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 2심2026-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2025나208665 민사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3조 제1항,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하다며 부동산 지분을 넘기고 부족액을 돈으로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에 증여받았고, 제1·2부동산은 유언에 따라 받았습니다.
  • 제1·2부동산은 수용되거나 다른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해 원래 부동산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을 부동산 자체로 할 수 있는지, 돈으로 돌려줘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또 피고는 제3부동산을 받은 것이 망인 부부를 오랫동안 돌보고 망인의 농사에 힘을 보탠 대가이므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3부동산 가운데 일부는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보되, 나머지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1·2부동산의 가액과 유류분 부족액도 다시 따져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유증·증여 때문에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반환을 청구했고, 핵심 쟁점은 제3부동산 증여 중 보상으로 볼 부분과 유류분 반환의 방식·가액이었습니다. 법원은 제3부동산 각 지분의 1/5은 특별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하고, 각 지분의 4/5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에게 원고들 각자에게 691,115,08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부부는 오랜 기간 망인 부부와 함께 살았고, 망인의 농사에 노동력을 보탰으며, 망인이 인지장애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돌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증여 가운데 일부는 특별부양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부양과 기여가 있었다고 해서 제3부동산 증여 전부를 보상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증여 시기와 재산 가치, 망인이 보유한 재산에서 제3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함께 따져 4/5 지분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는 유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보상 성격의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하는 새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유류분 계산에 쓰는 부동산 가액은 망인이 사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망 뒤 부동산이 수용됐더라도 그때 받은 보상금을 사망 당시 부동산 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2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한 감정 방식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대상이 언제나 하나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이미 고려한 상속채무를 다시 공제하면 같은 채무를 두 번 빼는 결과가 되므로, 중복해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제3부동산을 받은 경위와 망인 부부를 돌본 정도를 함께 살펴, 증여 일부만 보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았습니다. 제1·2부동산의 사망 당시 가액 등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일부 금전 반환을 명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2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5나208665 기타 (금전 ) 원고 , 항소인겸 피 항소인 1.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2. B 3. C 4. D 원고 2 내지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 겸 항소인 E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26. 선고 2020가합 74989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8. 판 결 선 고2026. 6. 12. - 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91,115,083원 및 그중 756,118원에 대하여는 2022. 4. 26. 부터 2025. 6. 26. 까지 연 5%, 그중 656,335,220원에 대하여는 2022. 4. 26. 부 터 2026. 6. 12. 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27,327,3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2025. 4.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802,105,859/3,554,488,480 지분에 관하여 2020. 7. 1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고, ② 75,147,5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 3 - 2025. 4.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만 예비적 청 구취지 중 금전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로서 소송상의 예 비적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1) 주위적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에게 각 826,571,2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 건 2025. 4.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의 이 부분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예비적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에게 각 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913,689,360,681,317/34,564,739,933,372,724 지분 에 관하여 2020. 7. 1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고, ② 74,391,4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2025. 4.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의 이 부분 항 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 - 4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 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과 제 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다만 ‘5. 결론 ’ 부분 제외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15 행의 “(2005. 8. 23. 698 ㎡가 U 토지로 분할됨)” 을 “(2005. 8. 23. O 답 989 ㎡ 및 U 답 698 ㎡로 분할되기 전의 모토지)”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마지막행의 “2) 유증재산” 다음에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포함 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 쪽 제2∼6행의 “망인의 사망일인”부터 “인정할 수 있다 .” 까지 부 분을 “제1심법원의 감정인 AH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일인 2020. 7. 14. 기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시가가 221,364,000원이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시가가 4,461,760,480원(= 토지 2,837,900,000원 + 건물 1,623,860,4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 쪽 제11 행의 “것으로” 다음에 “( 민법 제1113조 제1항)” 을 추가한 다. ○ 제1심판결 제10 쪽 제11 ∼13 행의 “그 재산이... 볼 수도 없다 .” 