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6756 민사 사건(201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06조, 민법 제80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여성)와 피고(남성)는 2010년 6월 17일 결혼신고를 마쳤고, 같은 해 12월 원고가 한국에 입국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 원고는 2011년 1월 15일경부터 OO지역의 한 식당에 취직해 일하면서 피고와 주말부부로 지냈다.
- 2014년 3월경 원고가 집에 돌아왔을 때 피고와 함께 있던 다른 여성이 나가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 원고가 2014년 5월 5일 아들 결혼식 참석차 출국하자, 피고는 같은 달 27일 원고 몰래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고, 소장에는 원고가 가출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 피고는 원고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을 진행시켰고, 2014년 11월 26일 이혼판결이 나와 그해 12월 17일 확정됐으며, 2015년 1월 8일 이혼신고까지 마쳤다.
- 원고는 이혼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2014년 7월 7일 한국에 돌아와 피고와 부부생활을 이어갔는데, 2015년 1월 11일경 피고로부터 이혼됐으니 집에서 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아내는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고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낸 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라고 보아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맞소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법원을 속여 이혼소송을 내고, 원고가 아들 결혼식 때문에 잠시 출국한 사정과 다시 귀국해 함께 사는 사정을 숨긴 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낸 것이 혼인 파탄의 원○○라고 보았다.
- 피고는 원고가 부부 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혼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도 원고가 일하러 가는 것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혼인이 피고의 잘못으로 깨졌으므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두 사람의 나이, 함께 산 기간, 혼인이 깨진 경위 등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맞소송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 몰래 이혼소송을 내고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내는 방식이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이어져 위자료 지급 의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모르게 진행된 이혼이라도, 뒤늦게라도 잘못을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인도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자녀를 낳았으나,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출국해 별거하게 됨.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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