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253서울고등법원 2심1985-11-22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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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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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253 민사 사건(1985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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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65년 혼인하여 1남 2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 피고가 1984년 6월경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준 일로 원고가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고, 가정불화가 심화되었습니다.
- 원고가 불륜 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피고는 오히려 원고를 구타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 1984년 10월 29일, 부부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대지 및 주택)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 이후 피고가 이혼 합의를 철회하고 이혼심판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원고가 이혼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원고)는 남편(피고)의 불륜 의심으로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이혼 합의를 하고,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이혼을 철회하고 이혼심판에서 아내가 패소했지만, 법원은 위자료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이혼 합의를 하고 피고가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 피고가 이후 이혼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이혼심판에서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원고가 이혼 의사를 철회하여 약정을 합의 해제하지 않는 한 약정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로 재산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이후 이혼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약정을 해제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이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약정 자체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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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가 위자료명목으로 그 소유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혼사유를 철회함으로써 처가 이혼 심판청구를 하여 패소된 경우, 위 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인천지방법원(84가합126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상세지번 생략) 대 53평 1홉, 같은구(상세지번 생략) 대 163.4평방미터 및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2층 주택 1층 55.89평방미터, 2층 82.44평방미터, 세멘부럭조 스라브즙 단층 부속건물 3.7평방미터에 관하여 1984.10.2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피고는, 원심의 소송절차는 그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의 자녀들인 소외1,2,3 등이 받았고, 판결정본은 피고의 아버지 소외4가 받았으므로 원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위 소환장 또는 판결정본은 피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었음이 분명한바, 가사 피고의 자녀들 또는 아버지가 기일소환장 또는 판결정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송달은 유효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위임장), 갑 제2호증의 1(훈장증), 2(신문), 3(효부패), 4(표창장), 갑 제4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담보물수취증), 갑 제6호증의 1(우편엽서), 2(안내장), 을 제1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신연옥의 증언 및 당심의 갑 제3호증(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피고의 처로서 그들은 1965.3.15.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슬하에 1남 2녀를 둔 부부로서 그간 피고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면서 장남을 대학에, 두딸을 중·고등학교까지 전학시키는 등 비교적 잘 가정을 돌보아 왔고, 원고는 그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받았고, 그 주거지의 동장 또는 부락노인회로부터 효부패 또는 표창장을 받는등 가정과 지역사회의 봉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 왔는데, 피고가 1984.6.30.경 그 소유의 가옥을 남동단위농업 협동조합에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금 5,000,000원을 차용하여 소외5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로부터 불륜관계의 의심과 분노를 사게 되어 급기야 가정불화가 심화되었고, 원고가 이를 추궁하여 위 소외인과의 불륜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였다고 역정을 내면서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는 행위를 일삼아 오던중, 같은해 10.29. 원고 및 피고는 드디어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에까지 이르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회수계산서)의 기재 및 당심증인소외 1,5의 각 증언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5와 불륜관계를 맺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택시 운전수로 일하면서 알게된 위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를 오해하고 피고에게 시비를 걸어 괴롭히고, 가스충전소까지 찾아와 피고의 택시영업까지 방해하고, 심지어는 20여일 또는 달포 가량이나 가출하는 등 피고와 자녀를 유기하였으나 피고는 그 자녀들을 보아서도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이혼심판을 당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항소을 제기하여 그 심판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을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증명원), 을 제3호증(송달 사실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혼심판을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심판절차가 서울고등법원 해당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사이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피고가 그 위자료 명목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이상, 가사 피고가 합의이혼절차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심판절차에서 원고가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시 이혼의사를 철회하여 위 약정을 합의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위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피지 아니하여도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4.10.2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현순도 장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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