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가정법원 2018르3655 민사 사건(2019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77년에 다른 사람과 법적으로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고, 그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1990년경 별거하였다.
- 1993년부터 망인은 원고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1997년 11월 15일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 망인은 퇴직 후 2011년에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4월 13일 법원에서 이혼과 재산 분할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2012년 9월 26일 망인과 원고는 혼인신고를 하였고, 망인은 2018년 2월 사망하였다.
- 원고는 망인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받아 퇴직유족급여를 청구하려 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과 원고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사실혼 관계였다고 원고가 주장했으나, 망인은 2012년까지 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혼인 상태였고, 법원은 원고와 망인의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퇴직유족급여를 받기 위한 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1977년부터 다른 사람과 법적 혼인 상태였고, 2012년에야 이혼이 확정되었다.
-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혼인 의사가 분명하고 사회적으로 부부 생활이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망인과 원고의 관계는 법률혼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급여를 받으려면 망인이 퇴직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전체에 걸친 사실혼 관계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
- 원고가 퇴직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 신청을 하고 거부 시 행정소송 등 절차를 밟아야 하며, 곧바로 법원에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출된 증거와 증언만으로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2012년 5월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망인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혼인 상태였던 기간이 길었고, 원고와의 관계는 법률혼이 끝나기 전까지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법원은 원고가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망인과 7년간 동거하며 혼인신고 없이 관계를 숨김.
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후 이를 인정받으려 소송을 냄.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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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망인과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망인이 사망함.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원고와 4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둠.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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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유언공증서로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일부 상속인들이 유증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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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박종현의 친생자 인지 소송
망 소외 2와의 양친자관계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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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위암 말기 상태에서 구수증서 방식으로 유언을 작성함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두고 반환 청구 및 분할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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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 후 퇴직연금 약 1,636만 원 지급을 청구함
이혼신고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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