부분을 “피상속인 - 5 - 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적극재산이 상속개시 후 수용되었다고 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위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 쪽 제14 행부터 제18 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0 쪽 제19 행부터 제11 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므로 이를 일괄하여 감 정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제1심 감정인이 위 토지와 건물을 개별로 감정평가한 것은 부 당하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3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 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그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제7 조 제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둘 이상 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 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 용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등 참조 ). 한편 ,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 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대지와 그 지상의 근린 생활시설 건물로서 양자가 언제나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반 드시 일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심 감정인이 위 대지 - 6 - 와 건물을 개별로 감정평가하였다고 하여 그 감정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제11 쪽 제4행의 “마)” 를 “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 쪽 제20 행의 “실제 ”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2 쪽 제1행의 “봄이 타당하다”를 “산정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 쪽 제1∼2행의 “상속채무에서 제외한다”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상속채무로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고 위 채무를 상속채무로 다시 공제한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상속채무를 이중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 쪽 제3행의 “바)” 를 “마)”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 쪽 제20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 4 등 헌법불합치결정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구 민법 (2026. 3. 17. 법률 제 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이하 ‘구법 조항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헌법불합 치를 선고하였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 법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ᆞ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이하 ‘신법 조항 ’이라 한다 ), 민 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보상적 증여ᆞ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였다. - 7 - 한편 민법 부칙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는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헌법불 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 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 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 므로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등). 이 사건은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므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 제1심판결 제14 쪽 제1행의 “피고에게” 앞에 “망인이”를 추가하고, “이 사건 제3 부동산 또는 그 모토지를”을 “이 사건 제3 부동산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 쪽 제5행의 “‘ 처분 당시 가액 ’란”을 “‘ 매매대금 또는 손실보상금’ 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 쪽 제10 행, 제11 ∼12 행의 각 “같은 동”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4 쪽 제13 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 쪽 제14 ∼15 행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를 “피고가 들고 있 는 사정만으로는 위 감정평가액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 쪽 제21 행의 “가액은” 앞에 “상속개시 당시 ”를 추가한다. - 8 - ○ 제1심판결 제15 쪽 “” 의 순번 7번 ‘물가상승률 반영 계산식’란 기재 “×105.502/76.982”를 “×105.502/76.89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 쪽 각주 5의 “합한 것이다” 다음에 “(= 1,169,025,000원 + 51,614,000원 + 208,032,000원)” 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6 쪽 제1행부터 제18 쪽 제13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한 것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이므로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 21, 26, 27 호증 , 을 제13, 15 내지 17, 20 내지 22, 34, 35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증여 시기 및 그 가액 , 망인의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에서 이 사건 제3 부동산이 차지하는 가액 비율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가 증여 받은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각 4/5 지분 부분은 피고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 별수익에 해당하나, 나머지 각 1/5 지분 부분은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 또는 망인 부부의 여생을 피고 부부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 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 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 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① 피고는 AK 생으로 출생 당시부터 망인이 사망한 날까지 58 년 이상 망인 부부와 동거하였다. 피고의 처 AE 은 1987. 7. 8. 경 피고와 혼인한 후부터 망인이 사망한 날까 지 약 33 년 동안 망인 부부와 동거하였고, 혼인 초기에는 망인의 모친 및 망인의 직계 가족들과도 함께 거주하며 이들을 돌보았다. - 9 - ② 망인은 생전에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피고 부부는 망인의 농업에 노동력을 제 공하기도 하였다. ③ 망인은 2015. 3. 26. 경 ‘경도인식 장애 ’ 진단을 받았고, 2019. 4 10. 경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 부부는 망인이 2019. 4. 10. 경 요양원 에 입원할 때까지 망인을 모시며 함께 살아 왔다 . ④ 이와 같이 피고 부부는 오랜 기간 동안 망인 부부를 모시고 함께 살아 왔다 . 피고의 처 AE 은 망인 부부를 봉양한 일로 2004. 12. 30. 고양시장으로부터 AQ 상을 , 2005. 3. 10. 고양문화원장으로부터 AR 상을 받은 적도 있다 . ⑤ 망인은 생전인 2014. 2. 26. 경 원고 A과 대화하면서 피고에 대한 건물 증여 원 인을 묻는 원고 A의 물음에 “피고는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 .” 라고 말한 적도 있다 . ⑥ 반면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 부부와 별거하며 살아 왔는데, 원고 들이 망인에 대하여 어떠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 그런 데 망인은 2011.경 원고들에게 각 4억 원을 특별수익으로서 생전 증여한 바 있다 . ⑦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 ㉮ 망인의 순상속재산 가액과 ㉯ 망인이 원고들과 피고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 가액의 합계액 중 망인이 피고에게 생 전 증여한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를 초과하는 반면 , 망인 이 원고들에게 각 생전 증여한 재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정도에 불과하다. ⑧ 망인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외에도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2000. 