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 1심2008-08-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드단33728 민사 사건(2008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성년인 자녀 두 명을 둔 부부로, 원고는 집안의 종손으로서 명절과 기일에 윗사람을 모시는 일을 맡아 왔다.
  • 피고는 결혼 후 명절 때만 잠깐 시댁에 들렀다가 최소한으로 돌아갔고,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등 제사 준비를 거들지 않았으며, 원고 부모가 제사에 참석한 날에도 준비를 하다 말고 외출해 다음 날 새벽에 귀가하는 등 시댁 일을 소홀히 했다.
  • 피고는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않았고 원고 부모에게 안부 전화도 하지 않는 등 원고 부모를 냉대했다.
  • 원고가 새벽에 출근해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피고는 식사·빨래·청소·설거지 등 집안 살림을 등한시했고, 밤늦게 외출해 늦게 귀가하는 등 자녀 양육에도 소홀히 했다.
  • 피고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남성들과 밤늦게 부적절한 내용의 통화를 하는 등 원고 몰래 부정한 행위를 했고, 2006년 12월경 이를 알게 된 원고와 다툰 뒤 원고가 가출해 현재까지 원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 그때부터 약 1년 8개월간 두 사람은 별거 중이며, 원고는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반면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고 그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이미 약 1년 8개월 동안 별거하고 있고, 서로 부부 불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룬 채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 파탄의 원인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결혼 후 시댁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는 등 원고 부모를 냉대한 점, 원고의 계속된 불만에도 집안 살림을 등한시하고 밤늦게 외출하며 자녀 양육에도 소홀한 점이 근거가 됐다.
  • 특히 피고가 가게 운영을 핑계로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내용의 통화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점도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정됐다.
  •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정위원과 재판부의 설득·권유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원고 부모를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오히려 부부 갈등의 책임이 자신에게는 없고 원고 가족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피고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냉대와 가사·양육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라도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사건드단이피200633728 원고년생 남P (55,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여D (60,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7. 16. 판 결 선 고2008. 8. 27.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 2 - 가 피인 묏 자녀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쳤고 프재 성년인 자.:****, 녀띜를 덐고 있다A, B. 나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원고의 부앀 원고는 집안의 종손으띜 명윈 윜사 외에 년에번 윕도 윜사(1)112 를 지냈는데 피고는 원고앀 결피한 이후 명윈 때만 잠교 시댁에 들러 윜사를 지내고, 는 묔띜 최윕으띜 돌아갔을 뿐 윜사 음식을 마뜨하는 등 윜사 준뵄를 거들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묘대를 무릅쓰고년경 년 윕도 윜사를 지냈으나(2)200512005. 경 원고의 부모가 윜사에 참석하씀음에도 피고가 윜사 준뵄를 하다말고 외출하여 다9. 음날 새벽에 귀가하는 등 피고가 윜사준뵄를 소핀히 하씀고 이에 핔가 난 원고 부모, 가 다시 윜사를 지내고 있다. 피고는 원고앀 결피 이후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3) 부모에게 안부위핔를 하지 않는 등 원고 부모를 냉대하씀다. 원고는 직장관계띜 새벽에 출근하여 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게 댘자 피(4) 고는 식사 빨래 청소 설거지 등 집안 살림을 등한시하씀고 섘시띜 외출하여 묤늦게,,,, 귀가하는 등 자녀들 양육에도 소핀히 하씀다. 피고는 픸프집을 운씁하면서 알게 댜 남자들과 섘시띜 부윕한 내용의 통핔(5) 를 하는 등 원고 몰래 부윕행위를 하씀고경 이를 알게 댜 원고앀 피고 사이, 2006. 12. 에 다턼이 묜생하자 원고가 가출하여 프재굌지 원고의 부모앀 같이 생한하고 있다. 다 별거 괰간원고가경 가출한 이래 원고앀 피고는 프재굌지 약 년.:2006. 12.1 8 개월간 별거 중이다. 라 프재 상태. - 3 - 원고는 프재 피고앀 피인생한을 유지할 의사가 위픀 없다고 하고 있고 피고(1), 는 원고앀 이피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는 원고앀 원만한 피인생한을 위해 노뜥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계속댜(2), 조윕의원들의 설득이나 권유에도 불구하고 원고앀 원고의 부모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 을 인윕하고 핔해를 시도하거나 대핔를 하는 등 구체윁인 노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 며 묘면 원고는 피고앀 더 이상은 살 섘 없으니 하루속히 이피을 원한다고 하면서 섘, 차띀 탄원서를 윜출하고 있는 등 원고앀 피고 사이에 핔해나 개선의 여지가 위픀 없어 보이고 씤히뜤 던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핔댜 것으띜 보인다,. 인윕증거생략[:]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이미 년 개월 동안 별거하고 있는데다가,1 8, 덐 사람 모덐 부부불핔의 책임을 상대묩에게 미룬 채 서띜를 뵄난하고 있어 그 피인, 관계는 이미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원인은,, 원고앀 결피 이후 시댁 윜사를 잘 모시지도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는 등 원, 고 부모를 냉대하씀으며 원고의 계속댜 불만에도 불구하고 집안 살림을 등한시하고, 섘시띜 외출하여 묤늦게 귀가하는 등 자녀양육에도 소핀히 하씀고 픸프집을 운씁한다, 는 핑계띜 섘시띜 다른 남자들과 부윕한 내용의 통핔를 하는 등 부윕행위를 하씀을 뿐 만 아니라 이앀 같이 피인파탄의 원인을 윜공하씀음에도 스스띜 이피을 원하지는 않, 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계속댜 조윕의원 묏 재판부의 설득이나 권유에 도 불구하고 부부갈등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는 없고 씤띜지 원고의 가족들에게 있다 는 생각으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윁극윁이고도 진지한 노뜥을 괰울이지 아니한 피고의 - 4 - 잘못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윜조 윜 픸의 이피사유에,8406 해당하므띜 이를 이유띜 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