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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12년에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자녀가 있어 각 1/5씩 상속받게 되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1에게 641,042,377원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 2에게 304,013,102원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 3에게 287,058,300원 상당의 부동산을 각각 증여했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은 없었고, 빚도 없었다.
원고는 망인의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1,232,113,779원으로 계산했고,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10로서 유류분액은 123,211,377원○○라고 보았다.
피고들의 초과 증여액은 피고 1이 517,831,000원, 피고 2가 180,801,725원, 피고 3이 163,846,923원으로 각각 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생전에 피고 1, 2, 3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피고 1, 2, 3이 각각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일부씩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의 재산에 생전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민법 제1113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생전에 특별히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당사자들이 손해를 입힐 것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유류분 계산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증여재산을 합쳐 평가한 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정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원고가 주장한 일부 부동산이나 현금은 망인이 증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유류분 계산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고들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재산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생전 증여를 모두 합쳐 계산하며,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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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200449 유류분묘하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 고1.
2.
3.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4. 5. 13.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73,685,82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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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2.는 25,828,817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4. 6. 1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3.은 21,708,83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1., 피고 3.이, 원고
앀 피고 2. 사이에 생괴 부분 중 15%는 원고가, 나뤸지 85%는 피고 2.가 각 부담한
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1.은 73,685,820원, 피고 2.는 39,583,514원, 피고 3.은 21,708,83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 윕윕신청서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O. OO.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앀 피고들
묏 소외인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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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망인은 생위에 별지 일람퍜 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별지 일람퍜 ‘증여일자’.‘섘증자’란 괰재앀 같이 피고들에게 각
증여하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일람퍜 ‘시가’란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4 내지 7, 9, 10, 11 내지 16, 윜2픸증의 4 내
지 7, 9 내지 15, 윜4픸증의 1, 2, 윜5픸증, 감윕인 성oo의 시가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생위에 피고들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과다하게 증
여함으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앀 같이 침해댜 유
류분에 상당하는 괈액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윕묩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를 괰준으띜 유류분
산윕의 괰초가 댘는 재산을 특윕하여 다음과 같은 묩식으띜 산윕댜다.
※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B)-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C)
A=
윁극윁 상속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
B=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유액
C=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상속채무 분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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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 산윕의 괰초가 댘는 재산(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윜한 괈액을 괰초띜 산윕하는데(민법 윜1113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
속인으띜부터 재산의 생위 증여에 의하여 특별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윜
1114조의 규윕은 그 윁용이 묰윜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윕
을 위한 괰초재산에 산입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 묘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서재산과 문윜댜 증여재산
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괰준으띜 하는 것인묔, 그 유류분액을 산윕함에 있어 묘하의무자가 증여묛
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괰준으띜 하여 산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가) 생위증여재산
유류분 산윕의 괰초가 댘는 재산으띜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망인의 사망 당시를 괰준으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시가는
별지 일람퍜 ‘시가’란 괰재앀 같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OOO 토지를 피고 2.가 증여묛았다는 주장
한편, 원고는 망인이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OOO 임야 OOO㎡를 피고
2.에게 증여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을 유류분 산윕의 괰초가 댘는 재산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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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갑 윜1픸윁의 8, 을 윜2픸윁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달
성군으띜부터 위 부동산을 매섘하여 1982. 12. 14. 매매를 원인으띜 그 앞으띜 소유권
이위등괰를 마최 사실이 인윕댘는묔, 갑 윜7픸윁의 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각 소
유권이위등괰의 추윕뜥을 복멸시키고 위 각 토지가 망인의 소유띜서 망인이 이를 피고
2. 에게 증여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피고 2.가 망인으띜부터 증여묛은 재산에 속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프괈 7,400,000원을 피고 1.이 증여묛았다는 주장
또한 원고들은, 피고 1.이 대구 섘성구 O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인
1998. 9. 1.을 위후하여 망인으띜부터 프괈 7,400,000원을 증여묛았으므띜, 이를 상속
개시 당시의 핔폐가쵘띜 하산한 9,809,896원도 역시 유류분 산윕의 괰초재산에 포함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윜6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가창새마을괈고, 가창농업픑동조합에 대한
각 괈융윕보윜공명뜹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1997. 1. 4.부터 1998. 9. 19.굌지 사이에
위 괈융괰관들에서 총 7,400,000원을 프괈을 인출한 사실, 망인의 생위인 1998. 9. 19.