6. 경부터 2016. 5. 경까지 망인이 처분하거나 수용되어 망인이 수령한 가액 은 총 85 억여 원에 이른다. - 10 - (3) 따라서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피고의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가액 합계 6,973,659,809원의 80% 인 5,578,927,847원(원 미만 버림 )이다 .」 ○ 제1심판결 제19 쪽 제1∼2행의 “위 보험계약에 따른 ... 포함된다.” 부분을 “망인이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연금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망인이 피고 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이때 유류 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납입된 보험 료 총액 중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으로 하여야 하나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참조 ), 위 연금형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그 증여 가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1 쪽 제1행의 “을 제47 호증의 기재 , 이 법원의 동고양세무서장에 대 한 과세정보회신결과”를 “을 제47, 54 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동고양세무서장 및 고양시 덕양구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1 쪽 제5행의 “280,090,800원”을 “280,908,000원”으로 , 제6행의 “2,764,688원”을 “2,764,690원”으로 , 제8행의 “339,410,375원”을 “339,410,377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1 쪽 제10 행의 “11,358,581,449원”을 “11,358,581,447원”으로 , 제12 ∼13 행의 “339,410,375원”을 “339,410,377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1 쪽 제10 ∼11 행의 “적극적 상속재산액” 다음에 “( 유증액 제외 )”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1 쪽 각주 6의 “있는바,” 다음에 “이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 11 - 조세채무로서 상속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2 쪽 제7행의 “구체적 상속분을”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때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 ○ 제1심판결 제23 쪽 제19 행의 “피고의 특별수익” 다음에 “( 유증액 포함 )” 을 추가한 다. ○ 제1심판결 제25 쪽 제2∼3행의 “67,882,075(339,410,375원×1/5)원”을 “67,882,075 원(= 339,410,377원 × 1/5, 원 미만 버림 )”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5 쪽 두 번째 표의 ‘기초재산(A)’ 란의 “11,358,581,449원”을 “11,358,581,447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6 쪽 제14 행부터 제19 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7 쪽 제2행의 “아울러”부터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8 쪽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유증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 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 ○ 제1심판결 제28 쪽 제19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 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 12 -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라고 보아야 한다 .」 ○ 제1심판결 제29 쪽 제17 행부터 제31 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피고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수용되어 피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가액 을 반환하여야 한다 . 3)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AS 호, AL 호, AT 호 부분에 관해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던 사실 , 피고는 2020. 7. 28. 이 사건 제2 부동 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① 2021. 7. 1. 경 AU 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AS 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 다가 2023. 9. 1. 경 AV 에게 다시 위 AS 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정하 여 임대하였고, ② 2023. 6. 1. AW 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AL 호, AT 호 부분을 임 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 위 AV , AW 은 각각 위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 받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6, 49, 50, 59, 60 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유증으로 취득한 이후에 위 임차인들이 이 사건 제2 부 동산 중 해당 부분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13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위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제한이 없는 상태 로 회복하여 원고들에게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는 원고들에게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4)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유류분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범위는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을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하고 ,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부동 산의 반환 지분은 모두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총 가액에 대한 원고들 의 각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반환하여 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지분은 모두 각 687,452,803/4,683,124,480[= 687,452,803원(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 ÷ 4,683,124,480원(=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221,364,000원 +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4,461,760,480원)] 이 된다 . 5)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모두 원물반환이 불가능하 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갑 제25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 10. 12.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338,860,60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한 사실이 인정 된다 . 