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르2578서울가정법원 2심2003-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이혼소송 제기 후 조정 결정 송달 하자 발생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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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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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2르2578 민사 사건(2003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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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4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2002년 7월,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위자료 등을 지○○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 결정문은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송달되어야 했으나,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피고의 주소로 잘못 송달되었다.
  • 피고의 가족이 결정문을 받았고, 피고는 8월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이후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이 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의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점을 문제삼아 항소했으나, 법원은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 서류는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장소에서 송달되어야 하며, 변호사 대리인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사무실로 송달해야 한다.
  • 이번 사건에서는 결정문이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피고의 주소로 송달되어 적법하지 않았다.
  • 피고가 직접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변호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의 주장처럼 오랜 기간 같은 방식으로 송달된 점을 근거로 신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적법한 송달은 2002년 8월 28일에야 이루어졌고, 피고가 8월 21일에 낸 이의신청은 유효하므로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이 송달 절차의 잘못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례다. 법원은 소송 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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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소송법상 송달의 원칙

  2. 2

    [2]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달하여야 할 강제조정조서를 착오로 소송대리인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당사자 본인의 주소로 배달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우)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가법 2002. 9. 27. 선고 2000드단28615 판결 【변론종결】 2003.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이 제1심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가 원·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후 이의기간을 도과함으로써 확정되어 이미 종료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가 2000. 4. 18. 이 법원에 2000드단28615호로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그 당시 피고가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08 미성아파트’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같은 해 5. 15. 변호사 이명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후에는 변호사 이명숙의 영업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16 (빌딩명 및 호수 생략)’(이하 ‘(빌딩명 생략)’이라 한다)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다. (2)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은 2001. 4. 16. 피고의 주소를 ‘서울 중구 신당3동 844 남산타운아파트’(이하 ‘남산타운아파트’)로 보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소보정신고 후부터 착오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가 송달받을 사람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송달장소가 변호사 이명숙의 영업소인 서초동현빌딩이 아니라 피고의 주소인 남산타운아파트로 기재되어 그 곳에 배달되었고,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이나 피고의 동생인 소외 2가 이를 수령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3) 그러던 중 이 법원은 2002. 7. 26.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2002. 9. 30.까지 지급한다. 원고가 위 돈을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사건본인(소외 3)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2. 8. 1.부터 2016. 3. 29.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마) 쌍방은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 이 사건 이혼에 따른 나머지 재산적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위와 같은 결정사항이 담긴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이하 ‘이 사건 결정조서’라 한다)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우에게는 2002. 8. 7.에 송달되었고, 한편 피고 대리인 변호사 이명숙에게는 그 때까지 송달된 다른 소송서류와 마찬가지로 송달받을 사람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송달장소는 ‘남산타운아파트’로 기재되어 2002. 8. 6.에 남산타운아파트에 배달되었고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수령 직후 소외 1이 변호사 이명숙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그도 이 사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피고는 2002. 8. 6.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뒤인 8. 21. 이 법원에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은 2002. 8. 27. 이 법원에 피고 대리인의 송달장소를 위 대리인의 사무실인 ‘(빌딩명 및 호수 생략)’으로 보정한 다음 8. 28. 이 사건 결정조서를 수령함과 동시에 다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결정조서를 송달함에 있어 그 수령명의인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의 주소에서 피고와 동거하는 피고의 어머니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2002. 8. 6.에 이 사건 결정조서를 송달받은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2001. 7. 26.경부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6차례나 이 사건 결정조서가 송달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받으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후에야 송달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결정조서를 2002. 8. 6. 송달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2주일 내에 원·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소송은 이미 종료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소송법상 송달은 소송서류를 어떤 경로로든지 전달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송달을 받을 자를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적법한 송달장소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고, 한편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함이 원칙이며 송달을 받을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그 변호사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조서의 송달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이명숙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그 영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남산타운아파트)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결정조서의 송달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보낸 소송서류가 우연히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 본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송달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조서는 2002. 8. 28.에서야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02. 8. 21. 이 법원에 한 이의신청은 이 사건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조서가 송달되기 전에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되어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규(재판장) 송현경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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