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 1심2012-05-30 선고검수완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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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000 민사 사건(2012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만 민법 제105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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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963년생 여성)와 피고(1965년생 남성)는 대만 국적의 부부로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며 딸(1975년생)과 아들(1977년생)을 두었다.
  • 원고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주식 투자를 하여 10억 원 내지 2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고, 이후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 피고는 2008년 10월 15일 원고를 폭행하여 우측 발목 골절 및 좌측 발목 좌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고는 2010년 9월 7일 딸이 자신과 동침한 것처럼 원고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의 왼쪽 손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문턱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좌상을 입혔다.
  • 피고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라는 선집을 운영하는 여성과 100번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고, 원고와 딸이 그 여성으로 인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방치했다.
  • 원고는 2009년 12월경부터 피고의 폭행을 피해 아들 집으로 나가 별거하기 시작했고, 변론종결 시까지 별거 중이며, 딸은 피고의 행위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만 국적의 부부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원고는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장기간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것이 가정에 위기를 가져온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가족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음주와 폭언, 폭행에 빠져들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딸에게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 피고는 다른 여성과 자주 연락하며 그 여성으로 인해 딸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 이러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 이는 대만 민법 제1052조 제1항 제3호(배우자에게 학대를 받아 동거할 수 없는 경우) 및 제5호(기타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 가정 방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혼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자녀에 대한 폭행과 부적절한 이성 교제도 혼인 파탄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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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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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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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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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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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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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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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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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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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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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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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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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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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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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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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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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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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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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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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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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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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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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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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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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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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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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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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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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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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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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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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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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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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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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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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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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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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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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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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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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단1900·부산가정법원·2012-06-27·1심·각하

인도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자녀를 낳았으나,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출국해 별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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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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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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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95드12544·대구지방법원·1996-06-24·1심·원고 승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드단201189·부산가정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4071·청주지방법원·2012-11-14·1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230784·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드단이피2011○○○ 원고년생 여자(49)○○○ 주소 **** 국윁 대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픸사 **** 피고년생 남자(47)○○○ 주소 **** 국윁 대만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4. 23. 판 결 선 고2012. 5. 30.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14,51, 2,6 보태어 보면 원고앀 피고가 한국에서 출생한 대만 국윁의 핔교인 사실 원고앀 피고가,, 경 결피식을 씬리고 같이 살면서 슬하에 딸 하나생 앀 아들 하1975. 7. 7.,(1977. 4. 29. ) 나생 을 더 사실 피인신고는경 하씀다 원고앀 피고가 중국음(1979. 2. 20. )(1991. 7. 1.), 식윐을 운씁하여 암는데 그앀 병행하여 원고가경부터경굌지 주식턬자를,1990.2002. 한 사실 그런데 그 과윕에서 원고가 위 괰간 동안 합계 섘억 원 내지억 원 상당의,10 손실을 보았고 가윕의 경윜윁 픕편이 궁핍하게 댜 사실 이를 계괰띜 피고가 자주 선,, 을 마시고 원고에게 지속윁으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원고를 폭행하여 씨 사실 피고, 가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우촡 섘부 윜 섘지부 골윈과 덐부 좌상을2008. 10. 15.3 가하괰도 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폭뜥을 피하여경부터 아들 집으띜 암고,2009. 12., 그때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 당시굌지 원고앀 피고가 별거하고 있는 사실 한편 주식,, 턬자 실패 이후 원고가 씈위의 손실을 만회하괰 위하여 계속 생업인 ****을 하 씀고 원 피고의 딸과 아들도 직장 생한을 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딸은 암보험을 들어, ·, 주었고 아들은 월괉 통장을 피고에게 맡괴 사실 그러던 중 피고가경부터,,2010. 6.‘○ 라는 선집을 운씁하는앀 자주 연락하고에서 자주 선을 마신’**** 사실 피고앀는경부터경굌지시경부터시경굌지 사이에(2010. 6.2011. 1.1223○○○ 합계번 이상 서띜 연락을 주고묛았다가경에100),2010. 9. 7. 15:30**** 서 원 피고의 딸띜부터가 피고앀 동침한 것처럼 원고에게 말한 이유에 대해 추, ·○○○ 궁을 당하자 핔가 나서 원 피고 딸의 왼쪽 손등을 손묔닥으띜 여러 차띀 때리고 멱살,·, - 3 - 을 잡아 흔들면서 문 쪽으띜 끌어당겨 원 피고 딸의 묜묔닥을 문턱에 부딪히게 하여·, 원 피고의 딸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족부 좌상을 가한 일도 묜생한 사실·2 부산지묩법원고윕피고가경부터경굌지 여러 차띀에(2010),2010. 2.2011. 1.○○○○ 걸쳐 선을 뤹고 원고가 있는 집의 문을 덐드리고 행패를 부리거나 원고 씁업의 중국, 음식윐에 앀서 죽인다며 행패를 부리거나 씁업을 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씀고 이에, 원 피고의 딸이 위 괰간 동안 총차띀에 걸쳐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윕할·15112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장괰간에 걸쳐 하씀던 주식턬자가 실패띜 귀결댘면서,, 그 실패라는 결과가 피인생한과 가윕에 큰 위괰를 가윸 씨 하나의 계괰가 댘었음을 부 인할 섘는 없다 그뜇지만 이러한 어뜤움을 극복하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이 더 큰 사., 랑과 근면 성실띜 나아갔음에도 피고만은 이앀 묘대띜 음주앀 폭언 폭행에 뵠윸들었,,, 고 선집을 운씁하는 여자앀 자주 연락을 하씀으며 그 과윕에서 그 여자에 의해 원 피,,· 고의 딸이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도띝 하괰굌지 하씀다. 이뜇듯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은 피고의 욕설 폭언 폭행 등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 유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판단댘고 이는 대만 민법, 윜조 윜 픸의 묰우자에게 학대를 묛아 동거할 섘 없는 경우 묏 그 묖의 이피 사10523“” 유띜서 중대한 사유띜 인해 피인관계 유지가 어뜤울 경우 에 해당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묛아들인다.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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