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1659수원고등법원 2심2026-06-24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8-2민사부 2025나11659 민사 사건(2026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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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7. 4. 27.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여러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겼습니다.
- 망인은 생전에도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그 밖의 현금을 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임대료를 각각 115,817,005원과 42,532,490원,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금액을 2,340,605,258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공동상속인인 원고 A와 원고 B도 망인에게서 각각 유학자금, 결혼자금 등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유증과 생전 증여 때문에 자신들에게 보장된 최소 상속 몫이 부족해졌다며,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넘기고 부족한 금액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 양쪽은 항소심에서 반환해야 할 재산과 금액을 두고 다투었고, 법원은 부동산 가액과 증여액 등을 따져 각 원고의 부족분을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 A와 원고 B는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고에게 한 유증과 생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원고들이 이미 받은 재산을 고려한 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각 원고에게 정해진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 각각 171,062,168원과 174,443,83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류분은 망인이 사망했을 때 남긴 재산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공동상속인으로서 받은 생전 증여는 증여 시점이 사망 전 1년보다 앞서더라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금 증여는 받은 당시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증여 시점부터 상속이 시작될 때까지의 물가 변화를 반영해 상속 당시 가치로 환산했습니다.
- 망인이 남긴 적극적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들이었고, 사망 당시 상속채무는 없다고 보아 재산과 채무를 계산했습니다.
- 원고들 역시 망인에게서 받은 돈이 있어 그 금액도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계산에 따라 부동산 지분 반환과 금전 지급을 명하되,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받은 유증과 생전 증여, 원고들이 이미 받은 지원을 모두 고려해 각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따졌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과 정해진 금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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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8-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11659 유류분반환 청구
2025나11660(병합)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로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E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 16. 선고 2023가합103074, 2023
가합103227(병합) 판결
변 론 종 결2026. 4. 15.
판 결 선 고2026. 6. 24.
주 문
- 2 -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59,866,659/120,916,800 지분, 같은 목록 제2
항 기재 부동산 중 129,156,772/260,866,800 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
산 중 2,309,968/4,665,600 지분,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4,629,794/
29,548,800 지분,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7,709,751/35,769,600 지분,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54,133,670/109,337,490 지분에 관하여 각
2025. 10. 1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71,062,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0.부터 2026.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 원고 B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5. 10. 16. 유류분반
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174,443,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부터 2026.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2025. 10.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5. 10.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나. 각 227,397,8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2023. 4. 20.부터, 원고 B에게
는 2023. 6. 2.부터 각 2025.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전부 가액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가액반환 및 원
물반환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가액반환 및 원물반환만을 구하면서 가액반환 부분
을 감축하고 원물반환 부분을 확장하였다]
2.항소취지
가. 원고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1)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2024. 9. 11.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항소취지를 기재한다. 다만, 원고들이 제1심에서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 중 각 1/6 지분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
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 중 각 2/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을 인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항소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 4 -
2) 원고 A에게 6,384,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0.부터 2025.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며,
3) 원고 B에게 26,009,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부터 2025.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하 인용 법률조항 생략)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특정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항
의 순서에 따라 ‘순번 ○ 유증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받고, 망인 생전에 에스케이텔레
콤 임대료, **** 임대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 현금을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유류분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 5 -
유증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227,397,818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
산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유증 가액 포함)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관련 법리
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뒤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고(민법 제1113조), 증여는 상속개시 전
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민법 제1114조). 다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
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 6 -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
다17885 판결 등 참조).
