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8311 민사 사건(2015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는 1992년 11월 1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다.
- 피고는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1년경부터 배우자와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갔다.
- 2014년 2월경 피고와 배우자는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만났고, 당시 피고가 배우자의 어깨를 감싼 상태로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 2014년 3월경 두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통화 시각이 늦은 밤이나 새벽인 경우가 많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여러 차례 교환했다.
- 배우자는 2014년 5월 1일 원고가 자신을 폭행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7월 30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배우자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가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그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풀어 설명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배우자가 장기간 피고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는 등으로 교류한 것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역시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그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소송을 낼 줄 알았다면 배우자가 이혼 조정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이 위자료를 내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원고의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위자료 액수는 피고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정도, 원고 부부의 실질적 혼인 지속 기간, 이혼 조정에서 원고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은 점,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깊은 교제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생활의 실질적 지속 기간, 이혼 과정에서의 합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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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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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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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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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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