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10-27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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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8263 민사 사건(2015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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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이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3월경 배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사 온 뒤 아파트 내 등산모임에서 배우자를 알게 되어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년 3월 5일 피고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침해됐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반소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해 1,500만 원, 원고의 폭행에 대해 5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인정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씩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상과 부부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배우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소송을 제기한 것이 권리남용이라 주장했으나, 그 주장만으로는 소송 목적이 오로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폭행 경위와 부위·정도, 쌍방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당한 배우자가 상대방을 폭행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별도로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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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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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248263(본소) 손해묰상 등 청구의 소 2015가단225281(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윕 담당변픸사 이픜원 피고(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픕진 변 띠 종 결2015. 10. 6. 판 결 선 고2015. 10. 27. 주 문 1.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 터 2015. 10. 2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10. 2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 청구 묏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 청구를 각 괰 각한다. - 2 - 4.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윜1, 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에게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甲과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2명의 자녀를 덐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3.경 원고앀 甲이 거주하는 아파트띜 이사 씨 이후 아파트 내 등산 모임에서 甲을 알게 댜 이래 甲과 교윜하여 암다. 다. 원고는 甲과 피고가 교윜하는 것을 알게 댜 이후인 2014. 3. 5.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띜 하여괈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 해’라고 한다)를 가하씀고, 이띜 인하여 벌괈 70만 원의 약식명뜹을 고지묛아 위 약식 명뜹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4픸증, 갑 윜5픸증{피고는 위 문자륔시지가 甲의 허 락 없이 불법으띜 열람하여 취득한 위법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뜥이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띜 상대묩의 동의 없 이 휴대위핔를 열람하여 문자륔시지가 위법하게 섘집댘었다는 이유만으띜 증거능뜥이 없다고 볼 섘 없으므띜(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윜9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피 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윜3자가 부부의 일묩 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위원 합의체 판결). 이때의 “부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띜서 간통 에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윕한 행위가 이 에 포함댠 것이고, 부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윁 사안에 따라 그 윕도앀 상황을 참 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甲이 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괰간 지속윁으띜 부윕행위를 하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띜 원고의 피인관계가 침해댘었거 - 4 - 나 그 유지를 묩해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앀 甲의 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뜀으므띜 불법행위 가 성립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을 윜1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뜹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윕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딐한 피고는 원고가 甲을 상태띜 어떠한 소송을 윜괰하지 않은 상태에서 씤직 피 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는묔, 이는 씤띜지 피고를 괴롭힐 목윁으띜 윜괰 한 것이므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소의 목윁이 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사회질서에 위묘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원고앀 甲의 피인 괰간 묏 가족관계, 피고앀 甲이 부윁윈한 관계를 유지한 윕도 묏 괰간 등 이 사건 변 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를 15,000,000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8.부 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5. 10. 2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 5 -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5. 피고를 폭행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게 댜 경위, 폭행의 부위앀 윕도, 원고앀 피고 쌍묩의 과실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를 500,000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 띜서 피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8.부터 원 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묏 피고의 이 사건 묘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본소 묏 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이윕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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