나)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
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
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한편,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가 수증한 현금이 있을 경우 위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
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2020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그
수치를 100으로 정한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책정
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연도수치연도수치연도수치
200067.689200985.145201899.056
200170.086201087.460201998.438
200272.195201188.5752020100.000
200374.769201289.7192021103.181
200477.207201390.6862022105.046
200578.085201491.6392023107.187
200677.958201594.5982024111.546
200779.915201696.5492025115.033
200882.264201798.498
- 7 -
2) 적극적 상속재산액과 상속채무액
가) 적극적 상속재산액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만 있었던 사실
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법원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및 변론종
결일 기준 각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상속채무액
망인이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3) 증여재산액
가)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액
(1) **** 임대료 : 115,817,005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① 제9면 제4행의 3번
각주의 내용을 “2020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100으로 하였을 때 2023년도 GDP 디
플레이터 수치가 107.187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다. 이하 같다.”로
순번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및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원)
1순번 1 유증부동산134,352,000
2순번 2 유증부동산289,852,000
3순번 3 유증부동산5,184,000
4순번 4 유증부동산32,832,000
5순번 5 유증부동산39,744,000
6순번 6 유증부동산121,486,100
합계623,450,100
- 8 -
고치고, ② 제9면 제6행의 “114,438,238원”을 “115,817,005원”으로 고치며, ③ 제9면 제
6행 하단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8면 아래에
서 제3행부터 제11면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순번지급일지급금액(원)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2)
12004. 9. 7.5,291,67077.2077,346,461
22005. 8. 8.5,000,00078.0856,863,482
32006. 8. 16.5,000,00077.9586,874,663
42007. 8. 22.5,000,00079.9156,706,312
52008. 8. 19.5,000,00082.2646,514,818
62009. 8. 7.5,000,00085.1456,294,380
72010. 8. 11.5,000,00087.466,127,772
82011. 12. 30.6,000,00088.5757,260,762
92012. 8. 9.6,000,00089.7197,168,180
102013. 9. 4.6,000,00090.6867,091,745
112014. 8. 12.6,000,00091.6397,017,994
122015. 8. 11.6,000,00094.5986,798,473
132016. 8. 26.4,500,00096.5494,995,820
142017. 8. 9.4,500,00098.4984,896,967
152018. 8. 13.4,500,00099.0564,869,381
162019. 8. 9.4,500,00098.4384,899,952
172020. 9. 25.4,500,0001004,823,415
182021. 9. 30.4,500,000103.1814,674,712
192022. 8. 3.4,500,000105.0464,591,716
합 계96,791,670115,817,005
(2) **** 임대료 : 42,532,490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① 제12면 제8행의
“42,045,007원”을 “42,532,490원”으로 고치고, ② 제12면 제8행 하단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2면 제2행부터 제12면 제8행 하단 표까
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 미만 버림.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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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지급일지급금액(원)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12005. 7. 11.2,000,00078.0852,745,392
22006. 6. 12.2,000,00077.9582,749,865
32007. 6. 14.2,000,00079.9152,682,525
42008. 6. 17.2,000,00082.2642,605,927
52009. 6. 30.2,000,00085.1452,517,752
62010. 6. 16.2,000,00087.462,451,109
72011. 6. 15.2,000,00088.5752,420,254
82012. 8. 31.2,000,00089.7192,389,393
92013. 7. 2.2,000,00090.6862,363,915
102014. 6. 13.2,000,00091.6392,339,331
112015. 6. 11.2,000,00094.5982,266,157
122016. 6. 22.2,000,00096.5492,220,364
132017. 7. 12.2,000,00098.4982,176,429
142018. 6. 15.2,000,00099.0562,164,169
152019. 6. 17.2,000,00098.4382,177,756
162020. 6. 24.2,000,0001002,143,740
172021. 6. 17.2,000,000103.1812,077,649
182022. 6. 23.2,000,000 105.0462,040,763
합 계36,000,00042,532,490
(3)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매매대금 : 2,340,605,258원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특정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순번 ○ 부동산’이라 한다) 매매대금에
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거나 인정되는
금액을 변경하고, ② 아래 (다)항 기재와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매매대금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그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2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20면 상단 표까지) 기재와
- 10 -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법원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판단
① 순번 1, 3, 4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192,500,000원 제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순번 1, 3, 4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를 주선한 N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577,500,000원(= 120,000,000원 + 457,500,000원)으로 부풀린 ‘업계약
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매매대금은 385,000,000원이었고, N는 피고로부터 망인의
신분증을 받아 망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33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547,500,000원 중 192,500,000원을 O, P,
Q 등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에게 위 계좌를 전달하여 피고가
192,500,000원을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위 돈은 순번 1, 3, 4 각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1,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
고가 망인을 대리하여 N와 사이에 순번 1 부동산을 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R, S와 사이에 순번 3, 4 부동산을 대금 457,500,000원
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N가 2017. 10. 26. 망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31 계좌’라 한다)로 순번 1 부동산의 계약금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2017. 12. 29. 망인 명의의 33 계좌가 개설되어 같은 날
N, R, S로부터 총 547,500,000원이 이체된 사실, 위 33 계좌에서 2018. 2. 2. O에게
45,000,000원, 2018. 2. 5. P에게 45,000,000원, 2018. 2. 6. Q에게 45,000,000원이 각
이체되고, 위 각 일자에 19,166,000원씩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N에게 망인의 신분증을 교부하여 N로 하여금 망인 명의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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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
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는 제1심에서 망인이 온전한 인지능력이 있었
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에 참여하여 망인 명의의 계좌 개설 및 계
약 체결이 망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점(2024. 8. 22. 자 피고 준비서
면 제3, 4면, 2024. 10. 25. 자 피고 준비서면 제3면), ㉯ 피고는 31 계좌 외에도 망인
명의의 여러 농협은행 계좌들을 사용·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 33 계좌의
이체 상대방 중 하나인 Q는 순번 3, 4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하였던 자로서 피고로
부터 계약서 대서료 2,000,000원을 이체받기도 한 점, ㉱ 33 계좌에서 2018. 2. 27. 31
계좌로 나머지 355,0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이체에 대하여는 피고 자신이 직접
실행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순번 1, 3, 4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으로 547,5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매매대금이 385,000,000원이라거나 위 금액만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순번 2 부동산 매매대금 중 20,000,000원 제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순번 2 부동산 매매대금 중 망인이 피고가 인수한 U에 헌금 명목으로
이체한 20,000,000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0. 14. 망인을 대리하여 V 외 2인에게 순번 2 부동산을 대금
507,97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31 계좌로 2009.
