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느7142서울가정법원 1심1994-10-20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이 망인의 부동산 매수 및 신축에 자신 소유 부동산 처분 대금을 출연하여 기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3느7142 민사 사건(1994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1993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여러 자녀들과 손주들이 상속인으로 등장함.
- 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청구인은 망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신축할 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을 제공하여 망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데 특별한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함.
- 청구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40%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15%로 결정함.
- 청구인은 또한 망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소송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이 특별히 기여한 비율을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상속재산분할 절차 없이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는지와 기여비율이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없으면 기여분 결정을 할 수 없으나, 상속재산 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조건부로 기여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청구인의 기여분을 15%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있어야만 기여분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예외적으로 조건부로 기여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봄.
- 청구인은 망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신축할 때 자신이 소유한 땅을 팔아 그 대금을 제공해 특별히 기여한 점이 인정됨.
- 청구인이 주장한 40% 기여비율은 인정되지 않고, 여러 증거와 부동산의 위치, 면적, 가치 등을 고려해 15%로 결정함.
-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소송비용 부담 등 추가 기여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없으면 기여분 결정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상속재산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기여분 결정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망인의 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기여분이 15%로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상 대 방】
【주 문】
1. 청구인의망 청구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5퍼센트로 정한다.
2. 심판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상대방들의, 나머지는 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의망 청구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40퍼센트로 정한다는 심판
【이 유】 1.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범위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망 청구외인은 1993.4.29. 사망하였고 위 망인을 중심으로 청구인 및 상대방1,2,3,4,5,망 소외 1(1990.11.19. 사망),2(1993.1.30. 사망)는 위 망청구외인의 자녀들이며, 상대방6,7,8,9,10,11은 위 망소외 1의 처 및 자녀들이고, 상대방12,13,14,15,16은 위 망소외 2의 남편 및 자녀들인 사실, 한편 위 망소외 1이 사망하자 그 공동재산상속인인 상대방6,7,8,9,10,11은 위 망소외 1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미등기건물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상대방6,10,11 명의로 각 3분지 1 지분씩 공동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1991.5.1. 위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그러자 위 망청구외인은 1991.9.경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자신이 매수하여 편의상 장남인 위 망소외 1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놓은 것이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자신이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6,10,11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2.6.10.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상대방들은 이에 불복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 위 망청구외인은 사망한 사실, 현재 소송계속중인 위 각 부동산은 위 망청구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상대방들은 위 망청구외인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로서 위 민사소송 결과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상속인인 위 망청구외인이 위 망소외 1 및 상대방6,10,11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재산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부동산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한다 할 것이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행위를 가액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는 기여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법정상속분의 수정요소로서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인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만(그 외에 상속재산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먼저 민사소송에서 그 유무가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미리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이 경우 가정법원이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그 권한에 속하지 않는 민사소송사항에 대하여 미리 판단을 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조건부권리에 대한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결정을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별도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기여분
위에서 인정한 각 증거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1,2,3의 각 일부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청구외인은 1977.3.경 충남 천안군 풍세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던 중 처인 소외3이 사망하고 청구인 또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힘들게 되자 농토를 처분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주하여 집을 마련한 다음 소매점을 하거나 월세를 놓아 미혼자녀들을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1977.3.15.부터 다음달 22.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충남 천안군 풍세면 남관리 373 전 3075평, 같은 리 437의 2 전 1157평, 같은 리 437의 1 대 231평 및 충남 아산군 배방면 세교리 108 답 1254평, 같은 리 118 답 954평 등 5필지를 처분한 사실, 청구인은 위 망청구외인이 전재산을 처분하여 상경한다고 하자 그 소유인 충남 천안군 풍세면 남관리 568 답 633평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 망청구외인에게 주었고 위 망청구외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과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전에 이미 서울에 상경하여 자리를 잡고 있던 장남인 위 망소외 1에게 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점포주택을 건축하게 한 후 상경하여 사망할 때가지 위 점포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위 충남 천안군 풍세면 남관리 568 답 633평은 위 망청구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위 각 부동산에 비하여 상당히 비옥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처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위 망청구외인 및 청구인이 처분한 각 부동산의 처분가액 및 위 망청구외인이 취득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위 증인들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청구인은, 그 이외에도 청구인이 1980.경 상경하여 위 부동산에 입주할 때 위 망청구외인을 대신하여 종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었고, 위 망청구외인이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청구인이 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주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상속재산인 위 각 부동산의 유지, 보존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도 기여분산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1,2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위와 같은 기여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또한, 청구인이 1980.경부터 다른 자녀들을 대신하여 위 망청구외인을 부양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점도 기여분산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망청구외인에 대하여 법률상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망 청구외인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신축할 때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출연함으로써 피상속인인 위 망청구외인이 위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그 기여분의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위 망청구외인 및 청구인이 처분한 각 부동산의 처분가액과 위 망청구외인이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의 사유 즉 처분된 위 각 부동산의 면적, 토지의 비옥도, 위치, 그 밖에 위 재산의 상속 당시의 가액 및 이용상황 등 일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기여비율을 15퍼센트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망 청구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15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별지생략]
판사 이태운(재판장) 여남구 박재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