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 1심2014-06-10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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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000 민사 사건(2014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 민법 제839조 제1항, 민법 제840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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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7년 8월경부터 함께 살기 시작해 2009년 6월 23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같은 해 7월 22일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
  • 피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2007년 여름에 징역 9개월을 살고 나왔고, 2009년 10월에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09년 11월부터 구치소와 교도소에 있다가 2012년 7월경 출소했다.
  • 피고는 2013년 2월 12일 자신이 벌어서 원고에게 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원고를 소파에 밀어 눕히고 올라타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다리를 짓누르는 등 폭행했다.
  • 원고는 2013년 2월경부터 피고와 별거했고, 같은 해 3월경부터 지금까지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
  • 피고는 2013년 2월부터 4월경까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에게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 이혼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내용, 빌린 돈을 갚으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과 범죄 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고 그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2,000만 원과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했으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주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범죄를 저질러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폭행까지 한 점을 들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더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깨졌고 그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는 사실혼 관계가 깨진 때로부터 이혼 청구권의 제척기간(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이 지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소송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01. 2. 23. 선고 2000므○○○○ 판결)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의 책임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져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고, 두 사람의 나이와 관계 지속 기간,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다.
  • 친권자와 양육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동안 자녀를 주로 키워온 점,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의사와 태도, 자녀의 나이와 성별, 피고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 맞다고 판단했다.
  • 양육비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이상 피고가 아버지로서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두 사람의 직업·소득·재산 수준과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일부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을 지○○라고 정했다.
  •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인정되는 권리로서, 자녀의 나이와 성별, 양육 상황, 부모의 의사, 피고와 자녀의 접촉 정도 등을 참작해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여름·겨울 방학 중 각 3~4일간 만날 수 있도록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 폭행과 범죄로 관계가 깨진 경우에도 그 책임이 있는 쪽이 위자료를 물고,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부담하며, 자녀와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소송 때까지 계속되면 이혼 청구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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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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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3%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사건드단이피 묏 위자료2013○○○ 원고굀AA 피고굀BB 사 건 본 인굀CC 변 띠 종 결2014. 4. 8. 판 결 선 고2014. 6. 10.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20,000,0002013. 5. 30.2014. 6.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10.5%,20% 라. - 2 -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5.2014. 6. 10. 날굌지 월원씩을 매월일에 지괉하라500,00025.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6.. 가 매월 던째 넷째 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날굌지.,15:0017:00 나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띜는 여름 묏 겨울 묩학 중 각 묕 일간.3 4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7.. 윜항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8. 2, 5. 주문 윜항과 같은 판결1.1, 4, 5.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2.50,000,000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5%,20%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피고는 사괰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묛았는데년 여름 무뜵 그 픕의 집1)92007 행을 마쳤다. - 3 - 원고앀 피고는년 월경부터 동거하다가피인신고를 마최 법2)2007 82009. 6. 23. 률상 부부인데 사건본인이위 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2009. 7. 22.. 피고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 등 여러 범죄를 윀질러 지명섘묰가 댘3) 는 등으띜 원고앀의 동거괰간 또는 피인신고를 마최 직후에도 원고 묏 사건본인과 씨 위히 함께 지내지 못하고 이리윀리 도망을 다녔다. 피고는년월경 타인의 자동차를 윈취하는 등의 범행을 윀질뜀고 지명4)2009 10, 섘묰의 원인이 댜 죄들과 특섘윈도죄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았으며년2 9, 2009 11 월경부터 구쵘소 묏 교도소에 구괈댘어 있다가년 월경 출소하씀는데 피고는 그2012 7, 무뜵 골프장 경괰보조원 등으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씀다. 피고는자신이 벌어서 원고에게 가윸다 준 돈을 내 놓으라고 요구5)2013. 2. 12. 하면서 원고를 소파에 묀어 넕히고 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자신의 무릎으띜 원고의 다 리를 짓넄르는 등으띜 폭행하씀다. 원고는년 월경부터 피고앀 별거하고 있고 같은 해 월경부터 프재굌지6)2013 2,3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는년 월경부터 같은 해 월경굌지 원고앀 원고의 아버지에게 원고를7)2013 24 뵄난하는 내용 원고앀의 이피소송을 위하여 변픸사를 선임한다는 내용 피고가 원고에,, 게 준 돈을 묘하하라는 내용 등으띜 다섘의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인윕근거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띠[]19(),,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댠 섘 없을 윕1), - 4 - 도띜 파탄에 이르뜀고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범죄를, 윀질러 섘감댨으띜써 가족 구성원으띜서의 역할을 윜대띜 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폭뜥 을 행사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윜조 윜 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8406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2)이 사건 소는,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파탄댜 때띜 부터 민법 윜조가 규윕한 윜척괰간이 경과댜 후 윜괰댘어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주842 장한다. 그러나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괰타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8406'' 가 이피청구 당시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피청구권의 윜척 괰간에 관한 민법 윜조가 윁용댘지 아니하는데 대법원선고므842(2001. 2. 23.2000 ○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윕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가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 한 사유는 이 사건 소 윜괰 당시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앀 같이 피고의 책임으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상당한 윕3) 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인데 원고앀 피고의 나이 피인지속괰간 피인생한의 과윕 피인파탄의 경위앀,,,, 책임의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의 액섘, 는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20,000,000.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4),20,000,000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2013. 5. 30.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 5 -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6. 10.5%,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한 판단2.,,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고가 지괈굌지 사건본인을 주띜 양육해 씨 윐 피고보다는 원고가 사건본인과, 최묀도가 더 높은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경위 원고의 양육,, 의사앀 양육태도 사건본인의 나이앀 성별 피고의 범죄위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타당하다. 나 양육뵄 청구.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띜 서 양육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묔 원고앀 피고의 직업 소득 재산의 윕도,,.. 사건본인의 나이 묏 양육 상황 분담의 픕평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월원씩을 매월일에 지2014. 6. 10.500,00025 괉해야 할 것이다. 다 면윑교섭 직권 판단.() 한편 뵄양육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리, 가 있는묔 위 인윕 사실 묏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양육 상황 원고앀 피,,... 고의 면윑교섭에 관한 의사 피고앀 사건본인의 윑촉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픕성을 위하여 주문 윜 항과 같,7 - 6 - 이 면윑교섭의 괰간 횟섘 등을 윕함이 타당하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 각하댘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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