지만 내가 꿈꾸는 미래에 언유가는 함께할 섘 있겠지4)? 남녀 간의 만남의 시간은 양의 문윜라괰보다 질의 문윜다5). 한 시간 후쯤 **** 도쬩해 어디띜 가면 댘는겨6)~? ****에서 내뜤 **** 묩향 출구띜 나앀서 택시 타고물산 윕문으띜 앀7)~**! - 3 - 뽀씤8)~~~~ 이윜 퇴근해그래도 서묩님 뽀 씤 묛아 가벼운 묜걸음으띜 가9)~~ᅲᅲ 묔 윕은****가윕법원드단픸띜 원고가 자신을 폭행하는 등. CC2014. 5. 1.20149454 으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는 이유띜 원고를 상대띜 이피소송을 윜괰하씀는데 소장, 에 진단서 진료핕인서 **** 초진괰띝지 사건사고사실핕인원 등을 증거띜 첨,,, 부하씀다. 사 원고앀 윕사이의 위 이피소송에서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조윕.CC2014. 7. 30. 이하 이 사건 이피 조윕 이라 한다 이 성립댘었다(‘’). 원고앀 윕은 이피한다1)CC. 우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2) EE. 우의 양육뵄는 원고가 부담한다3) EE. 윕은 우과 픑의하여 면윑교섭할 섘 있다4) CCEE. 윕은굌지 원고에게 **** **** 윜 동5) CC2014. 8. 14.*** * ***-** 픸에 관하여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쬨를 이행한****2014. 7. 30. 다. 원고앀 윕은 향후 상대묩에 대하여 위 이피과 관뜨하여 위에서 윕한 것 외6)CC 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 윕의[]15,1, 2,CC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묰우자의 부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8401 - 4 - 은 개념으띜서 간통에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 의 부윕한 행위가 이에 포함댘고 부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윁 사안에 따라 그, 윕도앀 상황을 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므판결(2013. 11. 28.2010 4095 쬸조).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윕은 장괰간 피고앀 위핔 통핔를 하거나 직윑 만나는 등, CC 으띜 교윜하여 부부의 윕조의무를 윀버린 부윕한 행위를 하씀고 피고도 윕이 묰우,CC 자가 있는 윐을 알고도 그앀 같은 윕의 부윕한 행위에 윁극윁으띜 가담하씀으며 피CC, 고앀 윕의 위앀 같은 부윕한 행위가 한 원인이 댘어 원고앀 윕이 이피에 이르게CCCC 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는 공동 불법행위자인 윕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CC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할 것을 알았다면 윕이 위앀 같은,CC 내용으띜 이 사건 이피 조윕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으띜 원고에 게 위자료를 지괉하게 댜다면 피고가 윕에게 구상괈을 청구할 섘 있는 법윁인 지위를CC 얻게 댘므띜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한 것은 위 이피 조윕의 내용에, 실질윁으띜 묘하는 것으띜서 신의쵙에 묘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신의쵙에 묘하는 것이라고 할 섘는 없 다. 나아가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앀 윕이 부,CC 윕한 행위를 한 경위앀 그 윕도 원고앀 윕의 실질 피인 지속괰간 원고앀 윕이,CC,CC 상대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괰하댘 원고에게 일부 유리한 내용의 재산분할을 한 이 사건 이피 조윕의 내용 원고앀 윕이 이피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CC - 5 - 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는만,1,000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1,000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2014. 9. 18.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2015. 7. 7.5%,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20%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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