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드단51928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 1심2024-01-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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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 2023드단51928 민사 사건(202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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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소외인은 2012년 11월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살았다.
  • 2016년경 피고가 게임을 통해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사진을 주고받고 블루투스 등록, 인터넷 카페에 홍보글 게시 등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다.
  • 원고는 2020년 초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사과하며 관계 정리를 약속했으나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
  • 피고는 카카오톡 비밀계정에 소외인과의 데이트 사진을 올렸고, 2021년 초에는 만난 지 2034일이 지났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 원고는 2023년 2월과 4월에 피고와 소외인이 모텔에 함께 간 사실을 확인했다.
  • 원고는 2023년 9월에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0월에는 소외인과 위자료 2000만원 지급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이 오랫동안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자신의 혼인생활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였으며,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가 장기간이고 심각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봤다.
  • 피고가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를 통해 상당히 오래 지속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사진 교환, 블루투스 등록, 데이트 사진 게시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임을 확인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소외인과 위자료 지급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부정행위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소송비용,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장기간이고 심각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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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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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2015가단230784·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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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0677·전주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르1078·대구가정법원·2013-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 외 3인)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3.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소외인은 **** 1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미성년자녀를 두었다. 피고는 **** 게임을 하면서 소외인을 알게 되었다. 소외인과 피고는 서로 자신을 찍은 사진을 주고받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부부싸움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2.경 소외인의 차량에 피고의 휴대전화가 블루투스 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경 네이버카페에 소외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의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사과하면서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외인과 피고는 교제를 계속 하였고, 피고는 카카오톡 비밀계정에 소외인과의 데이트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카카오톡 계정에는 ****을 기준으로 소외인과 만난지 2034일이 경과하였다는 문구("D+2034")가 게시되어 있었다. 원고는 **** 및 **** 피고와 소외인이 모텔을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모든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생각하여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이혼 및 부정행위 따른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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