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브2020서울고등법원 1심2024-11-27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인의 상속인이 전 배우자 및 그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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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 망 소외인의 전 배우자와 그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변경해 상대방들이 청구인에게 각 46,750,000원을 지○○라고 결정했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 분할 비율(청구인 40%, 상대방 60%)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 법원은 청구인과 망 소외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이 상속된다고 보고,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그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재산분할 청구권이 상속되는지와 협의 여부였다.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이 상속된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변경, 상대방들이 청구인에게 각 46,750,000원을 지○○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상대방 사망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형평에 맞지 않아 상속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 부부가 이혼 후 공동재산 정리 전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이 상속되지 않는다면 법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청구인과 망 소외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분할 비율,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 1심이 재산분할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변경해 청구인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핵심 정리

망 소외인의 상속인이 전 배우자와 그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변경되어 일부 금액 지급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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