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 1심2012-07-19 선고검수완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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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드합00 민사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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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0년대 초 혼인신고를 마치고 딸(1983년생)과 아들(1990년생)을 두었으며, 원고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대학을 다니는 등 가정을 꾸려 나갔다.
  • 피고는 유아원과 고등학교를 운영·재직했고, 원고는 1991년부터 유아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장으로 일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정부를 고용해 가사를 대신하는 등 부부의 생활 방식에 갈등이 쌓였다.
  • 1992년 원고는 시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불안·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05년에는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해 입원하기도 했다.
  • 2009년 1월경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아들과 함께 OO지역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했다. 피고는 원고가 가출한 이후 유아원 승합차 지원 등을 중단했다.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와 내연관계에 있다며 소란을 피우고 승용차를 회수하는 등 분쟁이 격화되었고, 피고 측은 원고를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 2009년 10월경 검찰이 학교 자금 횡령 의혹으로 피고 등을 수사하자, 피고는 원고가 제보한 것으로 의심해 항의했고, 원고는 2010년 1월 7일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 파탄에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은 받아들였지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8억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별거하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져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 다만 혼인관계가 깨진 데에는 피고의 폭행·무관심 같은 잘못뿐 아니라 원고의 가출과 과격한 대응 등 쌍방의 잘못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아,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산분할에서는 피고가 '특유재산이므로 나눠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부분을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가려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했다.
  • 그 결과 원고의 서재산 7억 1,248만 원, 피고의 서재산 56억 8,907만 원을 토대로 나누어, 피고가 원고에게 8억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명했다.
  • 즉 이혼은 받아들이되 위자료는 기각하고, 재산분할은 원고의 몫을 인정해 일부 승소로 결론지은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랜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하더라도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이 인정되면 상당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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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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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르10699·수원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대여금채권 양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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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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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2르2424·서울가정법원·2004-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드단1259·울산지방법원·2014-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1%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사건드합이피등2010○○ 원고(-)**** **** 주소 **** 동 ****픸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고(-)**** **** 주소 **** 동 ****픸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3. 15. 판 결 선 고2012. 7. 19. - 2 -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2.. 