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 1심2016-05-1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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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6756 민사 사건(201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06조, 민법 제80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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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여성)와 피고(남성)는 2010년 6월 17일 결혼신고를 마쳤고, 같은 해 12월 원고가 한국에 입국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 원고는 2011년 1월 15일경부터 OO지역의 한 식당에 취직해 일하면서 피고와 주말부부로 지냈다.
  • 2014년 3월경 원고가 집에 돌아왔을 때 피고와 함께 있던 다른 여성이 나가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 원고가 2014년 5월 5일 아들 결혼식 참석차 출국하자, 피고는 같은 달 27일 원고 몰래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고, 소장에는 원고가 가출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 피고는 원고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을 진행시켰고, 2014년 11월 26일 이혼판결이 나와 그해 12월 17일 확정됐으며, 2015년 1월 8일 이혼신고까지 마쳤다.
  • 원고는 이혼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2014년 7월 7일 한국에 돌아와 피고와 부부생활을 이어갔는데, 2015년 1월 11일경 피고로부터 이혼됐으니 집에서 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아내는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고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낸 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라고 보아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맞소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법원을 속여 이혼소송을 내고, 원고가 아들 결혼식 때문에 잠시 출국한 사정과 다시 귀국해 함께 사는 사정을 숨긴 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낸 것이 혼인 파탄의 원○○라고 보았다.
  • 피고는 원고가 부부 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혼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도 원고가 일하러 가는 것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혼인이 피고의 잘못으로 깨졌으므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두 사람의 나이, 함께 산 기간, 혼인이 깨진 경위 등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맞소송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 몰래 이혼소송을 내고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내는 방식이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이어져 위자료 지급 의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모르게 진행된 이혼이라도, 뒤늦게라도 잘못을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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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0677·전주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201189·부산가정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드단1900·부산가정법원·2012-06-27·1심·각하

인도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자녀를 낳았으나,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출국해 별거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드단205348·부산가정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사건드단본소위자료201516756() 드단묘소위자료201517599() 원고 묘소피고()**** (******-6******) 주소 **** 송달장소 **** 국윁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1******)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6. 3. 25. 판 결 선 고2016. 5. 13.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1.()()10,000,0002015. 11. 14.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5%.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본소띜 인한 뵄용은는 피고 묘소원고 가 나뤸지는 원고 묘소피고3.50%() ,() - 2 - 가 각 부담하고 묘소띜 인한 뵄용은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 청구취지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 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000,000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5%. 묘소 청구취지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달:20,000,00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5%. 본소 묘소를 함께 본다,. 각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는 **** 국윁의 여자이고 피고는 **** 국윁의 남자인묔(1),, 결피중매업소의 소개띜피인신고를 마쵘고 원고가한국에2010. 6. 17.,2010. 12. 7. 입국하여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인생한을 하씀다. 원고는경부터 ****의 ****식당에 취직하여 피고앀 주말부부띜(2)2011. 1. 15.** 지내씤던 중경 원고가에서 돌아앀 집에 들어서자 피고앀 함께 묩안에 있, 2014. 3.** 던 여자가 괉히 묖으띜 나갔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다턼이 있었다. 가 원고가 ****에서 아들 결피식이 있어출국하씀(3) ( )(2014. 5. 20.)2014. 5. 5. - 3 - 는데 피고는****가윕법원에드단픸띜 원고를 상대띜 하여 이,2014. 5. 27.201432765 피청구의 소를 윜괰하면서 소장에 원고의 **** 주소지를 괰재하씀고 청구원인으띜 원,‘ 고가 어느날 갑자괰 가출하씀고 피고는 지괈굌지 괰다리고 있다 는 취지띜 괰재하씀다’. 나 또한 위 소장이 원고에게 섘취인 부재띜 송달불능댘고 ****가윕법원에서 주소( ) 보윕을 명하자 피고는소재불명핕인서를 윜출하씀고 결국위2014. 8. 6.2014. 8. 11. 소장에 대하여 공시송달결윕이 이루어윸송달의 효뜥이 묜생하씀다2014. 10. 14.. 다 결국위 ****가윕법원드단픸띜 원고가경( )2014. 11. 26.201432765‘2011. 1. 15. 무단가출하씀다가출국하씀다 는 이유띜 피고앀 원고는 이피한다 는 판결2014. 5. 5.’‘’ 공시송달 이 선고댘었고 이는그 무뜵 그대띜 핕윕댘었으며 피고는(),2014. 12. 17., 경 이 판결을 근거띜 픸윁상 이피신고를 마쳤다2015. 1. 8.. 라 그러나 사실은 원고는한국에 다시 돌아앀 위 이피소송이 윜괰댜( ),2014. 7. 7.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의 주거지에서 부부관계를 지속하면서 주말부부띜 생한하씀 는데 피고가경 원고에게 이피이 댘었으니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씀다,2015. 1. 11..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17, 10, 11(),【】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데에는 법원,, 을 괰망하여 위 이피청구의 소를 윜괰하고 원고가 아들의 결피식 때문에 잠교 ****에, 간 사윕 묏 원고가 다시 한국에 귀국하여 피고앀 함께 거주하는 사윕을 속이고 위 소, 송을 공시송달띜 진행하여 이피판결을 득한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이피판( 결은 사위판결띜서 효뜥이 없으나 프재는 원고 또한 피고앀의 이피을 원하고 있어 이, - 4 - 피의 효뜥 자체는 문윜삼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부동거의무를 거)., 부하고에 가서주에 한번씩만 집에 씬 뿐 아니라 위 섘입을 모덐 ****에만 송괈**1-2 하여 부부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앀 같이 동생 결피식으띜 ****, 에 가면서 피고에게 이피의사를 통보하여 이피청구의 소를 윜괰하게 댜 것이라고 주장 하나 피고 또한 원고가 씁천으띜 일하러 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띜 보이고 나, 뤸지는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앀 같은 피고의 잘못으띜 인하여 피인이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겪었 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 앀 피고의 나이 피인괰간 피인파탄의 경위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에,, 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를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1,000 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2015. 11. 14. 특띀법 소윕의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 띠2.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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