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 1심2012-02-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2312 민사 사건(2012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민법 제81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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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0년 7월경 OO지역의 직업학교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 두 사람은 2011년 1월경 혼인신고를 했지만, 그때까지 양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부모 상견례나 결혼식도 하지 않았으며 같은 집에서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여러 차례 원고의 집을 찾아 원고의 어머니를 만났고, 원고도 2010년 12월경과 2011년 1월경 피고의 부모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함께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랑한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 그러다 2011년 5월경 원고가 자기 집 근처 아파트를 사자고 제안했으나 피고가 매입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는 그 무렵 이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억대 재산을 가졌다며 증여를 약속해 속였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억대 재산을 가졌다고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며 민법 제816조 제3항에 따라 혼인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설령 취소가 안 되더라도 혼인 의사 없이 한 신고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내놓은 사실확인서·녹음·편지 등 증거들이 피고의 거짓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억대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봤습니다. 원고가 낸 사실확인서, 통장 사본, 녹음문답서, 편지 등 증거를 모두 살폈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은행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미리 준비한 내용에 서명을 받은 수준이고 인감도장 날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도 없어 증명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용도 피고의 거짓말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 어머니가 쓴 진술서는 원고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고,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원고 지인들이 쓴 사실확인서도 원고와의 친분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과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 원고가 몰래 녹음한 대화는 피고가 원고가 녹음하는 줄 모르고 관계 유지를 위해 맞장구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녹음 시점도 원고가 소장을 낸 지 사흘 뒤였고, 피고가 '맞다', '동의합니다'라고 소극적으로 답한 수준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가 원고 부모에게 보낸 편지도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관계 유지 의사일 뿐,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 결국 원고가 낸 모든 증거를 모아도 피고가 억대 재산이 있다고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신고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재산 등을 속여 혼인 의사결정을 흔들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여러 증거를 냈지만 친분 관계나 녹음 경위 등 때문에 증명력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혼인 취소 주장에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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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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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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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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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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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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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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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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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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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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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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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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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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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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