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르10699수원고등법원 2심2020-1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대여금채권 양도를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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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1은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생활을 하였다.
- 2018년 8월 7일 원고가 사실혼 관계 해소 의사를 명확히 하여 관계가 종료되었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약 2억 1600만 원 지급과 소외인에 대한 4천만 원 대여금채권 양도를 요구하였다.
- 피고 1은 아파트 분양권과 대출금, 대여금채권 등 재산과 채무 내역을 제출하며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을 다투었다.
- 법원은 사실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0%, 피고 1 70%로 정하였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에게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 재산분할로 2억 1600만 원과 소외인에 대한 4천만 원 대여금채권 양도를 요구하였다.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 산정, 그리고 대여금채권 포함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 1이 해당 금액과 채권을 원고에게 지급·양도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실혼 관계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 1이 아파트 분양권은 보유하였으나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해 분양권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다.
- 소외인에 대한 4천만 원 대여금채권은 원고와 피고 1이 대여 사실을 인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 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생활 기간, 경제활동, 재산 형성 경위,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고 30%, 피고 1 70%로 정했다.
- 대출금 등 채무는 사실혼 관계 종료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것만 분할 대상에 포함하였다.
- 위자료 청구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을 산정했고, 원고가 요구한 대여금채권 양도도 인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30%, 피고 1 70%로 정해 피고 1이 원고에게 2억 1600만 원과 대여금채권을 양도·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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