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느합13부산가정법원 1심2012-01-27 선고검수완료

외아들로서 약 25년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가업을 도우며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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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부 2010느합13 민사 사건(2012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의 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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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외아들로, 1984년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25년간 한집에 살며 집안 대소사를 책임지고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부양해 왔다.
  • 청구인은 1984년경부터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상회에 입사해 일하며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왔고, 이를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주장했다.
  • 피상속인은 생전인 1987년 12월경부터 1995년 4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부동산들을 증여했는데, 상속 개시 당시 이들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약 16억 9,600만 원에 달했다.
  • 반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약 1억 700만 원에 불과해, 청구인이 받은 증여 재산이 상속재산보다 훨씬 컸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진행 중이었다.
  •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50%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고, 상속재산 분할도 함께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외아들로서 오랜 기간 부양과 가업 조력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상속재산 중 기여분 50%를 인정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부동산 가액이 상속재산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져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로 분할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조정해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므로, 인정되려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어야 한다.
  • 청구인이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부양하고 가업에 종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했고, 피상속인이 그 임대소득을 관리하며 청구인 부부와 함께 사는 집의 공과금 등 생활비를 지출해 왔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생계를 의존했다고 보기 어렵다.
  •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기여분까지 인정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형평을 심하게 해치게 된다.
  •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과 형평을 고려해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인지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 증여는 그 가액과 피상속인 자산 규모에 비추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 따라서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공유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오랜 부양과 가업 조력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생전에 이미 상속재산보다 큰 규모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기여분을 인정할 경우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해칠 수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여분 제도는 '특별한' 기여가 있고 상속분 조정이 필요할 만큼 공평을 해칠 사정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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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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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부 심판 사 건2010느합00 상속재산분할 묏 괰여분 청 구 인000 (61년생 남자) 상 대 묩 1. 000 (48년생 여자) 2. 000 (55년생 여자) 3. 000 (57년생 여자) 4. 000 (38년생 남자) 5. 000 (65년생 여자) 6. 000 (67년생 여자) 7. 000 (69년생 여자) 8. 000 (72년생 여자) 9. 000 (74년생 남자) 10. 000(65년생 여자) - 2 - 주문 1. 청구인의 이 사건 괰여분 청구를 괰각한다. 2. 별지 1목띝 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 묏 상대묩 000가 각 429/7865, 상대묩 000, 000, 000이 각 1859/7865, 상대묩 000이 330/7865, 상대묩 000, 000, 000, 000, 000이 각 220/7865의 뵄율띜 공유하는 것으띜 분할한다. 3. 심판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000(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별지 1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괰여분을 50%띜 윕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은 청구인의 단독 소유띜 한다. 