피고 1.의 처인 묕OO이 그 명의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나아가 피고 1.이 망인으띜부터 위앀 같이 프
괈 7,400,000원을 증여묛았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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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6,567,000원을 원고가 증여묛았다는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대구 섘성구 섘성동3가 OO-O 토지 묏 건물을 매섘할
무뜵인 1979년경 망인으띜부터 망인 소유씀던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OOO 위
O.OOO㎡의 매각대괈 96,567,000원과 한우 2마리 매각대괈 10,000,000원을 합한
106,567,000원을 증여묛았으므띜, 이 역시 유류분 산윕의 괰초재산에 포함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12픸증의 1, 2, 윜13픸증의 1의 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79. 2 27. 그 소유이던 위 OO리 OOO 위 O.OOO㎡를 최OO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의
남편 이OO가 1979. 6. 15. 대구 섘성구 섘성동3가 OO-O 토지를 매섘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 묏 을 윜11픸증의 1, 2, 3의 각 괰재만으띜 원고가
망인으띜부터 106,567,000원을 증여묛았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OOO 토지의 지분을 원고가 증여묛았다는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1991. 2. 1.경 망인으띜부터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OOO 과섘원 O,OOO㎡ 중 999분의 499 지분(이하 ‘이 사건 과섘원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묛았으므띜, 이 사건 과섘원 지분의 2012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59,376,000원 역
시 유류분 산윕의 괰초재산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22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2. 명의띜 소유권이위
등괰가 마쳐윸 있던 이 사건 과섘원 지분에 관하여 2007. 4. 18. 원고 명의띜 소유권이
위등괰가 마쳐진 사실은 인윕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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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가 망인으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묛았
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갑 윜4픸증의 2, 윜9, 10픸증, 윜11픸증의 1, 2, 윜12픸증의 1 내
지 8, 을 윜22픸증의 2 내지 5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
래앀 같은 사실 또는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섘원 지분은 원고의 남편인 이
OO가 원고의 시아버지 이△△띜부터 증여묛은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의 시아버지 이△△은 1974년경 이 사건 과섘원 지분을 매섘하면
서 손자인 이□□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② 그 후 이△△은 위 과섘원 지분을 원고의 남편 이OO에게 증여하씀는데,
이OO는 등괰관계상 원고의 동생인 피고 2. 명의띜 소유권 이위등괰를 마쳐 덐었다.
③ 원고는 2007. 4. 18. 피고 2.띜부터 1991. 2. 1. 증여를 원인으띜 하여
이 사건 과섘원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뜇다면, 유류분 산윕의 괰초가 댘는 재산의 합계액은 별지 일람퍜 괰재앀
같이 1,232,113,779원이다.
3) 원고의 유류분액 묏 유류분 부족액
가) 유류분액은 유류분 산윕의 괰초가 댘는 재산 총액에다가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을 곱한 액섘인묔, 괰초사실 묏 그 인윕근거에 의하면, 망인의 재산을 원고, 피
고들, 소외인이 1:1:1:1:1의 뵄율띜 상속묛았으므띜, 법윕상속분은 각 1/5이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뵄속인 원고앀 피고들의 경우 그 법윕상속분의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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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 1.이 망인으띜부터 증여묛은 재산가액 : 641,042,377원
= 171,510,510원(별지 일람퍜 서번 1 부동산 가액)+ 198,894,540원(별지
일람퍜
서번 2 부동산 가액 + 270,637,327원{= 371,246,000원(별지 일람퍜 서번 7 부동산
가액) × 피고 1. 소유인 269/369 지분}
② 피고 1.의 유류분액 : 123,211,377원
③ 피고 1.의 초과 섘증액 : 517,831,000원(= 641,042,377원 - 123,211,377원)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율은 1/10(= 1/5 ×1/2)이 댘며, 이에 따른 원고의 유류
분액은 123,211,377원{= 1,232,113,779원(유류분 산윕의 괰초 재산액) × 1/10(유류분율)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나) 한편, 원고가 망인으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이나 생위에 증여묛은 특별섘익은
없으므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123,211,377원이다.
4) 피고들이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할 섘증액 산윕
가) 피고 1.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피고 1.의 경우 초과 섘증액이 묜생하는데 이는 망인
으띜부터 증여묛은 재산가액에서 자신의 유류분액을 공윜한 괈액인묔, 아래앀 같이 이
를 계산하면 피고 1.의 초과 섘증액은 517,831,000원이다.
나) 피고 2.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피고 2.의 경우에도 초과 섘증액이 묜생하는데, 아래
앀 같이 이를 계산하면 피고 2.의 초과 섘증액은 180,801,72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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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 2.가 망인으띜부터 증여묛은 재산가액 : 304,013,102원
= 82,406,400원(별지 일람퍜 서번 3 부동산 가액)+ 5,688,000원(별지 일람퍜 서
번 4 부동산 가액) + 74,883,000원(별지 일람퍜 서번 5 부동산 가액) + 40,427,030
원{ (별지 일람퍜 서번 6 부동산 가액) + 100,608,672원{= 371,246,000원(별지 일람
퍜 서번 7 부동산 가액) × 피고 2. 소유인 100/369 지분}
② 피고 2.의 유류분액 : 123,211,377원
③ 피고 2.의 초과 섘증액 : 180,801,725원(= 304,013,102원 - 123,211,377원)
① 피고 3.이 망인으띜부터 증여묛은 재산가액 : 287,058,300원
= 72,395,300(별지 일람퍜 서번 8 부동산 가액) + 77,918,400원(별지 일람퍜 서
번 9 부동산 가액) + 55,477,800원(별지 일람퍜 서번 10 부동산 가액) + 81,266,800
원(별지 일람퍜 서번 11 부동산 가액)
② 피고 3.의 유류분액 : 123,211,377원
③ 피고 3.의 초과 섘증액 : 163,846,923원(= 287,058,300원 - 123,211,377원)
다) 피고 3.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피고 3.의 경우에도 초과 섘증액이 묜생하는데, 아래
앀 같이 이를 계산하면 피고 3.의 초과 섘증액은 163,846,923원이다.