피고는 원고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3.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원을817,000,000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4..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1,, 200,000,000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5%, 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20%,, 3,000,000,000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20%.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피인 묏 자녀1)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쵘고 슬하에 딸년)****(1984**** 생 앀 아들년생 을 덐었다)(1990).**** 나 피고는 원고앀 결피하괰 위부터)‘**** 앀’ ‘****‘을 운씁하고 있었다 이후학교 는년월고등학교 띜(’‘ 19893’‘ ,○○ ******** - 3 - 년경고등학교 띜 명칭이 변경댘었고 피고는 프재고등학교 교2000‘’,**** 장으띜 재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고등학교 를고 라고 한다.‘’ ‘’)**** 다 원고는년경 위유아원 교사띜 근무하던 중 피고앀 교윜를)1982‘’****○○ 시작하여 결피하씀는데 당시 원고는 초피이고 피고는 재피이었다,.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2) 가 원고는 결피 이후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고부터굌), 1986. 3. 5.1989. 2. 25. 지대학교 회계학과를 다녔다 시부은시모는(1985. 2. 25.,1984. 1.**** 각 사망하씀다2.). 나 피고는 피인 후 새띜유쵘원을 운씁하고유아원을)******** 유쵘원으띜 개편하씀는데 원고는년부터 피고를 대신하여유쵘원과,1991**** 유쵘원을 실질윁으띜 운씁하씀고 프재유쵘원 원장으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피,.○○ 인괰간 동안 대부분 가윕부를 고용하여 생한하씀다. 다 원고는시동생으띜부터 폭행을 당하여일간의 쵘료를)1992. 3. 23.23**** 요하는 다묜성좌상 묏 찰과상 양촡 섘부 손목관윈부 양촡 하퇴부 을 입었고 이띜 인하(,,)( 여은 벌괈원을 선고묛았다이후 불안 우울증세 등으띜신경윕1,000,000),,****○○ 신과의원에서 약물쵘료를 묛았다. 라 원고는신경윕신과의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묛은 후)1999. 6. 18.2004.○ 부터년월경굌지 달 내지 달 간격으띜 쵘료를 묛았고2. 5.2009 1012, 2006. 4. 4. ○○ 대학병원에서 에피소드 공황장애 우묜윁 묜작성 불안 진단을 묛고 달간 입원쵘료를()1 묛괰도 하씀다. 마 딸는년경 미국으띜 유학을 떠났고 피고는년월경 위암)2000,2000 10**** - 4 - 말괰 판윕을 묛고 섘차띀 섘선과 항암쵘료를 병행하씀다 한편 원고는섘.2005. 3. 10. 면윜를 뤹고 자살을 시도하여병원에 입원하씀는데 당시 원고는 우울증으띜 인해,○○ 자살충동 위험이 높아 지속윁인 윕신과 쵘료를 요하는 상태씀다. 묔 아들은년경 고등학교를 자퇴하고학원이라는 괰도원에서)2007****○○ 생한하씀고년 월 중서경 검윕고시에 합격하여대학교공학과에 입학하, 2008 8****○ 씀으나 이후 자퇴하씀다. 한편은우울증 쵘료약을 과다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는,2011. 3. 7.**** 등 우울증세가 심각하여 병원 쵘료를 묛았는데대학교병원의 위원소견, **** 서에는이 과거부터 부모 사이가 좋지 않아 스트뜈스를 묛고 있으며 어린 시윈‘,**** 부모가 이피한 뒤 모앀 함께 거주하고 있다 고 말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사 원고는년월경 집을 나가 프재굌지 피고앀 별거 중이다 피고는)20091. 병원에 입원하여 담석 윜거 섘선을 묛았는데 당시 동생부2009. 2. 16.,**** 부가 피고의 병간픸를 하씀다 원고는부산구동아.2009. 9. 10.**** ○○ 파트동픸를 임차하여 아들과 함께 거주하씀다.****○○ 아 원고는년 초 집을 나가는 등 피인괰간 중 섘 회 집을 나가 생한한 윁)1997 이 있으며 유쵘원 운씁을 던러싼 알뜥 등으띜 시동생들과도 분쟁이 묜생하여 피고의, 가족행사나 생일잔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원고앀 피고 사이의 법윁 분쟁 경위3) 가 피고는 원고가유쵘원을 운씁하는 동안 유쵘원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고 소유 승합차를 무상으띜 윜공해 주거나 유쵘원 건물 보섘 공사 묏 인부 등을 지○ 원해 주었는데 원고가 가출한 이후인경부터 승합차 지원 등을 중단하씀,2009. 4. 18. - 5 - 다. 나 원고는고를 찾아가교 교사과 피고가 내연관)2009. 9. 10. **** 계에 있다며 소란을 피웠고년월경에는 피고가 유쵘원 운씁에 사용하던 승용, 2009 11 차를 회섘하고 피고의 가족들과등이유쵘원에 찾아앀 난동을 부리는 등****○○ 유쵘원 업무를 묩해하고 명씈를 훼손하씀다며 피고앀 그 가족들등을 픕사 고, **** 소하씀으나 부산지묩검찰청은 픐의 없음 처분을 하씀다 원고는 위 결윕에 대하여 항,‘’( 고하씀으나 부산고등검찰청은항고괰각 결윕을 하씀다2010. 3. 24.). 다 부산지묩검찰청은년월경고 관계자들이 공사뵄를 과다계상하거)2009 10○○ 나 업체들띜부터 리베이트를 묛아 개인 계좌에 보관하는 등 학교 자괈을 횡뜹하씀다는 픐의를 포착하고 피고 등을 상대띜 섘사를 시작하씀다 부산지묩검찰청픕윜(2009**** ).****○ 피고는 원고의 윜보띜 섘사가 개시댜 것으띜 판단하고 원고에게 항의하씀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묩검찰청진윕픸띜 자신이 윜보한 것이 아니라는 취2010****○ 지띜 진윕하씀고 부산지묩검찰청은경 피고에게 위 부산지묩검찰청,2010. 8. 30.2009 픕윜의 윜보자는 불상의 남자씀다고 통지하씀다.**** 라 한편 딸는 미국 유학을 마쵘고 귀국하여 아나운서 시험을 준뵄하던)**** 중을 만나 피인을 약속하씀다 덐 사람은 결피식 날짜를띜 윕하.2009. 12. 12.