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르6광주고등법원 1심1967-04-18 선고검수완료

전수용의 유언에 따른 양자 지위를 주장하며 입양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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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7르6 민사 사건(1967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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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 전병규는 전수용의 양자 지위를 주장하며 입양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전수용은 1908년에 사망했으며, 청구인은 1911년에 태어났다.
  • 전수용이 유언으로 청구인을 양자로 지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입양신고는 1966년에야 이루어졌다.
  • 피청구인 전진규는 친족회의 결의를 근거로 입양신고를 했으나, 해당 친족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되었다.
  • 법원은 유언에 의한 양자 선정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이미 출생한 자에 한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 청구인이 전수용 사망 당시 출생하지 않았고, 문중 결의로 양자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 전병규는 전수용의 양자 지위를 주장하며 입양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수용 사망 당시 청구인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에 의한 양자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양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미 태어나 있어야 한다.
  • 청구인은 전수용이 사망한 1908년 당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유언에 따른 양자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
  • 문중의 결의로 양자 지위를 주장했으나, 문중에는 법적 양자 선정 권한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 피청구인의 입양신고가 무효라고 해도 청구인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입양 무효 확인 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심 판결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유언에 의한 양자 선정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 이미 태어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청구인은 전수용 사망 당시 태어나지 않아 법적으로 양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고, 문중 결의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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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언에 의한 양자선정의 효력발생

【원고, 항소인】 전병규 【피고, 피항소인】 전진규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66드52 심판)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청구 외 망 전수용과의 1966.3.18. 신고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을 구하다. 【이 유】 청구인의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망 전수용이 1908.음 7.19. 자녀없이 사망할 때 유언으로 아직 출생치 않은 청구인을 양자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1911.1.19. 청구인이 출생하자 위 유언에 따라 청구인은 위 전수용의 사후양자가 되어 그 봉제사와 분묘수호를 해왔는데, 호적상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피청구인은 친족회에서 전수용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꾸며 1966.3.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확인 재판에 의하여 같은 달 18일에 입양신고하였으나, 위 친족회원 김순금은 동 친족회에 참석한 일이 없기 때문에 동 친족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무릇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사망 당시에 효력을 발생할 제반조건을 완비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유언도 역시 여기에 정지조건을 붙이는 것은 상관없지마는 상속인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과 같이 유언자 사망시에 즉시 확정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때까지에 그 조건의 성취여부가 확정됨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수용의 유언에 의하여 그의 양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하자면 청구인은 전수용의 사망 당시에 출생(남자로서)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전수용의 사망 당시 청구인은 출생되지 아니함은 물론 태아로 있지도 않았다는 점은 청구인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가사 위 전수용이 그의 형이 되는 전 덕필(신청인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서 내 양자로 세워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유언은 법률상 양자 선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또 청구인은 1955년(을미년)문중에서 족보를 발행할 당시 문중의 결의에 의하여 전수용의 양자로 선정된 것이라는 뜻으로도 주장하나 문중에는 양자 선정의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증거를 살필 것도 없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전수용의 양자라고 할 수 없다.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덕필의 장남이며 전수용은 청구인의 종가가 아닌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없으므로 장차 위 전수용의 양자로 될 지위에 있지도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사 피청구인의 양자입적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입양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은 결국 타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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