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 1심2013-11-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드단5473 민사 사건(2013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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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8년 9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해 2010년 3월 1일경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동거 중이던 2011년 7월 12일경 원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7월 18일 원고의 신분증을 챙겨 혼자서 OO지역 관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는 혼인신고 후에도 양가 부모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두 사람은 2011년 8월 초순경부터 사이가 나빠져 따로 살게 되었고, 피고는 같은 달 25일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2년 2월 22일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 혼인신고를 했고, 원고는 혼인할 합의가 없었다며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신고 당시 원고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혼인을 무효로 확인했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혼·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다만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실혼 관계를 만들어 온 행동을 바탕으로 혼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두 사람은 혼인식을 올리지 않았고, 피고가 혼인신고 사실을 양가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 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 따로 살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당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혼인 의사 추정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적힌 사람 중 한 명은 신고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다른 증인의 진술도 원고의 혼인 의사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했습니다.
  • 피고는 함께 살던 중이라 원고 몰래 신분증을 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혼인할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해 혼인은 무효이고, 혼인이 유효하다는 전제의 피고 반소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합의가 없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이 상대방 몰래 신분증을 챙겨 혼자 신고하고, 혼인식이나 부모 공지, 함께 산 기간 등을 볼 때 부부로서 살아갈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혼인 의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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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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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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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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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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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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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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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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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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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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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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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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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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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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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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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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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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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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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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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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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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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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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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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드단1900·부산가정법원·2012-06-27·1심·각하

인도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자녀를 낳았으나,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출국해 별거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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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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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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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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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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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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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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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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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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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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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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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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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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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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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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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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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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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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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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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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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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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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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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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드단5473(본소) 혼인의 무효 2013드단8045(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흠 변 론 종 결2013. 10. 22. 판 결 선 고2013. 11. 12. 주 문 1.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2011. 7. 18. 울주군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 2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혼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문 기재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고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에 터잡은 혼인은 무효이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 합의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유효하고, 원 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 9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0. 3. 1.경부터 동거하였 다. 피고는 동거 기간 중인 2011. 7. 12.경 원고의 자녀를 포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1. 7. 18. 원고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혼자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혼인신고 후 신고 사실을 피고의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 8월 초순경부터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는 2011. 8. 25.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2012. 2. 22.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 3 -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 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 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 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 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 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 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 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 신고 당시 원고에게 피고 와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 4 - 거가 없으며, 신고 당시 원고의 혼인의사가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혼인식을 올리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후 양가 부모들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혼인 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기간 별거하였고, 이후 상호 간에 관계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연령 및 동거 기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 가 부족하여 혼인 신고 당시 원고의 혼인의사가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혼자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C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갑 제7호증). 또 한 을 제3호증의 기재는 혼인신고서에 다른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D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결혼계획 및 혼인신고 경위를 듣게 되었다는 취지여서, 원고에게 신고 당시 혼 인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동거 중이었으므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 고도 원고의 신분증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2012. 2. 22.경 피고의 이혼 요구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혼인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5) 달리 이 사건 혼인 신고 당시 원고에게 혼인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따 - 5 - 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고,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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