**** 씀으나 원고앀 피고 사이의 불핔 등으띜 결피식이 미뤄음고 원고는의 부모에,**** 게 피고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런 집안하고 결피하뜤는데 얼마를 묛고 아들 결피‘, 시키느냐 는 등의 말을 하씀다 이후앀의 결피은 무산댘었다’..**** 마 원고는포장이사업체를 통해 자신의 짐을 모덐 씮겼고 피고는)2009. 12. 1., - 6 - 딸의 파피에 관하여 원고를 질책하고 원고가고에 찾아앀 허위 사실2009. 12. 3.○○ 띜 피고의 명씈를 실추시키고 교육청 등에 민원을 윜괰하여 부부간 신뢰를 훼손하씀다 고 항의하며 종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유쵘원를 돌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묔 피고는원고에게 다시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2010. 1. 7., 이 사건 이피소송을 윜괰하씀다2010. 1. 7.. 사 한편 피고는의 서울 거주지 위세보증괈으띜원)2008. 1. 5. 9,500,000**** 을원을 송괈하씀다 원고는원고 명의띜 서울, 2008. 2. 4. 85,500,000.2008. 2. 5.○○ 구동씤피스텔픸에 대하여 위세괈원의95,000,000****○○ ****○○ 위세권 설윕등괰를 경료하고키묕스 교하뵄용원을 윜외한 나뤸, 2009. 12. 7.820,000 지 위세괈원 이하 이 사건 위세보증괈 이라 한다 을 묘하묛았다94,180,000 ('‘). 아 피고는원고가 피고앀 상의 없이 본인 명의띜 위세권설윕계약)2009. 12. 22. 을 체결하고 위세보증괈원을 편취하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띜 부산95,000,0000 지묩법원가단픸 부당이득묘하 등 소송을 윜괰하씀다 이후 피고는2009(**** 위 소송을 취하하씀다2010. 9. 25.).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픸증의갑,17,251, 2, 261, 윜픸증 을 윜34, 46, 47, 59, 61, 75, 80,1, 2, 3, 12, 16, 20, 23, 25, 40, 44, 65, 84, 픸증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을 윜외하고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85, 88(26),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 각 씁상 가사조사관의 조253,2414,40, 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이피 청구에 대한 판단. - 7 - 피인관계 파탄 인윕1) 민법 윜조 윜 픸에서 윕한 이피사유인 괰타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8406‘ 사유가 있을 때 라 함은 애윕과 신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 부공동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피인관계가 파탄댘고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윜하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띜 이,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인계속의 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피인생한의 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뜹 이피 후의 생한보장 괰타 피인관계의,,, 윜묘사윕을 덐루 고뜤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므판결 대법원(2005. 12. 23.2005 1689, 선고므판결 등 참조1991. 7. 9.90 1067). 이러한 법리를 괰초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원고앀 피고는 씤랜 피인괰간 동안 부부 사이에서 괰본윁으띜, 묰뜤하여야 할 상대묩의 건강 이상이나 감윕 변핔 등은 외면한 채 각자 자신의 소득원 을 괰묘으띜 한 재산 증식 등에만 몰덐하씀고 서띜간의 이해 부족이나 씤해 등에서 갈 등이 불거윸도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을 증폭 핕대시켜 암던 윐 그 결과,, 본인들 뿐 아니라 자녀의 심리 상태 역시 극도띜 피폐해윸 더 이상 윕상윁인 가족관계 띜의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윐 원고는 피인괰간 중 공황장애앀 우울증 등으띜 병원, 쵘료를 계속하씀으나 픸위댘지 않았고 프재굌지도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것 으띜 보이는묔 더 이상 원고에게 가윕생한 회복을 위한 노뜥을 괰대하괰는 곤란할 것, 으띜 보이는 윐 피고 역시 원고의 병을 쵘료하괰 위한 특별한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채 묩관하씀을 뿐 아니라 프재굌지도 원고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윜시하지 못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는유쵘원 운씁 주체를 던러싸고 분쟁이 묜생하자 이,○○ - 8 - 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상대묩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윜괰하는 등 결국 부부, 사이의 재산문윜가 법윁 문윜굌지 뵄핔댜 윐 원고앀 피고는 씤랜 괰간 별거하며 각자, 생한을 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는 피인의 본, 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한 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윜하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의 피인에는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이피사유가 존재한,8406 다고 할 것이다. 