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드1780광주지방법원 1심1988-04-22 선고검수완료
남편 사망 후 남편 동생이 청구인 동의 없이 자기 아들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8드1780 민사 사건(1988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사망하고, 딸도 출가하여 청구인 혼자 남게 됨.
- 청구인의 남편의 동생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자기 아들(피청구인)을 청구인의 남편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것처럼 서류를 꾸밈.
- 1984년 5월 19일,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에게 피청구인이 사후양자로 입양된 것으로 신고됨.
- 청구인은 이 입양 신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무효를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의 남편 사망 후, 남편의 동생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아들을 사후양자로 입양한 것처럼 신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입양 합의가 없었으므로 입양 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동의가 없었음.
- 남편의 동생이 임의로 자기 아들을 사후양자로 선정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점이 인정됨.
- 입양 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으로 무효임이 명확함.
-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가 없고, 관련 증인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함.
- 따라서 입양 신고는 당연히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남편 사망 후 혼자 남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남편의 동생이 자기 아들을 사후양자로 입양한 것처럼 신고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원은 이를 무효로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후양자선정권자의 승낙이 없는 사후양자입양의 효력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84.5.19.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에게망 청구외 1의 사후양자로 신고하여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 2(호적등본), 갑 제2호증(탐지보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청구외 2,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망 청구외 1의 사후양자로 입양된 것처럼 1984.5.19.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에게 입양신고가 되어 그와 같이 호적상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사실은 청구인은망 청구외 1과 혼인하여 2남1녀를 두었으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사망하고 1녀 마저도 출가하여 청구인 혼자 있게 되자 위 망인의 동생인 청구외3은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자기 아들인 피청구인이망 청구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입양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위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은 그들 사이에 입양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심명수(심판관) 송영천 박철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