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드단33728 민사 사건(2008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성년인 자녀 두 명을 둔 부부로, 원고는 집안의 종손으로서 명절과 기일에 윗사람을 모시는 일을 맡아 왔다.
- 피고는 결혼 후 명절 때만 잠깐 시댁에 들렀다가 최소한으로 돌아갔고,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등 제사 준비를 거들지 않았으며, 원고 부모가 제사에 참석한 날에도 준비를 하다 말고 외출해 다음 날 새벽에 귀가하는 등 시댁 일을 소홀히 했다.
- 피고는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않았고 원고 부모에게 안부 전화도 하지 않는 등 원고 부모를 냉대했다.
- 원고가 새벽에 출근해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피고는 식사·빨래·청소·설거지 등 집안 살림을 등한시했고, 밤늦게 외출해 늦게 귀가하는 등 자녀 양육에도 소홀히 했다.
- 피고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남성들과 밤늦게 부적절한 내용의 통화를 하는 등 원고 몰래 부정한 행위를 했고, 2006년 12월경 이를 알게 된 원고와 다툰 뒤 원고가 가출해 현재까지 원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 그때부터 약 1년 8개월간 두 사람은 별거 중이며, 원고는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반면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고 그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이미 약 1년 8개월 동안 별거하고 있고, 서로 부부 불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룬 채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 파탄의 원인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결혼 후 시댁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는 등 원고 부모를 냉대한 점, 원고의 계속된 불만에도 집안 살림을 등한시하고 밤늦게 외출하며 자녀 양육에도 소홀한 점이 근거가 됐다.
- 특히 피고가 가게 운영을 핑계로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내용의 통화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점도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정됐다.
-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정위원과 재판부의 설득·권유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원고 부모를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오히려 부부 갈등의 책임이 자신에게는 없고 원고 가족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피고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냉대와 가사·양육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라도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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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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