파탄의 책임2)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상대묩에 대한 이해 심이나 묰뜤 없이 각자의 생한만을 고집한 채 살아씨 원고앀 피고 모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에게 피인 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음을 위윜띜 이피청구 괰각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 윐에서 이유 없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원고는 피고가 피인 위부터학교 교사인과 지속윁으),****○○ 띜 만나고년경부터는고 학생과 부윕행위를 하는 등 피인괰간 동안, 2004****○○ 끊임없이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픸증의 각 괰재는 믿괰 어,9, 16, 41, 51 뜵고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며262, 4,37, 56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년 원고의 얼굴을 망쵘띜 내리쳐 앞니가 부러지고 코뼈),1987 가 으스러지는 등 피인괰간 동안 폭행을 가하씀을 뿐 아니라 시동생에게 원고**** 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는 등 살해 위픑을 가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9, 16, 28, 41, - 9 - 내지픸증의 각 괰재는 믿괰 어뜵고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의 각5053,264,28, 33, 60 괰재 갑 윜 픸증의의 각 씁상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421, 2 할 자료가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피인괰간 동안 생한뵄를 거의 지괉하지 않아 원고의 소득으), 띜 생한뵄앀 자녀 교육뵄를 모덐 지괉하씀고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도 찾아씤지 않, 거나 일묩윁으띜 퇴원을 강요하는 등 원고를 유괰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 갑,16,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는 믿괰 힘들고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191,51,11, 18,19 갑 윜 픸증의내지픸증의내지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갑2,20110, 2114, 2217,23, 윜 픸증의내지픸증의픸증의내지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2417, 263, 3114, 3215 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을 윜 픸증(18 의내지픸증의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역시14, 331, 2,3539, 59 피인괰간 중 자녀들의 학뵄앀 생한뵄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것으띜 보인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유쵘원 괰물을 파손하고유쵘원 씈괈을 가압류하는 등),○○ 유쵘원 운씁을 묩해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픸증의 각 괰재는 앞서 본 묔앀,38, 39, 55 같이 원고가 피고 등을 업무묩해 픐의띜 고소하씀으나 섘사 결과 픐의 없음으띜 묝픀 진 윐 등에 뵄추어 믿괰 어뜵고 갑 윜픸증의 각 씁상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27, 63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의 파탄은 원고앀 피고 모덐에게 대등하게 있다 할 것이므띜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0 -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피고의학교 등 사회교육시설 운씁 경위1)**** 가 피고의 모는부산구동대)1947. 3. 10.-****○○ ****○ 이하 이 사건토지 라 한다 를 취득하씀다 이후는(‘-’).1977. 8.○㎡**** ****○○ 이 사건토지 위에 촵짜리학교 묏교실8.-3**** ****○○ 건물 이하 이 사건학교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피고앀 함께 인근(‘’),**** 신묜공장 근띜자들의 학업시설인학교 를 운씁하씀다‘’.**** 나 피고는부산구동대이하 이 사)1982. 5. 10.-122 (‘**** ○㎡ 건토지 라 한다 를 취득하씀다 피고는구청장으띜부터-’).1982. 9. 28.**** ****○ 학교 묏 유아원 신축허가를 묛고이 사건, 1986. 12. 23.-,-**** ○○ **** 토지 위에 조퍜 윜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봌지붕 촵 노유자시설 묏 근-3**** **** 린생한시설 이하 이 사건 조퍜 윜픸 건물 이라 한다 과 조퍜 윜(‘-’)-○○ ****○ **** 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봌지붕 촵 교육 묏 연구시설 이하 이 사건 조퍜 윜3(‘-○○ ○○ 픸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씀다’).○ 다 피고는띜부터 이 사건토지앀 부산)1984. 1. 2.-**** ****○○ 구동도띜이하 이 사건 도띜 라 한다 를 유증묛고-822 (‘’), 1989. 2.****○○ ○○㎡ 이 사건학교 건물에 관하여이 사건 조퍜 윜21., 1989. 2. 22.-****○ ○ 픸 윜픸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하씀다 이후 이 사건,-(****○ **** - 11 - 학교 건물과 조퍜 윜픸 건물은 멸실댘었다-).****○ **** 라 피고는부산구동대이하 이 사건)1992. 9. 1.-7 (‘**** ○㎡ 토지 라 한다 를 취득하씀다 이후 이 사건토지는 이-’).- ,-**** ****○ ○ **** ○ 사건토지에 합병댘었다 피고는 합병댜 토지에서학교를-(**** ****○ 운씁하다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학교를 이위한 후 위 부지에서****○ 유쵘원을 운씁한묔 이하 합병댜 토지를 이 사건유쵘원 토지 라 한다,‘’).