10. 14. 계약금 50,000,000원, 2009. 11. 12. 중도금 200,000,000원, 2010. 1. 19.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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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34,000,000원을 이체받은 사실, 31 계좌에서 2009. 12. 31. 거래내용을 ‘4층보증
금’으로 하여 2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위 20,000,000원은 망인이 U에 헌금하여
U 보증금으로 이체한 돈이라는 내용의 W, X 명의 사실확인서(을 제13호증의 1, 2)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위 이체를 전후로 31 계좌에서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W에게 상당한 금
액이 지속적으로 인출되고 피고가 운영하는 U의 채무, 차입금, 운영비와 관련된 출금
이 다수 이뤄지는 등 피고가 31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X는 원고 B의 배우자이나 U의 신도이고 W는 피고의 배우자로서 이들과 피고
의 관계를 고려할 때 망인이 U에 20,000,000원을 헌금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
대로 믿기 어려운 점, ㉰ 설령 망인이 U에 20,000,000원을 헌금하는 취지로 이체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U는 피고 개인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교회로서 이를 사실상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순번 2 부동산 매매대금 중 U 보증금으로
지출된 20,000,000원은 피고에게 증여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순번 6, 11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주택건축비용 132,473,480원 제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순번 6, 11 각 부동산 지상에 부모님을 위한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
하여 132,473,480원을 지출하였다가 건축을 중단하고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피고가 지출한 위 건축비용 132,473,480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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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을 제23, 24, 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는 망인 명의로 2007. 11. 9. 순번 6 부동산 외 2필지에
관하여 농업인주택 및 진입로 건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2008. 5. 22. 순번
11 부동산에 관하여 농가주택건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 피고는 망인
명의로 순번 6, 11 각 부동산에 관한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하여 2009. 6. 24. 위 신고
가 수리된 사실, ㉰ Y이 순번 11 부동산 지상 건물 건축에 참여하였고 건축비용으로
132,473,480원이 지출되었다는 내용의 Y 명의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 1)가 제출된
사실, ㉱ 피고는 2009. 10. 30. 지하층 불법증축으로 인한 공사중지 및 사용제한 처분
을 받고 주택 건축을 중단한 사실, ㉲ 피고는 망인을 대리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Z에 2018. 12. 3. 순번 5, 6 각 부동산을 대금 330,000,000원에, 2019. 4. 15. 순번
11 부동산을 대금 120,000,000원에 각 매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순번 6, 11 각 부동산 지상의 건물 건축비용 등은 위 각 부동산이 매도
되기 약 9년 이상 전에 지출된 비용인 점, 그 지출용도, 건축이 중단된 사유, 중단된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 같이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각 부동산에 대한 가
치를 증대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피고가 망인의 지시에 의하여 망인을 위한 건
축비용으로 이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증여받은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위 건축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④ 순번 5,6,8내지11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60,000,000원 제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순번 5, 6 각 부동산은 지대가 낮아 N를 통하여 복토작업을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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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동산 및 순번 8 내지 11 각 부동산은 진입로가 없어 N 소유의 토지들을 진입로
로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순번 5, 6, 8 내지 11 각 부동산을 매도함에 따라 N에
게 복토비, 진입로 사용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6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위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5호증의 1, 제3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명의 31 계좌에서 N에게 2018. 12. 4. ‘땅매매토지정리’로 20,000,000원, 2020.
