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344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9-12 선고검수완료
미국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는 혼인 상태가 유지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 법원에 판결 집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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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344 민사 사건(1984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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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법원에서 1983년 4월 28일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 그러나 한국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어 호적에 혼인 사실이 남아 있었다.
- 원고는 한국 법원에 미국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 한국 법원은 미국과 한국 간에 외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 법률과 국제법에 부합하며,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한국 법원은 미국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미국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혼인 상태로 기록되어 있었다. 쟁점은 미국 판결의 효력을 한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미국과 한국 간에 외국 판결의 효력을 상호 인정하는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국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국과 한국은 서로의 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상호보증 관계에 있다.
- 미국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은 한국 민사소송법과 국제법의 조건을 충족한다.
- 판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적법한 소환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
- 미국 판결 내용이 한국의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다.
- 원고와 피고 모두 한국 국적이며, 원고의 주소가 한국에 있어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미국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혼인 상태로 남아 있던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미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두 나라 간 외국 판결의 상호 인정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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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상호보증 유무(적극)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사이에 미합중국 매사추세노 컴먼웰스 배심재판소 유언 가정법원부 83년 제20371호 혼인무효확인 청구사건에 관하여 1983. 4. 28. 선고한 혼인무효판결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남자인 청구인이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자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바, 이는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이른바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먼저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우리나라의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를 직접으로 규정한 법규정은 없다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효력있다는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음에도 찾아볼 수 없지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미합중국 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제외하고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이 사건 집행판결을 구하는 법률관계 또한 각국의 속인적 지배를 가장 많이 받는 신분에 관한 것일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음은 이 사건 솟장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우리나라의 인사소송에 관한 법률구조와 고도로 발달한 국제간의 교통통신관계 및 국제사법생활의 편의, 원인과 안전 및 공평의 원칙등 제반 국제사회의 현황에 비추어 조리에 맞추어 본다면 이 사건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당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2. 각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및 미합중국의 공무소가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2호증의 1, 2(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1980. 봄 무렵 원고를 상대로 하여 미합중국 매사추세츠 컴먼웰스 배심재판소 유언 가정법원부 83년 제20371호로 1980. 8. 19. 대한민국 서울종로구청장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한 원고와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혼인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1983. 4. 28. 위 재판소에서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위 혼인이 유효인 것처럼 양인의 호적에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3. 미합중국 재판소에서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미합중국연방대심원〔Hilton v Guyot 159 US 113(1895) 사건〕및 리스테이트먼트 제98조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Conflict of Laws(1971) §98〕는 대체로 우리나라민사소송법 제203조,제476조,제477조와 동일한 취지이므로 미합중국에서 우리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보면, 미합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외국판결의 효력문제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달리 법률 또는 조약으로 미합중국 재판소의 재판권을 부인한 사실이 없고 아울러 위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미합중국 재판소에서 위 혼인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의 피고인 이 사건 원고에게 적법한 소환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미합중국의 판결은 우리나라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정한 조건을 모두 갖추어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이선의 이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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