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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1998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고, 피고가 2008년 1월 중국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
원고는 2008년 7월경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불륜 상대와 거의 매일 전화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피고가 중국에 체류하던 2009년 4월경 원고는 임신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09년 7월경 낙태했다.
원고는 2009년 7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피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보험 위임장, 자동차양도 위임장 등 피고 명의 서류를 여러 차례 위조했다.
위조한 서류로 보험 해약금 193만여 원과 차량 매각대금 800만 원을 받았고, 아파트 매도대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수표로 받아 불륜 상대에게 지급했다.
피고는 원고를 간통죄와 횡령·사문서위조죄로 고소했고, 원고는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100만 원, 간통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명의 서류를 위조해 재산을 처분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반소를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1,57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원고의 본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녀 친권·양육권은 피고에게 돌아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혼인 중 불륜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임신·낙태 사실을 숨긴 것은 혼인관계를 깨뜨린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됐다.
피고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부동산 처분대금을 빼돌리고 그 일부를 불륜 상대에게 준 행위도 신뢰를 무너뜨린 잘못으로 판단됐다.
원고가 먼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재산을 빼돌리고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봤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의 잘못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해 4,000만 원을 정했다.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정리하는 재산분할에서도 원고의 잘못을 고려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5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 양육은 그동안 자녀를 돌본 피고가 맡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친권·양육권을 피고에게 지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부정행위를 하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불리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먼저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크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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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09드단00000(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09드단00000(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임00 (75년생 여자)
주소 부산 사하구 00동 0000 00타운 000-0000
등록기준지 경남 00군 00면 00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강경철, 전정숙
피고(반소원고)윤00 (71년생 남자)
주소 부산 사하구 00동 0000 00타운 000-0000
등록기준지 경남 남해군 00면 00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판희
사 건 본 인1. 윤00 (00년생 여자)
2. 윤00 (04년생 남자)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사하구 00동 0000 00타운 000-0000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경남 남해군 00면 00리 000
변 론 종 결2011. 6. 15.
판 결 선 고2011. 7. 27.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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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소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와 원고(반소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부터 2011.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
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1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9. 10. 2.부터
2020. 6. 23.까지 월 6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24. 11. 26.까지 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7. 가. 원고(반소피고)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4:00부터 그 다음날(일요일) 18:00까
지 원고(반소피고)의 주거지 또는 원고(반소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
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면접교섭이 끝난 후 반드시 사건본인들을 피고(반소원고)의 주
거지에 데려다 주어야 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위 면접교섭에 협조하고 이를 방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9.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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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2010. 4. 12.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
일 오후 6시까지 원고의 주거장소(부산 중구 00동0가 00-000)에서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다.
반소 : 주문 제1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윤
00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20. 6. 23.까지, 사건본인 윤00의 양육
비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24. 11. 26.까지 각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00. 00. 결혼식을 올리고 1998. 00. 00. 혼인신고를 하였으
며, 슬하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신혼 초기에 피고의 본가인 부산 사하구 00동 00타운 000동
0000호에서 피고의 부모와 함께 살다가, 2000.경 부산 사하구 00동 00타운 00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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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호로 분가하였다. 피고는 2000. 0. 00. 위 00타운 000동 0000호를 임의경매절차에
서 낙찰받아 피고 부모의 도움으로 그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
고는 이후 2006. 00. 00. 000에게 위 00타운 000동 0000호를 1억 1,600만 원에 매도하
여 2006. 00. 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4. 0. 0. 부산 중구 00동0가 4 000아파트 000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에서 위 000아파트 000호를 매수하여 대금 1억 3,950만 원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
라. 피고가 직장을 양산에 있는 000건설로 옮김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가족은 양산시
00동 00000000 000동 000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살았다. 그러다 피고는 2008. 1.경
중국으로 근무처를 다시 옮기게 되었다.
마. 그러던 중 원고는 2008. 7.경 엄00을 00대학교 평생사회교육원에서 만나 알게
된 후 그 때부터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친밀한 관계로 발
전하게 되었다.
바. 피고는 주기적으로 중국으로의 출국 및 우리나라로의 입국을 반복하여 왔다. 그
런데 원고는 피고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그 당시 피고는 2009. 0. 0.경 우리나
라에 입국하여 2009. 0. 0.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이 포함되어 있는 2009. 4. 초순경부
터 2009. 4. 중순경 사이에 임신을 하였음에도, 그 임신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2009. 7.경 낙태를 한 바 있다.
사. 원고는 2009. 7. 30.경 부산 중구 00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
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피고의 인적 사항을 적은 뒤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피고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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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원고는, 2009. 8. 4. 부산 동구 00동 00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2009. 8. 26. 위 00동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2009. 9. 1. 부산 연제구 000동 00000 사
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아. 원고는 2009. 0. 00. 최00에게 위 000아파트 000호를 2억 원에 매도하고, 당일
최00으로부터 대금 중 1억 원을 00은행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번호 :
바가0000000)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9. 8. 27. 최00에게 위 000아파트 000호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09. 0. 00. 및 2009. 0. 00. 최00으로
부터 나머지 1억 원을 나누어 지급받았다(단, 그 중 3,200만 원은 기존의 원고의 00은
행에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를 위 엄00
에게 주어, 엄00이 2009. 0. 00. 위 자기앞수표를 위 엄00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자. 원고는 사.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또다시 문
서를 위조하여, 피고의 허락 없이, 2009. 0. 0.경 피고의 00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
험(00000종합보험)을 해지하고 보험해약금 1,934,730원을 지급받고, 2009. 0. 0.경 피고
의 소렌토 승용차(부산00서0000)를 윤00에게 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차. 원고는 2009. 9.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9. 0.
