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 1심2020-06-05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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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 2018드단1550 민사 사건(2020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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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5년 6월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기 시작했다.
  • 두 사람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븐일레븐 편의점 두 곳을 함께 운영했다.
  • 2018년 8월 11일, 원고가 피고와 크게 다툰 후 집을 나갔고,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OTP단말기를 가지고 나갔다.
  • 원고는 2018년 8월 27일,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돈을 인출했다며 원고를 고소했다.
  • 현재 두 사람은 혼인 의사 없이 각자 지내고 있으며 공동생활은 하지 않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았으나 다툼 후 원고가 집을 나가면서 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되었다.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존재 여부와 파탄 책임, 재산분할 범위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으나 관계가 파탄 났고, 재산분할은 인정하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거하며 편의점 운영과 생활비 분담 등 공동생활을 했고, 혼인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 2018년 8월 11일 다툼 후 원고가 집을 나가고 재산을 가져간 점,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점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끝났다고 봤다.
  • 두 사람 모두 갈등을 키우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뤄 관계 파탄에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나이, 직업,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고려해 원고 40%, 피고 60% 비율로 정했다.
  • 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두되, 피고가 원고에게 6,3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파탄 책임이 양쪽에 있다고 본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생활하고 사업을 했으나 다툼으로 관계가 끝났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만 인정하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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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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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르10699·수원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대여금채권 양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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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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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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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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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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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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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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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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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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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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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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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5천만 원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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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정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충사) 【변론종결】2020. 5. 8. 【주 문】 1.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4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장례도우미 일을 하던 원고는 2014. 6.경 상조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와 일과 관련하여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교제를 하다 2015. 6. 16.경 안양시 만안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피고의 명의로 취득한 후 그곳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부터 2018. 6.경까지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을 함께 운영하였고, 2016. 12.경부터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을 함께 운영해왔다. 라. 원고는 2018. 8. 11.경 피고와 크게 다툰 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OTP단말기 등을 가지고 집을 나갔고, 2018.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이르렀다. 마. 피고는 2018. 9.경 ‘원고가 위 라.항과 같이 피고의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고, 2016. 7. 19.경부터 2018. 8. 11.경까지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원고와 원고의 딸인 소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절도, 업무상횡령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바. 원고가 그 후 다시 이 사건 빌라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의 의사 없이 각자 지내고 있을 뿐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 제8 내지 12호증,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함께 동거하기 시작한 2015. 6. 16.경부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착복할 목적으로 혼인의 의사 없이 피고를 기망하고 이용해 왔으므로,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적어도 피고 자신이 원고와 동거를 시작할 당시에 혼인할 의사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2018. 9. 28.자 답변서 2면). ② 원고와 피고는 2015. 6. 16.경부터 2018. 8. 11.경까지 동거해왔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 △△점을 함께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빌라의 대출원리금, 편의점 관련 대출금, 생활비 등을 분담하는 등으로 공동생활을 해왔는바, 원고가 피고와 혼인의 의사 없이 피고를 기망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와 동거를 시작한 후인 2015. 12. 22.경 원고와 다툰 일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원고 소유의 유리 반찬 통을 깨트리고, 거실 벽면에 붙어 있던 텔레비전을 뜯어 손괴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불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다(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6버25).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8. 11.경부터 2018. 8. 13.경까지 있었던 일련의 분쟁으로 인해 2차례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당시에도 원고와 피고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자신들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나. 사실혼관계의 파탄 여부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된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8. 8. 11.경 피고와의 다툼 이후 피고와의 사실혼관계를 끝낼 생각으로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OTP단말기 등을 가지고 나간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② 피고 또한 위 사건 이후 원고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 점, ③ 2018. 8. 11.경 이후 원고와 피고의 공동생활 관계는 단절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8. 8. 11.경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갈등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배려와 대화, 애정과 인내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원만한 혼인생활을 회복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앞세워 부부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서로 상대방에게 관계 악화의 책임을 미룬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보이므로, 원, 피고 모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의 정도는 서로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2018. 8. 11.경 이후의 재산변동 내역으로서 이를 처분한 사람이 그 가액과 사용 용도를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고 보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1 분할재산명세표와 같다(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1 분할재산명세표의 ‘비고’란 부분에 기재하고,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재산과 그 근거는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의 ‘재산의 표시’란 및 ‘불인정 근거’란 부분에 기재한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정도, 사실혼의 과정과 기간, 사실혼의 파탄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할 당시 6,000여만 원의 자금을 부담하였던 점, 원고가 사실혼 기간 중 가사노동을 하였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 △△점의 창업 및 운영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던 점 등 ○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매수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담보대출금을 변제해 온 점, 원고가 편의점 운영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이미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원고의 딸인 소외인이 사실혼기간 전후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유지해 왔는데, 소외인은 그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한 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등 라.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그 명의 및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가 현재의 명의대로 재산을 보유하되, 재산분할 비율을 감안하였을 때 초과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방법을 정함이 타당하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83,819,057원(=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209,547,644원 ×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 40%, 원 미만 단위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63,529,839원[= 83,819,057원 - 20,289,218원(원고의 순재산)]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63,500,000원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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