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54092서울고등법원 2심2017-08-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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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함.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음.
  • 원고들은 피고들이 상속재산을 침해했다며 상속분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소외 1과 소외 2가 피고들과 맺은 상속권 포기 약정을 근거로 상속분 양도에 따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그러나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해 상속분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상속분 양도에 따른 청구의 적법성과 피고들의 상속재산 소비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상속분 양도에 따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들의 상속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과 소외 2가 피고들과 상속권 및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맺었고, 이 약정은 부제소특약으로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므로 상속분 양도에 따른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
  • 상속분 양도는 상속인의 지위 전체를 넘기는 것이지만, 포기 약정도 함께 승계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동의 없이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행위는 상속재산 침해에 해당해 불법행위로 인정함.
  •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 시 임대차 보증금은 유증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어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유증액도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함.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침해한 상속분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동의 없이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상속분 양도에 따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상속재산 침해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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