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매수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4브5052 민사 사건(2025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약 24년 9개월간 혼인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수함(2021년 12월 23일).
- 아파트 매매대금은 약 1억 9,360만 원이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같은 날 완료됨.
- 2022년 9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아파트 시세는 약 2억 6,750만 원이었음.
- 이후 아파트 시세가 하락해 2024년 11월에는 약 1억 9,000만 원, 2025년 2월에는 약 1억 7,000만 원으로 떨어짐.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약 2,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청구함.
- 법원은 이혼 시점과 이후 시세 하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금 지급을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산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금 약 2,920만 원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혼 시점과 이후 아파트 시세 하락 등 외부 사정을 고려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한 2022년 9월 15일로 하되, 아파트 시세가 이후 급격히 하락한 점을 고려해 당심 심문 종료 시점인 2024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삼음.
- 아파트 시세 하락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경제 상황과 금리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한쪽에게만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봄.
- 혼인 기간 동안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맞벌이했고, 상대방이 자녀 양육과 가사에 더 기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청구인 45%, 상대방 55%로 정함.
- 아파트와 관련 대출금 등 재산 대부분이 분할 대상이며, 명의와 형태에 따라 각자 재산을 인정하되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약 2,92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 재산분할금에 대해 법원 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법원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산 아파트의 재산분할금 지급 문제를 다뤘다. 아파트 시세가 이혼 후 크게 떨어진 점을 반영해 공평한 분할을 위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약 2,92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아파트와 노래방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함.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고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지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대여금채권 양도를 요구함
상대방이 사건본인 1과 2의 과거 양육비 6,000만 원과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는 행위
협의이혼 전후 두 차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함.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수용보상금 12억9천만원 중 50%)
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 정산금을 지급함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부분 부담함.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인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사업 기여를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10%를 청구함.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망 소외인의 상속인이 전 배우자 및 그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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