0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카. 피고는 2009. 0. 00. 사.항 및 자.항의 범행을 이유로 원고를 횡령,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되
어 벌금 100만 원(부산지방법원 2009고약00000)의 처벌을 받았다.
타. 원고는 2009. 00. 00.경부터 2009. 00. 00.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경 위 엄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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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는 2009. 12.경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부산지방법원 2010노0000)의 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
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0텔레콤 주식회사, 0000보험공단 부산중부지사, 00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000산부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은행, 00은행 00동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판단 :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가. 반소 청구 : 이혼 청구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 일부 받아들임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중국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원고가 엄00
과 거의 매일 연락하며 친밀하게 지낸 행위, 원고가 임신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
고에게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몰래 낙태한 행위[관련 형사사건
(부산지방법원 2010노0000)에서, 원고가 그와 같이 임신할 무렵 위 엄00과 성관계를
가져 간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4.경 위 엄00과의 간통의 점에 관
하여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위 엄00과의 관계 및 피고 몰래 낙태한 점 등
에 비추어, 원고와 위 엄00이 2009. 4.경 성관계를 가져 태아가 포태되었을 것이라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든다. 이와 달리, 그 태아가 피고와의 성관계에 의하여 포태된 태아
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한 원고의 낙태행위는, 피
고의 마음에, 원고의 간통행위로 인한 것보다 더욱 더 큰 상처를 가져다주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원고가 피고 허락 없이 피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후 피고의 보험을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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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피고의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공
동재산으로 판단되는 위 000아파트 000호도 처분하고 그 대금의 절반을 부정한 관계
에 있던 위 엄00에게 지급한 행위, 그럼에도 오히려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 사
건 본소를 제기한 행위, 더욱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위 엄00과 간통한 행위 등
원고 유책사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와 원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2) 아울러,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피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피고와 원고의 혼인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의 태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4,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
인 2009. 00. 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1. 0. 0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반
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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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소 청구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피고가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를 하였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
사하였으며, 시어머니가 원고에게 부당한 간섭과 대우를 하는 등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6의 각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반소 재산분할 청구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피고는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000건설에 다녔고, 원고는 신혼 초 유치원교사를
하다가 이후 2009.경까지 보험일을 하는 등 맞벌이를 하였다.
(2)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0. 00. 00. 피고 부모의 도움으로 위 00타
운 000동 0000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6. 00. 00. 이를 1억
1,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2004. 9. 3. 위 000아파트 000호의 소유권을 취득하
였다가, 2009. 0. 00. 이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 외 원고와 피고의 재산은 아래 나.
항과 같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 등 명목의 돈으로 2008. 2.경 7,000만 원을, 2009. 4.
경 1,600만 원을 각 지급한 바 있다. 또한 피고는 2008. 가을경 원고에게 주식을 구입
하라며 2,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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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 가정의 계좌 중의 하나로 보이는
0000금융증권 주식회사의 000-00-000000 계좌로 2008. 10. 10. 550만 원, 2008. 11.
10. 500만 원, 2008. 12. 10. 550만 원, 2009. 2. 9. 700만 원, 2009. 3. 12. 550만 원
등의 금액을 입금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원고의 적극재산
○위 000아파트 000호 중 대출금을 뺀 가액 : 1억 6,800만 원(=2억 원 - 3,200만
원)
○피고 명의의 00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000000종합 보험 해약금을 지급받아
소비한 것 : 1,934,730원
○피고 소유의 소렌토승용차(부산00서0000) 매매대금 지급받아 소비한 것 : 800만
원
○원고 및 사건본인들의 0000000 보험 해약금 : 10,702,230원
(2) 원고의 소극재산
○00은행 000-00-0000-000 계좌의 채무 : 6,475,654원
○원고는 00은행 000000-00-000000 계좌의 11,700,004원 상당의 채무도 소극재산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무는 원고가 2009. 2. 10. 대출받은 것인바, 당시는 피고가 월 500만 원 정도를
원고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할 만큼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때였던 점, 그 얼마 후인
2009. 4.경 피고가 원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원고가 위 대출채무의 용처
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채무를 원고와 피고 가정을 위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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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받은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피고의 적극재산
○김해시 00동 0000-0 답 3127㎡ 중 3127분의 1124 지분 : 29,111,600원
○피고가 2009. 8. 31. 인출한 0000은행 계좌 돈 : 1,000만 원
(4) 피고의 소극재산
○없다.
(5)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원고의 순재산 : 182,161,306원
○피고의 순재산 : 39,111,600원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221,272,906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의 각 1,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0금융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0000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
과, 이 법원의 00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비율 : 원고 30%, 피고 70%
【판단근거】위 가.항의 인정사실,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수준(피고는 소득에 대한 직접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일정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가정의 계좌에 500만 원 정도의 돈을 입금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00만 원의 돈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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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단된다. 반면 원고는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
다.), 혼인기간, 사건본인들의 양육실태, 기타 제반사정
(2) 방법 :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확정하되, 일단, 원고가
위 분할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피고에게 차액 상
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판단근거】분할의 편의성, 분할대상재산의 소유 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 경위, 이
용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 계산결과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은 221,272,906원 ×
30% = 66,381,871원(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의 순재산에서 위 원고의 몫을 빼면 182,161,306원 - 66,381,871원 =
115,779,435원이다.
○위 115,779,435원을 약간 밑도는 1억 1,57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1,5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및 양육비 청구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 피
고가 사건본인들을 키우고 있는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 각자 본가 친척들과의 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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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나.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어머
니로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피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교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재산상태, 수입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
면,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인
2009. 10. 2.부터 사건본인 윤00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인 2020. 6. 23.까지 월 6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윤00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인 2024. 11. 26.까지 월 30만 원
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5. 본소 중 면접교섭 청구 판단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건본인들의 나
이와 생활환경,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
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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