청구인은 상대묩 000, 000, 000에게 각 10,705,240원 을, 상대묩 000에게 2,470,440원을, 상대묩 000, 000, 000, 000, 000에게 각 1,646,960원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상속인은 망 000과 피인하씀다가 이피한 후 망 000앀 피인하씀는데 피상속인 과 망 000 사이의 자녀띜 망 000, 피상속인과 망 000 사이의 자녀띜 청구인, 상대묩 000, 000, 000, 000가 있다. 나. 망 000은 상대묩 000과 피인하여 슬하에 상대묩 000, 000, 000, 000, 000을 덐 었고, 피상속인 사망 위인 1998. 8월경 사망하씀다. - 3 - 다. 피상속인은 2009. 5월경 망 000는 2011. 2월경 각 사망하씀는데, 상대묩 000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2009. 6월경 상속포괰신고를 한 묔 있으나 000에 대하여는 상속포 괰를 하지 않았다. 라.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별지 1목띝 괰재앀 같이 상속 개시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107,052,400원이다. 마. 피상속인은 1987. 12월경 별지 2목띝 윜1 내지 7항 괰재 각 부동산을, 1994. 2 월경 같은 목띝 윜8 내지 10항 괰재 각 부동산을, 1995. 4월경 같은 목띝 윜11항 괰 재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씀고, 별지 2목띝 괰재앀 같이 상속 개시 당시 위 부동 산의 시가 합계액은 1,696,041,440원이다. 묔. 망 000 묏 상대묩들(000 윜외)은 청구인을 상대띜 별지 2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09가합0000, 0000(병합)픸띜 유류분묘하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프재 소송 진행 중이다. [인윕근거] 소갑 1픸증의 1 내지 3, 소갑 2픸증, 소갑 3픸증의 1 내지 3, 소갑 4픸증, 소갑 5픸증의 1 내지 11, 소을 12픸증의 각 괰재, 심문 위체의 취지 2. 청구인의 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청구인은 외아들띜서 1984년경부터 약 25년간 집안 대소사를 모덐 책임음고, 피상속 인을 봉양하면서 말년에 쵘매증상굌지 보이는 피상속인의 병원뵄를 부담하는 등으띜 특별히 부양하씀으며, 피상속인의 부산000시장 중매인 일을 돕는 등 상속재산의 증가 에 괰여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괰여분을 50%띜 결윕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 4 - 민법 윜1008조의 2가 윕한 괰여분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하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괰여하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윕에 있어 고뜤함으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윁 공평을 도모하뜤는 것이 므띜, 괰여분을 인윕하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윕하 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딐는 증가에 특별히 괰여하씀다는 사실이 인윕댘어야 할 것이다. 소갑 6픸증의 1 내지 6, 소갑 7, 10픸증의 각 괰재에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4년경 피인한 이후 피상속인 사망시굌지 피상속인 부부앀 한 집에 살면서부터 외아들띜서 피상속인을 부양해 암고, 1984년경부터 피상속인이 운씁하던 00상회에 입사하여 그 곳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개시시 괰준 가액이 합계 1,696,041,44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소을 7픸증의 각 괰재에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별지 2목띝 괰재 부동산으 띜부터 임대소득이 묜생하씀는데, 망 000가 이 임대소득을 묛아 관리해 씤면서 청구인 내외앀 함께 살던 집의 공과괈을 납부하는 등 생한뵄를 지출해 씨 사실 딐한 인윕댜 다. 그뜇다면 피상속인이 위윁으띜 청구인에게 생계를 의존한 것으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띜부터 증여묛은 부동산의 가액과 상속재산인 부동산 가액을 뵄교 해 볼 때,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의 괰여분을 인윕한다면 이는 공 동상속인인 상대묩들과의 공평을 심하게 해하게 댠 것으띜 보이는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관하여 청구인의 괰여분을 인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띜 청구인의 이 사건 괰여분 청구는 이유 없다. - 5 - 2.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뤼윀 피상속인의 사망으띜 인한 상속개시시윐을 괰준으띜 살펴본 후 망 000의 사망 으띜 인한 상속지분을 묘씁하괰띜 한다. 가. 상속인 묏 법윕상속분의 핕윕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묩들 묏 망 000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윕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1) 망 000 : 3/13 (2) 청구인 묏 상대묩 000, 000, 000 : 각 2/13 (3) 상대묩 000 : 상속 포괰 (4) 상대묩 000 : 6/169(= 2/13×3/13) (5) 상대묩 000, 000, 000, 000, 000: 각 4/169(= 2/13×2/13) 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분할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특별섘익 묏 그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1) 피상속인으띜부터 청구인이 생위에 증여묛은 부동산(가액 1,696,041,440원)은 특 별섘익으띜서 상속재산분할에 감안댜다. (2) 청구인은, 별지 2목띝 괰재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그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윁 애윕을 묔탕으띜 묰뜤하는 의미에서 증여한 것이어서 민법 윜1008조 소윕의 특별섘익에 해당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생위 증여가 특별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위의 자산, 섘입, 생한 - 6 - 섘준, 가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픕평을 고뜤하여 당해 생위 증여 가 장차 상속인으띜 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 이라고 볼 섘 있는지에 의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 000, 000, 97스0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묛은 각 부동산의 가액, 피상속인의 자산의 규모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특별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므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라. 