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 1심2008-08-1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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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15368 민사 사건(2008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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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피고는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 피고는 2005년 5월부터 2007년 4월 28일까지 약 2년에 걸쳐 부산 해변 등지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며 간통을 저질렀다.
  •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는 2007년 5월 13일 간통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건넸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2,500만 원으로 줄였다.
  • 이에 맞서 피고는 "각서를 쓰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원고도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했으니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배우자와 간통한 피고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를 써주며 용서를 구했으니 합의가 있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간통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어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물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각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각서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합의의 근거로 내세운 문서들은 법원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달리 합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다.
  •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간통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의 나이와 직업·재산 상태, 간통의 경위와 기간·횟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2,500만 원이 적절하다고 정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를 더해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상대방에게 사과의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분쟁을 끝내기로 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간통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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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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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7115368( ) 원고년생 여A (5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 ****, 피고년생 여B (5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 **** **** **** ****,,,,, 변 띠 종 결2008. 7. 23. 판 결 선 고2008. 8. 13.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1.25,000,0002007. 8. 21.2008. 8. 13. 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5%,20% 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은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3.21,.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50,000,000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5%,20%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1,213,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4,5110,115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의 법률상 묰우자이다.X. 나 피고는 소외가 묰우자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X2005. 5., 2006. ****경 차띀에 걸쳐 **** 등지에서 소외앀 성교하여 각3., 2007. 4. 28. 3,X 간통하씀다.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원고가 피고에게 간통으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를 써주면서 진심으띜 용서를 구하씀고 원고도 피고에게2007. 5. 13., 모든 것을 용서하고 없었던 일띜 하여 주겠다고 하씀으므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 부윜, 소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562007. 5. 원고에게 소외앀의 간통 사실을 인윕하고 사과앀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각서를13.X, - 3 - 작성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으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사이,, 에 부윜소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윜 픸증의,1 의 각 괰재는 믿을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항변1, 5, 은 이유 없다.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에게 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앀,X 간통함으띜써 원고에게 윕신윁 고통을 주었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 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소외사이의 피인생한 괰간 묏 가족관,X 계 원고앀 피고의 나이 학뜥 직업 재산상태 피고앀 소외의 부윕행위의 경위 괰,,,,,X, 간 묏 횟섘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그 액섘는 괈,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25,000,000. 다 소결.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25,000,000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2007. 8. 21.2008. 8. 13.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이율에 의한 괈원을 지5%,20% 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 4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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