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드단13483 민사 사건(2008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2년 8월 13일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다.
- 2002년경 피고는 집에서 함께 TV를 보던 중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
- 2002년 10월경과 2003년경에는 임신 중인 원고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폭행했으며, 2003년 8월경에는 최음(최윤)에서 돈을 벌어오라는 요구에 어쩔 수 없다고 하자 폭행했다.
- 2003년 9월경에는 자신이 준 돈을 내놓으라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부쉈고, 2003년 12월경에는 아기를 재우고 음악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잠든 원고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2004년 5월경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원고의 왼쪽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 2005년 8월경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 구타를 당했고, 그 이후로도 폭행이 이어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자녀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고 그 원인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130만 원의 양육비를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고, 그 파탄의 원인은 피고의 잘못에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깨지면서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위로할 돈을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과거와 지속기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3,000만 원으로 정했다.
-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나이, 직업, 재산, 신분관계,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원고를 지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월 130만 원의 양육비 분담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와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정 내 폭력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 재산적 부담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인도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자녀를 낳았으나,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출국해 별거하게 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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