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드228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1심1993-06-04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후 이를 인정받으려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2월 24일부터 1992년 5월 27일까지 소외인과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 소외인이 1992년 5월 27일에 사망함.
  • 원고는 소외인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가 이미 소외인의 사망으로 끝난 과거의 일이라 판단함.
  • 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외인이 사망해 관계가 끝난 과거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것이라 법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은 현재 권리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는 이미 소외인의 사망으로 끝난 과거의 일임.
  • 과거 사실혼 관계를 유족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법적 이익이 아닌 감정적 또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함.
  • 법원은 이런 경우 확인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함.

핵심 정리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은 현재 법적 권리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이미 끝난 과거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거하던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해소된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단지 망인의 유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또는 감정상의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