****○○ 마 피고가학교를 운씁하던구 사회교육법이 윜윕댘면)1982. 12. 31.****○○ 서 문교부장관이 지윕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딐는 고등학교 교육과윕에 상응하 는 교육과윕을 이섘한 사람은 윕규학뜥을 인윕묛게 댘었다 이에 피고는 교육위원회에. 사회교육시설 설쵘계획서를 윜출하고 규윕에 상응하는 시설과 설뵄를 갖추는 등 다음 과 같이 사회교육시설 운씁을 준뵄하씀다. 피고는 학교 부지띜 사용하괰 위해부산구동(1)1986. 4. 22.****○○ 학교용지를같은 동학교용지-11,383, 1986. 12. 5.-2,094**** ○○㎡**** ○○ 를같은 동학교용지를 각 취득하씀다 이후 위, 1988. 3. 24.-2,308(㎡**** ○○㎡ 토지에 위토지가 합병댘었다 이하 이 사건--,-.‘**** ****○○ ○○ **** ○○ 학교 토지 라 한다’), 피고는이 사건 학교 토지 위에 교육연구시설 신축 허가를 신(2)1987. 4. 7. 청하고종합건설 주식회사앀원에고등학교, 1987. 5. 10.600,000,000**** 신축공사 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는이 사건 학교 토지 위에 조퍜.1988. 7. 28. 윜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봌지붕 교육연구시설 이하 이 사건 학교식당 이-(‘’○○ **** 라 한다 과 조퍜 윜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봌지붕 촵 교육연구시설 이하)-4(○○ **** - 12 - 이 사건 교실 이라 한다 을 아공하고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하씀다 프재‘’), 1991. 9. 3.( 위 건물들은고 학교식당과 교실띜 사용댘고 있다).○○ 피고는학교를 운씁하며 얻은 섘익괈 등으띜 이 사건 학교 부(3)****○○ 지 매매대괈과 건축 뵄용 중 상당 부분을 지괉하씀고구청으띜부터, 1989. 5. 4. **** 이 사건유쵘원 토지 일부앀 이 사건 도띜의 섘용보상괈을 지괉묛아 나뤸지 건축○○ 뵄용을 충당하씀다. 묔 피고가 운씁하는 사회교육시설은년 월경 사회교육법에 괰하여 문교부)1989 3 장관으띜부터 학뜥이 인윕댘는 사회교육시설띜 지윕댘었다 피고는학교 를.‘’****○○ 고등학교 띜 명칭을 변경하고 이 사건 학교 토지띜고등학교‘’********○ 를 이위하씀다. 사 이후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생이 괉감하여 학교 운씁에 어뜤움을 겪게 댘) 자 피고는고등학교를특성핔고등학교띜 위하하괰띜 결심하고,, 2000**** 년경고 띜 명칭을 변경하씀다 피고는종합건설과‘’.2001. 11. 10.802,885,904****○ 원에 실습동 신축공사 도괉계약을 체결하여이 사건 학교 토지 위에 철, 2003. 6. 18. 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촵 교육연구 묏 복지시설 이하 이 사건 실습동 이라4(‘’ 한다 을 아공하씀으며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하씀다)2003. 7. 3.. 피고는고등학교의 충당윁립괈과 피고의 씈괈 묏 차용괈 등으**** 띜 위 공사뵄를 충당하씀고으띜부터 원고앀 피고의 거주지인 부산, 2002. 1. 23. ○○ 구동동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 **** **** 라 한다 를 담보띜원을 차용하씀다가위 대출괈을 변윜하씀)120,000,000, 2003. 4. 2. 다. - 13 - 아 피고는원을 들여 이 사건 실습동을 증축하씀는데)2007. 1. 10. 188,200,000, 위 증축공사뵄를 마뜨하괰 위해으띜부터 억 원을 차용하씀고2007. 2. 1.12008.○○ 이를 모덐 변윜하씀다1. 3.. 자 피고는 이 사건 교실촵을 철거하고종합실습장을 증축하괰 위하여)4○○ 이 사건 학교 부지앀 학교식당 교실 실습동을 담보띜은행으띜부터2009. 10. 9.,,○○ 원을 차용하씀다 이후 피고는 과도한 증축공사뵄 등으띜고 재윕이620,000,000.○○ 악핔댘자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띜은행으띜부터원을 차2010. 8. 3.105,000,000○○ 용하씀다. 원고앀 피고의유쵘원 운씁 경위2)****○ 가 피고는주식회사주택과주택으띜부터 부산구)1989. 12. 2.**** 동토지 묏 지상유쵘원 건물 이하 이 사건유쵘원 이라-(‘’**** ****○ 한다 을원에 매섘한 후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고) 370,000,0001991. 3. 19., 1991. 4. 부산교육청으띜부터 유쵘원설립인가를 묛았다 피고는이 사건15..1991. 2. 2.○○ 토지앀 조퍜 윜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 **** **** **** 원 채무자 원고 근윀당권자 주식회사상픸신용괈고띜 하는 내용의 근225,000,000 ,,○○ 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씀다. 나 원고는 이 사건유쵘원 원장인 피고 직무대리띜 실질윁으띜 이 사)****○ 건유쵘원을 운씁하씀고 피고는년월경에게 이 사건,1992 10,**** **** 유쵘원을원에 매도하씀다570,000,000.****○ 원고앀 피고의유쵘원 운씁 경위3)○○ 가 피고는유아원 설립을 인가묛고 이 사건 조퍜 윜)1983. 11. 30. ‘’****○○ - 14 - 픸 건물 일부에서 유쵘원을 운씁하씀고년고등학교 를-, 1989 ‘’○○ ****○ 개교하고 이 사건 학교 토지띜고등학교를 이위하면서에게 ‘******** 유아원 운씁을 위탁하씀다’.**** 나 피고는 윕원이여명에 불과하던유아원을 핕대 운씁하괰 위하)50****○○ 여부산교육청으띜부터유쵘원 학괉명 윕원 개편을 인, 1993. 11. 30.‘’(3120)****○ 가묛았고 원고는부터유쵘원 원장인 피고 직무대리띜 실윜유쵘,1994. 3. 14.****○ 원을 운씁하씀다. 다 원고는피고의 설립자변경사유서앀 이 사건 조퍜 윜)1996. 1. 24.-○○ ○○ 건물에 대한 재산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유쵘원 설립자를 피고에서 원고띜**** 변경하고 프재굌지유쵘원 원장으띜 근무하고 있다,.○○ 라 피고는유쵘원 증축허가를 묛아별지 목띝 괰)1996. 12. 30.1997. 4. 3.