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드5333서울가정법원 1심1996-07-16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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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6드5333 민사 사건(1996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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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5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괌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991년 1월에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는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원고가 응소할 수 없었습니다.
  • 피고는 이혼판결에 기해 1992년 4월에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혼신고의 무효 확인을 구함으로써 이혼신고의 효력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외국 이혼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섭외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에 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괌지방법원에는 위 이혼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섭외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에 의합니다.
  •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원고가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괌지방법원에는 위 이혼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과 섭외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법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을 무효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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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가합34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9-12·1심·원고 승소

미국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는 혼인 상태가 유지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 법원에 판결 집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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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드61197·서울가정법원·1996-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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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드24235·서울가정법원·1996-08-18·1심·기각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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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206224·대구지방법원·2024-06-13·1심·각하

원고가 프랑스 법원의 이혼 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 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5드27138·서울가정법원·1996-11-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드37910·서울가정법원·1996-12-03·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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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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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0르31402·서울가정법원·2020-1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드합2103·서울가정법원·2006-08-31·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르202·대구고등법원·1994-09-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과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르2424·서울가정법원·2004-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드149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7-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후 한국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으로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드11505·대구지방법원·1991-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르2578·서울가정법원·2003-07-24·2심·기각

원고가 이혼소송 제기 후 조정 결정 송달 하자 발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0나1561·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기각

네바다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 받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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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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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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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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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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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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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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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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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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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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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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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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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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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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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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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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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합중국 괌지방법원의 이혼판결에 터잡아 1992. 4. 23. 서산시 고북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5. 1.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을 둔 후 가정불화 끝에 별거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인을 만나 그녀와 사이에 2남을 낳게 되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불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 취업차 미합중국의 영토인 괌(Territory of Guam)에서 거주하게 됨을 기화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괌 지방법원(Superior Court of Guam)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1. 1. 25. 원고와 피고 간의 이혼을 명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소를 미합중국 괌도 오로라시 12가 1153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이혼소송에 응소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는 위 괌에서의 이혼판결에 터잡아 1992. 4. 23. 서산시 고북면장에게 이혼신고를 접수함으로써 호적상 원고와 이혼한 것으로 기재케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친가로 복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당시 피고는 괌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그 상대방인 원고는 우리 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당시 원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거나 원고가 위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섭외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에 의함에 비추어 위 괌지방법원에는 위 이혼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원의 이혼판결은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소정의 요건이 결여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 그 효력을 승인받을 수 없는 괌지방법원의 이혼판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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