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000 민사 사건(2014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 민법 제839조 제1항, 민법 제840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7년 8월경부터 함께 살기 시작해 2009년 6월 23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같은 해 7월 22일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
- 피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2007년 여름에 징역 9개월을 살고 나왔고, 2009년 10월에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09년 11월부터 구치소와 교도소에 있다가 2012년 7월경 출소했다.
- 피고는 2013년 2월 12일 자신이 벌어서 원고에게 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원고를 소파에 밀어 눕히고 올라타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다리를 짓누르는 등 폭행했다.
- 원고는 2013년 2월경부터 피고와 별거했고, 같은 해 3월경부터 지금까지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
- 피고는 2013년 2월부터 4월경까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에게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 이혼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내용, 빌린 돈을 갚으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과 범죄 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고 그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2,000만 원과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했으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주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범죄를 저질러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폭행까지 한 점을 들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더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깨졌고 그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는 사실혼 관계가 깨진 때로부터 이혼 청구권의 제척기간(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이 지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소송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01. 2. 23. 선고 2000므○○○○ 판결)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의 책임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져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고, 두 사람의 나이와 관계 지속 기간,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다.
- 친권자와 양육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동안 자녀를 주로 키워온 점,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의사와 태도, 자녀의 나이와 성별, 피고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 맞다고 판단했다.
- 양육비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이상 피고가 아버지로서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두 사람의 직업·소득·재산 수준과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일부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을 지○○라고 정했다.
-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인정되는 권리로서, 자녀의 나이와 성별, 양육 상황, 부모의 의사, 피고와 자녀의 접촉 정도 등을 참작해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여름·겨울 방학 중 각 3~4일간 만날 수 있도록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 폭행과 범죄로 관계가 깨진 경우에도 그 책임이 있는 쪽이 위자료를 물고,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부담하며, 자녀와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소송 때까지 계속되면 이혼 청구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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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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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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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녀들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원에만 다니게 하자, 청구인이 친권자로서 자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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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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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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