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드6280서울가정법원 1심1990-05-17 선고검수완료

피청구인이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해 호적상 입양관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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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0드6280 민사 사건(1990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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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이미 다른 사람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있었으나, 그 입양신고가 호적에 제대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6촌으로, 청구외 망 소외 1의 처를 통해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해 자신이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등재되도록 했다.
  • 이 허위 신고로 인해 청구인은 입양신고를 할 수 없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청구인과 망 소외 1 사이의 입양이 합의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무효임을 확인했다.
  • 법원은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일부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해 자신과 무관한 입양관계를 호적에 올린 점을 문제 삼아 입양 무효 확인과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입양의 진정성 여부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었다. 법원은 입양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일부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인은 이미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있었으나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 피청구인은 망 소외 1의 처를 통해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해 자신을 사후양자로 등재했다.
  • 망 소외 1과 피청구인 사이에 입양 합의가 없었으므로 입양은 무효로 봤다.
  • 무효의 입양신고 때문에 청구인은 입양신고를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청구인의 나머지 금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청구인이 허위로 입양신고를 하여 입양관계가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청구인에게 일부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었다. 입양은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허위 신고는 무효가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청구인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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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타인의 사후양자로 등재된 자에게 진정하게 선정된 양자에 대한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 문】 1.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소외 1 사이에 1953.6.1. 전남 나주군 봉황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5.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4. 심판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3(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제적등본), 갑 제5호증의 1,2(족보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고소장), 갑 제7호증(약정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계보)의 각 기재내용(단, 갑 제3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과 위 증인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망 소외 1은 동학란시 의병도통대장으로 활약하다가 7년형을 선고받고 출감한 뒤 1943.2.12. 후손이 없이 사망하였으며, 그의 처인 망 소외 3도 1944.(갑십년) 12.22. 사망하여 문중에서는 회의를 열어 망 소외 1의 장형 소외 4의 둘째 아들인 청구외 망 소외 5(청구인의 아버지)을 양자로 선정하여 족보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망 소외 5는 청구외 망 소외 1의 제사를 모셨으며, 동인의 사망후에는 청구인이 봉제사하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6촌간으로 망 소외 1의 둘째 형인 소외 6의 손자인데, 청구외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청구외 망 소외 5의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망 소외 1의 부인인 청구외 망 소외 3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1953.6.1. 전남 나주군 봉황면장 앞으로 망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피청구인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입양신고가 되도록 한 뒤, 1972.5.5. 망 소외 3의 사망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와 을 제1,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소외 1 사이에 한 위 입양은 사후양자입양에 관한 합의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무효의 입양신고가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입양신고를 할 수 없었던 진정한 양자인 청구외 망 소외 5의 아들인 청구인이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금액은 금 1,0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은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 익일인 1990.5.18.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7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박동섭(심판장) 임영철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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