그 밖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가액 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338,860,600원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항소심 변론종 결 시 가액으로 인정한다. - 14 - 또한 ,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인 4,461,760,480원을 항 소심 변론종결 시 가액으로 주장하고 있고 ,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이 후로 하락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항소심 변론종결일 에 가까운 시점의 가액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4,461,760,480원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 가액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론 결국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4,700,553원[=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가액반환액 49,742,574원(= 위 687,452,803/4,683,124,480 지분 ×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변론종결 시 가액 338,860,600원) +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반환액 654,957,979원(= 위 687,452,803/4,683,124,480 지분 × 이 사건 제2 부동산 의 변론종결 시 가액 4,461,760,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 제1심판결 제31 쪽 제16 ∼17 행의 “원고들에게 기납부한 상속세를 유류분액의 비 율에 따라 ”를 “원고들에 대하여 자신이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들이 반환받을 유류분액 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2 쪽 제16 행의 “양도소득세” 앞에 “망인의”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3 쪽 제1행의 “각” 앞에 “위 납부금 중”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3 쪽 제5행의 “339,410,375원”을 “339,410,377”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3 쪽 제5∼6행의 “을 제47 호증의 기재 ”를 “을 제47, 54 호증의 각 기 재와 제1심법원의 동고양세무서장 및 고양시 덕양구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로 고친다. - 15 - ○ 제1심판결 제33 쪽 제7행의 “30,411,575원”을 “30,411,577원”으로 고치고, “3,348,035원”을 “3,348,033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3 쪽 제7행의 “가산세” 앞에 “이에 대한 ”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3 쪽 제10 행부터 제14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가 납부한 망인의 위 조세채무는 망인의 상속채무로서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들과 피고가 그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납부한 위 각 세금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68,551,682원(= 342,758,410원 × 1/5) 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 제33 쪽 제16 행의 “( 가액반환 부분에 한함 )” 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4 쪽 제9행의 “” 를 “” 로 고치고, 제12 행 이하의 “” 를 아래 “” 로 고친다. ※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수동채권 ) 구분채권액 (원)최초 기산일연 이율 (%)적용시기 수동채권704,700,553원 2020.09.03.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 52020.09.03 ※ 충당 정보 상계 적상일 자동 채권 수동채권 자동 채권 잔액 원금 적용 이율 (%) 시작일종료일 발생 이자 이자 누적액 이자 충당 원금 충당 원금 잔액 이자 잔액 2021. 01.27 61,799,760원 704,700,5535 2020. 09.03 2021. 01.27 14,190,54514,190,54514,190,54547,609,215657,091,33800 2022. 04.25 6,751,922원 657,091,3385 2021. 01.28 2022. 04.25 40,775,66740,775,6676,751,9220657,091,33834,023,7450 ※ 수동채권 발생이자 계산근거 변제일계산 근거 2021.01.27704,700,553 × {0.05 × (147 ÷ 365)} 【 2020.09.03 ~ 2021.01.27 (5%) 】 2022.04.25657,091,338 × {0.05 × (1 + 88 ÷ 365)} 【 2021.01.28 ~ 2022.04.25 (5%) 】 - 16 - ○ 제1심판결 제34 쪽 제10 ∼11 행의 “2022. 4. 25. 자... 남게 된다 .” 부분을 “상계충당 결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유류분반환채권은 2022. 4. 25. 기준 원금 657,091,338원 및 지연손해금 34,023,745원 이 남게 된다 .”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4 쪽 “” 아래 제2행부터 제35 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 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반환으로서 각 691,115,083원(= 원금 657,091,338원 + 지연손해금 34,023,745원) 및 위 원금 중 제1심에서 인정된 756,118 원에 대하여는 위 최종 상계충당일 다음 날인 2022. 4. 26.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6. 26.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위 원금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656,335,220원에 대하여는 위 최종 상계충당일 다음 날인 2022. 4. 26.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6. 6. 12.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국 가액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3.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특별수익과 별도로 피고의 기여분을 먼저 산정한 다음 이를 유류분 산정 의 기초재산과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을 산정하기 위한 간주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원고 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17 - 나. 이 사건에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 4 등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신설된 신법 조항인 제1008조 단서를 유류분에 준용하 는 제1118조가 적용되어 보상적 증여ᆞ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 이에 따라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각 1/5 지분 부분은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 상 또는 망인 부부의 여생을 피고 부부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루 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 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 다. 이와 별도로 민법 제1008조의 2의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적극재산에 관 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하는 것인바, 민법 제1008조의 2의 기여분이 피상속인의 보상 적 증여 또는 유증은 아니므로,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민 법 제1008조의 2의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 따 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나아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민법 제1008조의 2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피고에게 민법 제1008조의 2의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피고의 순상속분액은 증가하고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은 감소하는 결과 오히려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증가하게 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을 산정하기 위한 간주상속재산에서 피고의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 18 -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 4.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 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상주 판사조 인 판사이봉민 - 19 - 별지 목 록 1. 고양시 덕양구 AO 답 1,716㎡ 토지 2. 고양시 덕양구 AP 대 590 ㎡ 및 위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