○○ 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유쵘원 건물 이라 한다 을 아공한 후원고에(‘’), 1998. 1. 21.○○ 게 이 사건유쵘원 건물에 관하여자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1997. 12. 29.○○ 등괰를 경료해 주었다 원고는 그 동안 자신이 유쵘원을 운씁하며 얻은 섘익괈억 원(10 으띜 이 사건유쵘원 건물을 증축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18,24○○ 내지 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어17,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씤히뜤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년.6,1997 월경부터 월경굌지으띜부터원을 차용하씀고 이후 이를 모덐 변윜15300,000,000○○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피고의 대출괈 중 상당 부분이 위 증축 뵄용으띜 사용댜 것으, 띜 보인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유쵘원 운씁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괉하고고 소),****○ - 15 - 유 승합차를유쵘원 원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윜공하씀으며 유쵘원 건물의 유지,,○○ 보섘 등 관리를 맡아 암다 묔 피고의 동생은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유쵘원 운씁을 던러)****○○ 싼 분쟁이 심핔댘자이 사건유쵘원 부지에 대하여 대물묘하씈약을2009. 12. 9.○○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담보가등괰를 경료하씀다 피고는원고를 상대띜 부.2010. 1. 12. 산지묩법원가합픸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 청구의2010**** 소를 윜괰하고명의신탁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위청구권을 피보위권리, 2010. 1. 21. 띜 이 사건유쵘원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카합픸띜 처분괈지가처2010****○ 분결윕을 묛았다. 원고는년경부터유쵘원 원장으띜 근무하며 매월원의 월괉4)19933,200,000○○ 을 섘뜹하고 있으며 피고는고 교장으띜 근무하며고띜부터 매월 평균,****○ 원의 괉여를손해보험 주식회사띜부터 매월원의 연괈을 국민7,600,000,1,088,739,○○ 연괈관리공단으띜부터 매월원의 연괈을 각 섘뜹하고 있다717,930. 피고는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고5)1993. 12. 30., 프재굌지 이 곳에서 생한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10, 17, 29, 30, 66, 72, 74,59, 11 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내지내지내지,2613,27, 2932, 43, 4549, 5157, 68 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을 윜외하고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72, 8992(26 번픸를 포함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픸증의내지픸증),3016,264, 5013, 58 의의 각 씁상 이 법원의자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에 대한 주식회사1, 2,2011. 1. 5. 은행중앙회보험픑회의 각 회신 결과 이 법원의자 괈융거,,,2011. 3. 8.**** - 16 - 래윕보윜출명뜹에 대한중앙회의 회신결과 이 법원의자 괈융거래윕,2011. 3. 18.○○ 보윜출명뜹에 대한 주식회사은행중앙회동지윐손해보험 주식회사,,**** 의 각 회신 결과 이 법원의자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에 대한 주식회사,2012. 1. 25.○ 은행중앙회 주식회사은행의 각 회신결과 이 법원의구청,,,,******** 교육지원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대상 묏 가액. 원고의 서재산원1): 712,480,000 가 원고의 윁극재산): 712,480,000 이 사건유쵘원 건물원: 529,300,000①○○ 이 사건 위세보증괈원: 94,180,000② 씈괈원년 월 괰준원 이하 버림: 89,000,000 (2009 9. 100,000)③ 원46,331,700 (○○은행 ****○-****-****○○원) + 33,029,667 (○○은행 원--) + 9,746,824 (****○ **** ****은행--****○ **** ○○ ****○) 나 원고의 소극재산 없음): 피고의 서재산원2): 5,689,073,000 가 피고의 윁극재산원): 6,309,073,000 이 사건 학교 토지 학교식당 교실 실습동원,,,: 3,987,153,000① 이 사건②○○유쵘원 토지원: 2,086,920,000 이 사건 아파트원: 185,000,000③ 씈괈원년 월 괰준원 이하 버림: 50,000,000 (2009 9. 100,000)④ - 17 - 나 피고의 소극재산은행 대출괈원):620,000,000○○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3): 6,401,553,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10, 70, 71,53, 56,751, 2,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자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에8991, 92,2011. 1. 5. 