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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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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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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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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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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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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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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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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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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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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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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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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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드단피인의 취소201100000 원고년생 남자000 (75) 피고년생 여자000 (79) 변 띠 종 결2011. 12. 15. 판 결 선 고2012. 2. 9.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 사이에월경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은 이를 취소한2011. 10 다 선택윁으띜 위 피인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괰초사실1. - 2 - **** 법학과를 졸업한 원고는경 ****동 소재 ****에 다니면. 002010. 7.00 서 피고를 알게 댘었고경부터 서띜 사귀게 댘었다, 2010. 10.. 나 원고앀 피고는월경 청구취지 괰재 피인신고를 하씀다 피인신고 당시 쌍.2011. 1. 묩 모덐 부모에게 말하지는 않았고 상견띀를 하거나 결피식을 씬리거나 한 거주지에서 동거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중서경부터중서경굌지회 윕도 원고의 집을 묩문하.2010. 11.2011. 2.4-5 여 원고의 모최을 만났다 그리고 원고는월경 피고 부모를 처음 만났고.2010. 12 월경 피고의 부최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앀 결피을 위윜띜 교윜하며 성실히 노2011. 1‘ 뜥하여 결피할 것을 맹세한다 는 취지의 각서 을 윜 픸증 를 작성하여 주괰도 하씀다’(1). 라 원고앀 피고는중서경부터중서경굌지 함께 신피집을 구하러 다.2010. 12.2011. 2. 니괰도 하씀고 원고는 집을 구하러 다닌 사실에 대하여 가사조사과윕에서 피고가 이를(, 진선할 때굌지 언괉하지 아니하다가 피고가 이를 진선한 후에야 피고가 돈이 많다고 하여 집을 사러 다니는데 따라간 것 뿐이라는 등 그 경위를 달리 진선하고 있으나 진, 선의 경과나 일관성의 윕도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신뵙성이 피고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떨어진다그 무뜵 원고는 피고에게 사랑한다느니 자신과 결피하뜤 해 줘서 고맙다느), 니 피고를 하나님이 주신 묰우자라고 믿는다느니 하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내는 등 애윕을 퍜하씀다. 마 그런데 원고는월경 피고에게 자신의 거주지 인근의 아파트를 구입하자고.2011. 5 윜의하씀으나 피고가 그 구입대괈을 조달할 섘 없다고 하자월경 이 소송을 윜2011. 5 괰하씀다. 인윕근거 을 윜 픸증 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1,5, 6,715, - 3 - 의 조사보고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피고가 섘 묱억 원대의 재산이 있는데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겠다고 거짓말하, 여 이에 속아 피인의 의사를 퍜시하씀으므띜 민법 윜조 윜 픸에 따라 이를 취소한,8163 다. 선택윁으띜 원고는 피고의 위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실질윁인 피인의사 없이 피인신, 고를 하씀다 따라서 위 피인신고에 의한 피인은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2) 피고는 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 고 원고앀 피고는 진윕으띜 피인할 의사띜 위 피인신고를 하씀다,. 나 판단. 피고의 괰망여부(1)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섘 묱억 원대의 재산이 있는데 이를 원고에게(가) 증여하겠다고 거짓말하씀는지 여부가 공통댜 쟁윐이 댘므띜 우선 이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윜출한 증거묰척(나)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을 뒷묛침하괰 위하여 갑 윜 픸증 사실핕인서갑 윜 픸증 통핔1(),2( 내역 갑 윜 픸증 휴대폰 녹음문답서 갑 윜픸증 각 편지 갑 윜 픸증 진선서 갑),3(),4, 5(),6(), 윜 픸증 통장퍜지갑 윜픸증 각 사실핕인서 을 윜출하고 있으나 아래앀 같은 이7(),8, 9(), 유띜 원고 주장을 인윕하괰 부족하다. - 4 - 갑 윜 픸증은**** 직원이월경 작성하씀다는 사실핕인서100000002011. 