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561서울고등법원 2심1971-05-12 선고검수완료
네바다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 받은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1561 민사 사건(1971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한국 남성이 네바다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 법원은 이 판결이 한국 법률에 맞지 않는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법원은 이혼 판결의 집행을 허락하지 않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 원고는 1958년에 한국 여성과 결혼한 후 1960년경 미국 네바다주로 이주했습니다.
- 두 사람은 1960년부터 별거 상태였고, 성격 차이와 정신적 학대 등의 이유로 남성이 1968년 네바다주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 네바다주 법원은 여성의 출석 없이 이혼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남성은 한국 법원에 이 네바다주 이혼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아 집행을 원했으나, 한국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 법원은 네바다주 법원의 판결이 한국 법률과 국제법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민사판결 효력을 보장하는 협약이 없기 때문에 네바다주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한국 법원은 이혼 사건에 대해 남편 국적법을 준거법으로 삼고 있는데, 네바다주는 이혼 사건에 관한 법률 체계가 한국과 달라 한국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네바다주 판결이 한국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한국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있어 한국 사회의 질서와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네바다주 법원의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으며 집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도 한국 법률과 국제법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한국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혼과 같이 개인의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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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우리나라와 민사 및 인사판결이 효력에 대한 상호의 보증이 없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의 효력
【원고, 항 소 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70. 5. 9. 선고 69가합715 판결
【변론종결】 1971. 4. 2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북미 합중국 네바다주 제8사법지구 법원이 1968년 사건번호 에이(A) 54.509호 이혼청구 사건에 관하여 1968.6.10. 선고한 이혼판결은 이를 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이혼판결서) 동 제4호증(호적등본) 을 제2호증의 2(소장)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1958.9.17. 한국 국민인 피고와 한국에서 혼인한 다음 1960.9.경 도미하여 네바다주에 거주하면서 1968.5.13. 위주 제8사법지구 법원에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ㄱ) 원·피고는 1960.9.경부터 계속 별거하고 있다. (ㄴ) 원피고는 결혼이후 성격이 맞지 아니하며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ㄷ) 피고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나 원고측의 도발없이 원고를 정신적으로 잔인하게 학대하여 원고는 이로 말미암아 건강에 해를 받았다는 등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968.6.10. 위 법원에서 피고의 출석없이 이혼의 결석 판결이 선고되고 또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외국 법원의 판결은 한미간에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하기로 보장되어 있고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개시에 필요한 송달을 받았으며 또 그 판결은 한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하므로 본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의 선고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의 감정인소외인 작성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미합중국은 외국법원의 판결을 일체 승인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와 미합중국은 민사 및 인사판결의 효력에 대한 상호의 보증이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나라는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요건으로서 한국의 섭외사법이 정하는 준거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마는 국제사법상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정하여져 있는 이상,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외국인 및 우리나라 국민의 섭외적 법률관계는 위 준거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그 준거법은섭외사법제18조에 의하면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남편의 본국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남편의 국적에 따라 그의 본국 법률을 존중하고 있으나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네바다주는 섭외 사법이라는 실정법이 없고 이혼사건에 있어 법정지 주의를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 법률에 준거할 여지가 없을 것이고, 이 사건의 전제가 된 위 외국의 이혼 판결을 보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혼원인이란 한국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국 섭외 사법이 정한 준거법인 한국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위 준거법인 한국민법에 의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한 판결이므로 위 외국판결은 한국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다 하겠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당심감정 결과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예비적 청구포함)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항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배석 선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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