대한중앙회의 회신 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윁극재산) 원고는 이 사건 위세보증괈이 원고의 특유재산으띜 윁극재산에서 윜외댘어(1) 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의 서울 거주지 위세보증괈원을 지괉하,95,000,000**** 고 별거 후 원고가 그 중원을 가윸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94,180,000,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씈괈을 모덐 인출하여 생한뵄앀유쵘원 보섘 뵄용 등으띜 위부(2)○○ 사용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인파탄 이후에 인출한 위 돈, 은 원고가 프재굌지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묘면 피고는은행.-**** 계좌의 씈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윜 픸증의 괰재-,91**** **** 에 의하더라도 위 계좌는해지댘었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2009. 1. 12.,. 나 피고의 윁극재산) 피고는 이 사건 학교 토지앀 학교식당 교실 실습동유쵘원 토지는 특(1),,, ○○ 유재산으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댘어서는 아니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의 일묩이 피인 위에 이미 취득하씀거나 피인 중 증여 상속 등, 을 원인으띜 취득한 재산은 원쵙윁으띜 재산분할의 대상으띜 댘지 아니하나 이러한, - 18 - 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묰우자가 윁극윁으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감소를 묩 지하씀거나 증식에 픑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댜다 할 것인묔 대법원(2002. 8. 자스결윕 참조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28. 2002 36),, 이 사건 학교 토지앀 학교 식당 교실 실습동유쵘원 토지는 피고의 특유재산이,,, ○○ 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나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이년에 달하는 윐 원고는 피인,19, 초 시부모를 모시고 가사앀 육아를 위담하씀을 뿐 아니라 피인괰간 중 피고 뿐 아니, 라 원고 역시유쵘원과유쵘원을 실질윁으띜 운씁하며 상당한 섘입을 얻**** 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는 피인 위 이 사건유쵘원 토지를 모띜부터 증여묛은,○○ 묘면 피인 후 이 사건 학교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학교식당 교실 실습동을 아공하,, 거나 증축한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위 부동산의 유지에 윁극윁으띜 픑뜥하여 그, 감소를 묩지하씀거나 증식에 픑뜥하씀다고 볼 섘 있으므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 함시키괰띜 한다 다만 위 부동산의 취득경위고앀유쵘원의 운씁 픕태 등은., ****○ 이하 재산분할 액섘를 산윕함에 있어 고뜤하괰띜 한다. 피고는 이 사건유쵘원 건물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씀으므띜 이는 피고(2)○○ 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17, 19,211, 2 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이 사건유쵘원 건물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가별거를 시작한 후계좌에서원과(3)2009. 9. 1.301,819,698○○ 은행 계좌에서원을 인출하씀으므띜 위 씈괈을 모덐 재산분할 대상에550,000,000,○○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 19 -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이 법원의자 괈융거래,751, 22011. 1. 5. 윕보윜출명뜹에 대한중앙회의 회신 결과에 의하면씈괈 중 계좌번픸,**** 에서원이 인출댘어 피고 명의---2009. 9. 23. 50,640,426○ ****○ ****○ ****○ 계좌띜 입괈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 ****○○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괰띜 한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의계좌에서원이은행2009. 10. 8. 251,179,272,****○ 계좌에서원이 인출댘었으므띜 이 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2009. 10. 9. 550,000,000 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7680()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피고 명의윕괰씈괈을 모덐 중도해지하고,2009. 10. 8.○○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고 명의의계좌251,179,272(--**** ○○ ****○○ 에원을 입괈한 사실 피고는일부 피고 명의은행 계) 250,000,000,2009. 10. 9.**** 좌(--- ,--- ,--**** ○○ **** ****○ ○○ **** ****○ ○○ ○○ 에서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위고 명의 위계좌에- )250,000,000****○ ****○○ 입괈한 사실 피고는피고 명의은행 계좌,2009. 10. 9.(--****○○ ○○ **** 에서원을 인출한 후고 명의 계좌- )60,000,0002010. 6. 23.(--**** ○○ ○○ 에원을 입괈하씀고피고 명의은행 계좌- ) 60,691,371, 2009. 10. 9.(****○ ****○ 에서원을 인출한 후고 명의--- )240,000,0002010. 2. 23.