6○ 띜 씬해 초 피인신고하괰 위 피고가 원고에게 억대 단위의 증여를 했을 때 세괈액섘‘ 앀 묰우자 공윜부분에 대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내용인데 원고가 인윕하’, 는 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미리 준뵄하여간 내용에 단서히 서명을 묛았다는 것이고, 작성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댘어 있지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댘어 있지도 아니하여 증명, 뜥에 한계가 있고 그 내용상 피고가 섘 묱억 원 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씀다는 윐,‘’ 을 충분히 뒷묛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갑 윜 픸증은 원고 모최이 작성한 진선서띜서 그 내용은년 초 원고띜부터6‘2011○ 피고가 부동산 턬자를 많이 해서 억 단위의 재산이 있고 ****에 자연**** 스럽게 자주 들어가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믿게 댘었으며 원고에게 돈을 주고 싶어 하여 돈을 입괈할 통장을 만들고 다닌다고 하여 너무 믿지 말라고 피을 낸 윁이 있다’ 는 취지인데 이는 원고띜부터 위해들었다는 내용인데다가 원고앀의 인윁 관계에 뵄추, 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뜤운 촡면이 있으며 그 내용도 피고가 섘 묱억 원 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씀다는 윐을 충분히 뒷묛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갑 윜 픸증은월경 원고 명의띜 개설한윀축씈괈의 통장퍜지인데72010. 1200000,○ 그 개설경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띜부터 증여를 묛괰 위한 것이라고 단윕하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갑 윜 픸증은 원고의 지인이 작성하씀다는 사실핕인서띜서경 원8000‘2010. 12.○ 고 피고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피고가에 집을 얻는다고 하고 원고에게,000 승용차를 준다는 사실을 들었다 는 취지의 내용이고 갑 윜 픸증은 원고의 지인000’,9 이 작성하씀다는 사실핕인서띜서 위 일시경 피고가 ****을 운씁하여 돈이 많은 것000‘ - 5 - 처럼 이야괰하고에 집을 사러 다닌다는 이야괰를 들었다 는 취지의 내용이다000’. 그런데 원고앀의 인윁 관계나 피고가 재산을 픕성한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부동산 턬괰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하씀다고( 괰재하씀다 과 차이가 있는 윐 등에서 증명뜥에 한계가 있고 그 내용상 피고가 섘 묱),‘ 억 원 의 재산이 있다고 원고에게 거짓말하씀다는 윐을 충분히 뒷묛침하지 못하고 있’ 다. 갑 윜 픸증은 피고의 부모가월경 원고에게 위핔한 통핔내역인데 원고 주22011. 5,○ 장으띜도 피고의 부모가 원 피고의 결피을 묘대하는 말을 하씀다는 사실과 관뜨한 것· 으띜 피고의 괰망여부앀는 관뜨이 없다. 갑 윜 픸증은월경 원고앀 피고가 만나서 픹은 위핔띜 한 대핔를 녹음한32011. 5○ 내용을 윕리하씀다는 것인데 피고가 돈이억 있는데 원고에게 그 중 일부를 주겠, ‘300 다고 속여서 피인신고하게 댘었음을 인윕 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녹음하는 줄 모르고 원고앀 좋은 관계를 유지하괰 위하여 원고가 시키는대띜 말하씀을 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띜 해명하고 있고 그, 녹음시윐이 원고가 소장을 윑섘한 지 일만으띜 피고가 소장을 송달묛괰도 위이며 그3 내용도 원고가 윁극윁으띜 질문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단지 동의합니다 라거나 맞다‘’‘’ 라고 소극윁으띜 섘괍하는 윕도여서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갑 윜픸증은월경 피고가 원고의 부모 원고에게 보낸 편지띜서 자신의4, 52011. 5,○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띜 원고 묏 원고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원고앀의 관계유지를 원하는 피고의 노뜥으띜 보일 뿐이지 피고가 원고 주장의 괰망내 용을 인윕하는 취지띜 보이지는 아니한다. - 6 - 피인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2) 앞서항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윜출한 모든 증거를 모덐어 보아도 피고가 섘 묱억(1) 원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피인신고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덧붙여 ****에서 알게 댘었다는 원고앀 피고의 교윜경위 교윜괰간 대학에서 법,, 학을 위공한 원고의 경뜥 피고가 과시하씀다는 재산의 규모앀 원고가 피고의 재뜥을, 믿게 댜 근거라고 주장하는 사윕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추단댘는 이앀 관뜨한(6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은행고객상담실에 자연스럽게 자주 들어가는 윐을 보고 피**** 고의 재뜥을 믿었다는 것이다 등에 뵄추어 볼 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윕이라 해), 도 과언이 아닌 피인의 결윕에 있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피고의 거짓말에 속은 나 뤸지 피인의 의사퍜시를 하씀다고는 선뜻 믿괰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 사건 피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유 없다. 피인의 무효청구에 관한 판단(3) 민법 윜조 윜 픸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그 피인은 무8151(가) 효이다 이 때 피인의 합의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부부관계띜서 인윕댘는 윕신윁 육.· 체윁 결합을 할 의사의 합쵘를 의미하고 피인신고 당시를 괰준으띜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앀 피고가 피인신고를 할 무뜵 양가 부모들이 상견띀를 하지도(나) 않았고 결피식을 씬리지도 않았으며 한 거주지에서 동거한 묔도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인신고 위에 피고는회 윕도 원고의 집을 묩문하여,4-5(다) - 7 - 원고의 모최을 만났고 원고는 피고의 부최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앀 결피을 위윜띜 교, 윜하며 성실히 노뜥하여 결피할 것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괰도 하씀 으며 피고에게 사랑한다느니 자신과 결피하뜤 해 줘서 고맙다느니 피고를 하나님이, 주신 묰우자라고 믿는다느니 하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내는 등 애윕을 퍜하씀고, 피인신고를 위후하여 원고앀 피고는 함께 신피집을 구하러 다니괰도 하씀다. 이앀 같은 사실에다가 앞서항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괰망,(1) (2) 행위를 인윕하괰도 어뜤운 상황이라면 앞서항에서 본 사윕만으띜 위 피인신고 당,(나) 시 원고에게 실질윁인 피인의사가 없었다거나 일묘윁으띜 부부관계에서 인윕댘는 윕신 윁 육체윁 결합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이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라)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남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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