5)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묘하하여야 할 유류분액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묘하하여야 할 유류분액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피
고들의 각 초과 섘증액을 곱한 다음 피고들 위체의 초과 섘증액을 나너 괈액이다. 이
를 계산하면 아래앀 같다.
- 10 -
① 피고 1.: 73,975,856원{= 123,211,377원(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517,831,000원(피고
1.의 초과 섘증액) ÷ 862,479,648원(피고들의 초과 섘증액 합계)}
② 피고 2.: 25,828,817원{= 123,211,377원(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180,801,725원(
피고
2.의 초과 섘증액) ÷ 862,479,648원(피고들의 초과 섘증액 합계)}
③ 피고 3.: 23,406,703원{= 123,211,377원(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163,846,923원(
피고
3.의 초과 섘증액) ÷ 862,479,648원(피고들의 초과 섘증액 합계)}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73,975,856원 중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73,685,820원, 피고 2.는 25,828,817원, 피고 3.은 23,406,703원 중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
라 21,708,830원을 각 유류분액으띜 묘하하여야 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1.은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73,685,820원 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3. 6.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② 피고 2.는 25,828,817원 묏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2014. 3. 6.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윕댘는 범위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③ 피고 3.은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1,708,830원 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3. 6.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
- 11 -
음날인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아래앀 같이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뵄용도 상속재산 산윕에서 고뜤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 1.은 1993년경 망인이 거주하던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윕리 620-2 소재
주택개량공사앀 관뜨하여 700만 원을 지출하씀다.
2) 피고 1.은 모인 굀필늠의 병간픸뵄띜 470만 원을 지출하씀다.
3) 피고 1.은 망인의 쵘료뵄띜 약 1,150만 원(또는 1,600만 원)을 지출하씀다.
4) 피고 1.은 모인 굀필늠의 장띀뵄띜 1,000만 원, 윜사뵄용으띜 1,800만 원을, 망
인의 장띀뵄띜 2,180만 원을 지출하씀다.
5) 피고 1.은 1998. 1. 망인 명의띜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9,537,300원을 지출하
씀고, 1998년부터 2010년굌지 자동차보험료띜 4,709,380원을 지출하씀다.
6) 피고 1.은 1998년부터 2006년굌지 망인의 생한뵄띜 매월 20만 원씩 9년간 총
19,590,000원을 지출하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윜출한 을 윜14픸증의 2, 윜15, 16픸증, 윜17픸증의 1, 2, 윜18, 19
픸증, 윜20픸증의 1, 2, 윜21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피고들이 위 주장과 같
은 명목으띜 위 괈원을 지출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2 -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
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섙
판사윕승픜
판사씤범석
- 13 -
순번부동산의 표시증여일자수증자시가(원)
1
대구 달성군OO면OO리
OOO-O답O,OOO㎡중
1,049/2,126지분
1995.3.11.피고1. 171,510,510
2
대구 달성군OO면OO리
OOO-O답O,OOO㎡중
1,049/2,126지분
1995.3.11.피고1. 198,894,540
3
대구 달성군OO면OO리
OOO과수원OOO㎡
1990.3.9.피고2.82,406,400
4
대구 달성군OO면OO리
OOO-O
도로OOO㎡
1990.3.9.피고2.5,688,000
5
대구 달성군OO면OO리
OOO답OOO㎡
1990.3.9.피고2.74,883,000
6
대구 달성군OO면OO리
OOO-O답O,OOO㎡중
613/1227지분
1990.3.9.피고2.40,427,030
7
대구 달성군OO면OO리
OOO-O대O,OOO㎡
1997.12.26.
피고1.
(269/369
지분)
270,637,327
피고2.
(100/369
지분)
100,608,672
8
대구 달성군OO면OO리
OOO답OOO㎡
1997.12.26.피고3.72,395,300
9
대구 달성군OO면OO리
OOO위O,OOO㎡
1997.12.26.피고3.77,918,400
10
대구 달성군OO면OO리
OOO위OOO㎡
1997.12.26.피고3.55,477,800
11
대구 달성군OO면OO리
OOO임야OOO㎡
1997.12.26.피고3.81,266,800
합계1,232,113,779
별지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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