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 1심2007-10-04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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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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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가사부 2007드합23 민사 사건(2007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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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편과 아내는 2002년 6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해 2003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자녀는 없다.
  • 남편은 개인택시를 운전해 생계를 꾸렸고, 아내는 남편이 일하는 밤 시간에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들과 고스톱을 즐겼다.
  • 남편은 2003년 초부터 아내의 화투놀이에 불만을 품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해 자주 다퉜고, 2003년 3월에는 외박을 하기도 했다.
  • 2003년 4월 20일 밤늦게 귀가한 아내에게 남편이 화가 나 주전자를 던져 머리와 이마에 상처를 입혔고, 아내는 병원에서 봉합술과 성형수술을 받았다. 당시 아내는 임신 1개월 상태였는데 그해 6월 자연유산되었다.
  • 남편은 2003년 4월 26일 다시는 외박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아내에게 써 줬다.
  • 이후에도 남편은 쉬는 날 친구들과 고스톱을 하고 한 달에 두세 번 외박했으며, 2005년 1월부터 2월까지는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다가 2005년 9월부터 다시 집에 들어가지 않아 부부는 사실상 별거 상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양쪽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고, 남편(원고)이 아내(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4,407,812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와 아내가 청구한 나머지 위자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양쪽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했다. 혼인생활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본 것이다.
  • 남편이 아내에게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힌 폭력 행위와, 반복된 외박 및 장기간의 별거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아내의 화투놀이와 남편의 도박성 놀이·외박이 서로 불신을 키워 다툼이 잦아졌고,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와 아내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남편의 폭력으로 아내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했다.
  •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개인택시(약 7,000만원 상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5,500만원), 예금채권(약 1,263만원) 등을 바탕으로 아내의 가사 전담과 생활비 관리 기여를 반영해 34,407,812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싸움이 폭력과 반복된 외박·별거로 이어지면 결국 이혼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었다. 또한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생활비 관리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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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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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07드합23(본소) 이혼 등 2007드합252(반소) 이혼 등 원 고 **** (반소피고) 주소 **** **** 본적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 (반소원고) 주소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본적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9. 13. 판 결 선 고2007. 10. 4.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 2 - 26.부터 2007. 10.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4,407,8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본소, 반소를 합한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 할로, 6,2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 답 1111㎡ 중 50/100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혼인 및 혼인생활의 파탄경위 (1) 원고와 피고는 2002. 6. 8.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2003. 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2) 원고는 개인택시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왔는바 영업을 위하여 오후에 출근 하였다가 새벽에 퇴근하는 생활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일하는 밤 시간 동안 일주일 에 한 두 번 정도 친구들과 어울려 이른바 ‘고스톱’ 놀이를 즐기곤 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03.초경부터 피고가 위와 같이 화투놀이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여 피고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2003. 3. 13.부터 2003. 3. 27.경까지는 외박을 하기도 하다가, 2003. 4. 20.에는 퇴근하고 귀가하였음에도 피고가 화투놀이를 하기 위 하여 집을 비운 것에 화가 나 그 날 밤 11시 반이 넘어서 귀가한 피고에게 주전자를 던져, 피고의 머리와 이마에 열상을 입혔다. (4) 이에 피고는 **** 등에서 봉합술과 성형수술을 받았고, 원고는 2003. 4. 2 6. 피고에게 ‘2003. 4. 21. 이후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외박을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 에도 또 다시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자 료 2억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뜻에 따르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상처를 입힌 위 2003. 4. 20.경 피고는 임신 1개월의 상 태였는데, 2003. 6.경 자연유산되었다. - 4 - (6) 원고는 보통 이틀 일하고 하루 쉬면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여 왔는데,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종종 자신의 친구들 또는 피고와 함께 피고의 친구들과 어울려 고스 톱게임을 하였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외박을 하기도 하였다. (7) 피고는 원고가 외박하면서 도박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고, 원고 역시 위 (3)항 기재와 같은 이유 때문에 피고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서 로 다툼이 잦아졌고, 원고는 피고와 다툴 때마다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더 자주 외박을 하다가, 2005. 1.경부터 2005. 2.경까지는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후 잠시 동안은 전과 비슷한 생활을 해오다가 다시 2005. 9.경부터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 여, 현재 원, 피고는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다. 나. 재산형성의 경위 및 내역 (1) 원고 명의 재산 (가) 원고는 피고와 혼인 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명의로 개인택시를 영업할 수 있는 차량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바, 그 재산적 가치는 7,000만원 가량이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와 혼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 ****아파 트를 임차하였는바, 그 임대차보증금인 5,500만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기간 중 월 200여 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어 이를 대부분 피고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교부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주택청약부금계좌(계좌번호 : ****-OO-****O)를 개설하여 50만원씩의 월 불입액을 납입하여 위 계좌에 현재 12,631,250원이 남아 있다. (2) 피고 명의의 재산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이후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 - 5 - 을 관리하면서 가사를 전담하였는바, 2004. 5. 18.경 그 동안 저축해 두었던 돈 중 600 만원을 원, 피고가 생활하던 위 (나)항 기재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주는데 사용하였고, 2005. 7. 15.경에는 저축해 두었던 돈 중 600만원을 소 구입자금으로 사용 하라고 원고의 부모님에게 교부하여, 현재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7, 8호증, 제11 호증, 제12호증의 1내지4, 제13호증의 1내지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한 반증】 갑 제4호증의 기재 2.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면 서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밤 늦은 시간에 지인들과 어울려 화투놀이 를 즐기면서 원고와의 불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 역시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 할 수 없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외박을 하면서 그 해결을 회피한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고, 한편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 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 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 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 6 -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없도 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 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유책자의 이혼제기 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배우자의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인용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 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나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 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 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역시 이유 있다. 나.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가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법원은 그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로서 피고가 구 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6. 8.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0.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 7 - 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7,000만원 상당의 개인택시와 5,5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2,631,250원의 예금채권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원고가 위 개인택시를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위 임차보 증금반환채권 중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원고가 혼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 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위 각 재산은 일응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혼인기간 중 위 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원고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원 고가 위 각 재산을 유지, 보존하는데에 협력하고 그 감소를 방지하였으므로 위 각 재 산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 **** 답 1111㎡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인 ****의 소유였는데 1984. 11. 26. 원고의 부인 ****에게 증여되었고, 이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이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면 서 형식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 명의만을 자신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1999. 5. 7.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이 경작하여 왔 고, 이후 위 ****의 요청에 따라 ****이 2004. 11. 6.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 겨주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위 토지에서 경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토지 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실질적 으로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거나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특유재산에 불 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분할의 방법 및 액수 - 8 - 앞서 본 바와 같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그 이용 상황 및 현재의 소유명의와 그 취득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 산분할은 그 대상 재산을 현재의 보유상황대로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면서, 그 결과 이 사건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 큼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러므로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개인택시와 임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상당부분은 원고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었던 점, 다만 피고가 원고의 수입을 규모 있게 관리하여 원고의 수입의 상당한 비율을 저축하여 원, 피고의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부 남아 있는 점 등 재산 형성의 경위 및 그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협력 정도, 위 각 재산의 현재 이용 상황, 혼인생활의 총 기간, 이혼 후 예상되는 원, 피고의 각 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청산하여야 할 금액을 총 재산액 137,631,250원(70,000,000원 + 55,000,000원 + 12,631,250원)의 25%인 34,407,812원(137,631,250원 × 25%, 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4,407,8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판결 확정일이 원 고 채무의 이행기로서 그 다음날에서야 원고의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이므 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 9 -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2의 나.항 기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복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우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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