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브82수원지방법원 2심2013-06-28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수용보상금 12억9천만원 중 50%)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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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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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그의 누나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가 수용되어 발생한 보상금(약 25억 9천만 원) 중 절반을 아내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토지 매수에 자금을 지원했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건물 보상금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내와 남편은 1984년 결혼하여 2011년 이혼했습니다.
- 혼인 중인 1995년, 남편과 그의 누나가 OO지역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했습니다. 매수대금 1억 4,500만 원 중 일부는 아내의 통장에서 인출되었습니다.
-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남편의 누나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 2009년, 해당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남편의 누나가 보상금 약 25억 9,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이혼 조정 시, 이 토지에 대한 재산분할은 별도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아내는 재산분할로 보상금의 50%인 약 6억 8,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내가 토지 매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내는 해당 토지의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 토지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남편의 누나 명의로 등기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건물 신축비용에 대한 아내의 주장은, 남편의 누나가 아내에게 다른 건물을 지어준 점 등으로 보아 변제된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아내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50%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 중 부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취득한 재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토지 수용보상금과 같은 큰 금액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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