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40778부산지방법원 1심2023-10-26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유언공증서로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일부 상속인들이 유증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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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5년 5월에 유언공증서를 작성해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유언집행자로 딸 중 한 명을 지정했다.
  • 망인은 2018년 2월에 사망했고, 남긴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합쳐 약 26억 6천만 원이었다.
  • 원고 2는 유언에 따라 증권 예금채권과 아파트 매각대금 일부를 청구했고, 원고 1은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 침해를 이유로 금전과 부동산 지분 반환을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 2의 유증 청구 일부와 원고 1의 유류분 반환 청구 일부를 인정했으나, 예금채권 상속분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한 사건에서, 원고 2는 유증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 일부를 청구했고, 원고 1은 유류분 침해를 주장해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 2와 원고 1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으나, 예금채권 상속분 지급 청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작성한 유언공증서에 따라 원고 2가 받을 유증 금액과 비율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그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원고 1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망인의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 등을 고려해 산정한 부족액 일부에 대해 인정되었다.
  • 예금채권 등은 상속재산으로서 이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유언집행자인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 유류분 산정 시 망인의 생전 증여와 상속채무를 반영해 공평하게 계산했다.
  • 소송비용 부담도 각 청구별로 일부를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망인이 남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들은 유증받을 권리를, 일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유언 내용과 법적 상속분을 고려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예금채권 상속분 청구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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