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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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 2018드단1550 민사 사건(2020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5년 6월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기 시작했다.
- 두 사람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븐일레븐 편의점 두 곳을 함께 운영했다.
- 2018년 8월 11일, 원고가 피고와 크게 다툰 후 집을 나갔고,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OTP단말기를 가지고 나갔다.
- 원고는 2018년 8월 27일,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돈을 인출했다며 원고를 고소했다.
- 현재 두 사람은 혼인 의사 없이 각자 지내고 있으며 공동생활은 하지 않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았으나 다툼 후 원고가 집을 나가면서 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되었다.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존재 여부와 파탄 책임, 재산분할 범위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으나 관계가 파탄 났고, 재산분할은 인정하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거하며 편의점 운영과 생활비 분담 등 공동생활을 했고, 혼인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 2018년 8월 11일 다툼 후 원고가 집을 나가고 재산을 가져간 점,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점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끝났다고 봤다.
- 두 사람 모두 갈등을 키우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뤄 관계 파탄에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나이, 직업,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고려해 원고 40%, 피고 60% 비율로 정했다.
- 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두되, 피고가 원고에게 6,3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파탄 책임이 양쪽에 있다고 본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생활하고 사업을 했으나 다툼으로 관계가 끝났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만 인정하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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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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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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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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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5천만 원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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