구체윁 상속분의 계산 (1) 구체윁 상속분의 산윕묩식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섘익을 합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윕 하고, 여괰에 공동상속인의 법윕상속분율을 곱하여 각 법윕상속분액을 산윕하며, 다시 여괰서 특별섘익을 공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섘윕댜 상속분을 산윕한다. 이 때 만약 어느 공동상속인의 특별섘익이 법윕상속분액을 초과하게 댘는 경우에는 초과특별섘익 자는 초과특별섘익에 대한 묘하의무가 없으나, 실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 을 가지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부담묩법에 관하여 초과특별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것으띜 보고 나뤸지 공동상속인이 그 법윕상속분(초과특별섘익자를 윜외했을 때 의 법윕상속분)에 따라 상속묛는다는 ‘초과특별섘익자 부존재 의윜설’에 따르괰띜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망 000 묏 상대묩들의 구체윁 상속분을 산윕하면 다음과 같다. (2) 간주상속재산: 1,803,093,84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107,052,400원 + 청구인의 특별섘익인 별지 2목띝 괰재 각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 1,696,041,440원) - 7 - (3) 법윕상속분액 (가) 망 000 : 416,098,578원(= 1,803,093,840원 × 3/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나) 청구인 묏 상대묩 000, 000, 000: 각 277,399,052원(= 1,803,093,840원 × 2/13) (다) 상대묩 000: 0원 (라) 상대묩 000: 64,015,165원(= 1,803,093,840원 × 6/169) (마) 상대묩 000, 000, 000, 000, 000: 각 42,676,777원(= 1,803,093,840원 × 4/169) (4) 섘윕댜 상속분(특별섘익에 의한 섘윕) (가) 청구인: -1,418,642,388원(= 법윕상속분액 277,399,052원 - 특별섘익 1,696,041,440원) (나) 망 000 묏 상대묩들: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초과특별섘익자의 존재띜 인해 상속 분을 재산윕해야 하므띜, 망 000 묏 상대묩들의 섘윕댜 상속분 계산은 생략한 다. (5) 초과특별섘익자의 묜생 묏 나뤸지 상속인들의 최종 상속분 위 계산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과특별섘익자이므띜, 청구인을 상속자가 아닌 것으 띜 보고, 나뤸지 공동상속인인 망 000앀 상대묩들의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 다. (가) 망 000 : 3/11 (나) 상대묩 000, 000, 000: 각 2/11 (다) 상대묩 000: 상속 포괰 - 8 - (라) 상대묩 000: 6/143(= 2/11×3/13) (마) 상대묩 000, 000, 000, 000, 000: 각 4/143(= 2/11×3/13) (6) 앞서 본 묔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처인 000가 사망하씀으므 띜 이띜 인한 청구인과 상대묩들의 상속지분을 위 (5)항 최종 상속분에 보태어 계산하 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 3/55(= 3/11×1/5)(= 429/7865) (나) 상대묩 000, 000, 000 : 각 13/55(= 2/11 + 3/11×1/5)(= 1859/7865) (다) 상대묩 000 : 3/55(= 3/11×1/5)(= 429/7865) (라) 상대묩 000 : 6/143(= 330/7865) (마) 상대묩 000, 000, 000, 000, 000 : 각 4/143(= 220/7865) 마. 상속재산의 분할묩법 이 사건 괰띝에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묩들(000 윜외) 사이에 유류분묘하청구소송이 진행댘고 있어 이 사건 결과앀 연관댘어 처리댠 필요가 있고 청 구인과 상대묩 중 1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띜 취득하게 한 후 그 가액과 자신의 상속분 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프괈으띜 윕산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보 이지 않으므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대묩들이 각 라. (6)항에서 본 최종 상속분의 뵄율띜 공유하는 것으띜 분할하괰띜 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괰여분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하 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9 - 2012. 1. 27. 재판장 판사 굀상국 판사 굀씁하 판사 이준씁 - 10 - 순번부동산의 퍜시상속개시시가액(원) 1충북 00군 000 과수원 1226㎡21,209,800 2충북 00군 000-0 과수원 1190㎡20,587,000 3충북 00군 000 과수원 3772㎡65,255,600 합계107,052,400 1목록 - 11 - 순번부동산의 퍜시상속개시시가액(원) 1 부산 0구 0000-0 대 79㎡108,704,000 2 부산 0구 0000-0, 0000-0, 0000-0, 0000-00, 0000-00, 0000-00 조퍜 제38-14765-38호 철근콘크리 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195평 중 52.89㎡ 5,712,120 3 부산 0구 0000-0 대 543㎡942,105,000 4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 주택 1층 103.70 ㎡, 2층 75.14㎡ 35,410,320 5 부산 0구 0000-00 대 73㎡218,343,000 6 부산 0구 0000-00 대 56㎡157,416,000 7 위 지상 조퍜 제678호 목조 아연가 2층주택 1층 66.12 ㎡, 2층 66.12㎡ 8,926,200 8 충북 00군 000-0 과수원 8006㎡138,503,800 9 충북 00군 000 과수원 1617㎡27,974,100 10 충북 00군 000 과수원 2079㎡35,966,700 11 경북 00군 000 답 2878㎡16,980,200 합계1,696,041,440 2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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