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브5052대전가정법원 2심2025-03-28 선고검수완료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매수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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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4브5052 민사 사건(2025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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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약 24년 9개월간 혼인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수함(2021년 12월 23일).
  • 아파트 매매대금은 약 1억 9,360만 원이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같은 날 완료됨.
  • 2022년 9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아파트 시세는 약 2억 6,750만 원이었음.
  • 이후 아파트 시세가 하락해 2024년 11월에는 약 1억 9,000만 원, 2025년 2월에는 약 1억 7,000만 원으로 떨어짐.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약 2,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청구함.
  • 법원은 이혼 시점과 이후 시세 하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금 지급을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산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금 약 2,920만 원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혼 시점과 이후 아파트 시세 하락 등 외부 사정을 고려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한 2022년 9월 15일로 하되, 아파트 시세가 이후 급격히 하락한 점을 고려해 당심 심문 종료 시점인 2024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삼음.
  • 아파트 시세 하락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경제 상황과 금리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한쪽에게만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봄.
  • 혼인 기간 동안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맞벌이했고, 상대방이 자녀 양육과 가사에 더 기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청구인 45%, 상대방 55%로 정함.
  • 아파트와 관련 대출금 등 재산 대부분이 분할 대상이며, 명의와 형태에 따라 각자 재산을 인정하되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약 2,92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 재산분할금에 대해 법원 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법원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산 아파트의 재산분할금 지급 문제를 다뤘다. 아파트 시세가 이혼 후 크게 떨어진 점을 반영해 공평한 분할을 위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약 2,92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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