○○ ○○ **** **** 은행 계좌에원을 입괈한 사실 이후(--- ) 241,972,885,****○○ ○○ **** ○○ 고 명의은행 계좌에서고 실습동 증축뵄용이 지출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는묔 위 인윕사실들에고의 설립 경위 묏 재윕 상황 등을 고뜤하여 보면고,,****○ 는 학교운씁뵄 등을 설립자인 피고 명의띜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한 것으띜 보이고 위, - 20 - 돈들은 위부고를 위하여 지출댜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피고 명의,○○ 계좌앀은행계좌 내 씈괈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소극재산) 피고는고 운씁자괈이 부족하여은행으띜부터 차용한2010. 8. 3.****○ 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 일묩이 피인 중105,000,000, 윜 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쵙윁으띜 그 개인의 채무띜3 서 청산의 대상이 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픕성에 섘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 우에 한하여 청산의 대상이 댘는 것인데 대법원선고므판결(2010. 4. 15.2009 4297 참조 피고의 위 대출괈은 피인관계 파탄 이후 묜생한 것일 뿐 아니라 특별히 부부공), 동재산의 유지 픕성에 섘묘하여 부담한 채무라 볼 섘도 없으므띜 이는 재산분할 대상, 이 아니다. 라 재산분할의 액섘 묏 묩법. 재산분할의 액섘1)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유쵘원 부지 대부분과학교**** 건물을 모최으띜부터 증여묛았을 뿐 아니라 피인 위부터학교를 운씁하며****○○ 상당한 자괈을 보유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뵄띝 원고앀 피인 후 이 사건 학교 토지, 앀 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으나 피고는 피인 위부터 사회교육시, 설을 운씁하괰 위한 준뵄를 하씀고 이를 토대띜 피인 후 년 내에 학교 부지를 취득하3 고 건물을 모덐 아공한묔고앀유쵘원 설립에 대한 원고의 괰여도는 미미한, ****○ 것으띜 보이는 윐 뵄띝 피고가 교장으띜 실질윁으띜고를 운씁하씀고 피고 개인,,○○ 계좌띜고 공괈을 보관하거나 공사뵄를 마뜨하괰 위해 피고가 대출을 묛는 등**** - 21 - 고의 재윕이 불턬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고 설립상의 특섘성에 괰인한 것으,**** 띜 사회교육시설 픕태띜 운씁댘고 있는고 자산 모덐를 피고의 개인재산으띜 평가○○ 하괰에는 무리가 있는 윐 원고는유쵘원과유쵘원을 실질윁으띜 운씁하,**** 며 상당한 섘입을 얻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는유쵘원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유쵘원 토지 등을 담보띜 윜공하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유쵘,****○ 원 토지를 증여하고유쵘원 운씁시 상당한 자괈을 지원하거나 승합차 운행 등을, ○○ 보조하는 등 원고의 유쵘원 운씁에 윁극윁으띜 픑뜥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묏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피인생한, 의 괰간 묏 파탄 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건강 직업 소득 이피 이후의 생한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 서재산 가액, 원 중원을 원고에게 나뤸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6,401,553,0001,000,000,000, 타당하다. 재산분할의 묩법2)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유쵘원 건물의 소유권을 던러싼 법윁 분쟁이○○ 계속댘고 있는 윐등 피고의 픕윜들은 이 사건유쵘원 부지가 상속재산이, ****○○ 라 주장하고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위담보가등괰를 경료해 더 윐 교,,**** 육괰관으띜서의 특섘성을 고뜤하면 프재 상태대띜고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 이는 윐 원고의 프재 윕신건강상태가 유아교육시설을 운씁하괰에는 다소 부윁윈한 면, 이 있어 보이는 윐 등 위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소유 명의앀 취, 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대상 재, 산 중 이 사건유쵘원 건물은 피고에게 귀속하고 나뤸지 각 재산은 프재의 소유,○○ - 22 - 명의자에게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일묩에게 귀속댘는 가액이 앞서 본 재산분할 가액, 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괈으띜 지괉 하여 윕산함이 상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재산분할괈3) 계산식[] 원고의 서재산에서 이 사건유쵘원 건물을 공윜한 괈액①○○ 원원원712,480,000 - 529,300,000 = 183,180,000 위라의 재산분할가액 중 원고의 부족분2. ). 1)② 원원원1,000,000,000 - 183,180,000 = 816,820,000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을 약간 상회하는원817,000,000②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재산분할띜 원고띜부터 이 사건유쵘원 건물에 관하여 이 판,○○ 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817,000,000.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23 - 판사조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동산 목록 부산구동지상 조퍜--**** ****○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봌지붕 촵3 노유자시설 묏 근린생한시설 촵1 529.30㎡ 촵2 509.37㎡ 촵끝3 31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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