1. 28. ‘중개비’로 20,0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 31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한 뒤 그 돈으로 N에게 2021. 1. 5. ‘땅계약제반업무비’로
10,000,000원, 2021. 1. 6. ‘돈대아래거래수수료’로 5,000,000원, 2021. 1. 20. ‘돈대아
래땅최종수수료’로 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N가 순번 5, 6, 8 내지 11 각 부동산
의 매매 과정에서 망인으로부터 복토비, 거래수수료, 중개비, 도로사용료 명목으로 총
60,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N 명의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의 2, 을 제35호증
의 1)가 제출된 사실, 위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중개인으로 기재된 AA 명의로 비슷
한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36호증의 1)가 제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을 제7호증의 8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토지 매매에 있어 복토나 진입로의 확보는 계
약 목적 달성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에 관하여 특약을 정하거
나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 그런데 순번 5, 6, 8 내지 11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에는 복토나 진입로 사용에 관하여 특약 등 아무런 정함이 없고 달
리 피고와 N 사이에 복토작업이나 진입로 사용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 등의 객관적
인 처분문서도 확인되지 않는 점, ㉰ N는 피고로부터 순번 1, 13 각 부동산을 매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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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AA는 피고가 망인과 함께 거주할 당시 이웃하여 피고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자로
서 그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N는 토목업자나 중개인이 아닐
뿐 아니라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인은 AA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 피고가 N에게 복토비, 진입로 사용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60,000,000원을 지급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여받은 매매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지출액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순번 8 내지 11 각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지방세 7,025,170원 제외
을 제6호증의 4,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김포세무서에 대한 과세
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4. 14. 순번 8 내지 10 각 부동
산 매도로 부과된 지방세 5,603,320원, 2021. 3. 31. 순번 11 부동산 매도로 부과된 지
방세 1,421,850원을 각 납부하여, 총 7,025,170원(= 5,603,320원 + 1,421,850원)을 납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순번 8 내지 10 각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지방세 5,603,320원을, 순번
11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지방세 1,421,850원을 각 추가로 제외한 금액을 피고의 수증
재산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⑥ 순번 2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망인의 대출 상환금 114,232,536원 제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과 모친이 거주한 별지2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단
독주택’)의 건축비용으로 총 183,978,267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114,232,536원은 망
인 명의로 개설한 마이너스 계좌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순번 2 부동산 매매대금으
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위 마이너스 계좌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114,232,5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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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순번 2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 을 제32호증의 2, 을 제37,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명
의의 농협은행 마이너스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747 계좌’)의 2006.
12. 31. 기준 잔액이 –114,232,536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747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피
고가 작성한 재건축 지출 내역(을 제37호증)에 기재된 지출액과 일부 일치하는 출금
금액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을 제37호증은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747 계좌에서 그 내용과
일치하는 출금 금액이 확인되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용도 역시 이 사건 단독주택의 건
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747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을 제37호증에 기재된 건축비용과 무관하게 지출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출금 내
역도 다수 확인되는 점, ㉰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장 먼저 매도된 순번 2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이 지급된 시기는 2009. 10. 14.경이고, 당시
747 계좌의 잔액은 151,913원이므로 순번 2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747 계좌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114,232,536원이 순번
2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지출 금액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매매대금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소결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매매대금 합계
2,067,683,119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인정되는 증여재산액을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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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사용하여 환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40,605,258원이다.
순
번
증여일자관련 부동산
증여
재산액(원)
증여 당시
GDP
디플레이터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12017. 10. 26.순번 1 부동산 120,000,000 98.498130,585,798
22009. 10. 14.순번 2 부동산484,000,000
3)
85.145609,296,000
32018. 2. 22.순번 3, 4 부동산455,360,000
4)
99.056492,738,171
42018. 12. 3.순번 5, 6 부동산330,000,00099.056357,088,010
52019. 3. 22.순번 7 부동산45,000,00098.43848,999,522
62019. 4. 15.순번 8 내지 10 부동산318,363,469
5)
98.438346,659,066
72019. 4. 15.순번 11 부동산104,359,650
6)
98.438113,634,956
82022. 4. 29.순번 12 부동산98,600,000
7)
105.046100,609,620
92009. 11. 20.순번 13 부동산112,000,00085.145140,994,115
합계2,067,683,1192,340,605,258
(4) 기타 현금 증여 : 134,062,076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① 제20면 상단 표 아래
제5행의 “132,358,641원”을 “134,062,076원”으로 고치고, ② 제20면 제5행 하단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0면 상단 표 아래 제2행부
터 제20면 제5행 하단 표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순번최종지급일지급금액(원)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12008. 12. 29.81,954,05882.264106,783,156
22007. 8. 2.20,338,240 79.91527,278,920
합계102,292,298134,062,076
(5)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액 소결론
3) = 매매대금 507,970,000원 – 감액된 금액 23,970,000원
4) = 매매대금 457,500,000원 – 대서료 및 법무사 비용 2,140,000원
5) = 매매대금 380,000,000원 – 양도소득세 56,033,211원 – 지방세 5,603,320원
6) = 매매대금 120,000,000원 – 양도소득세 14,218,500원 – 지방세 1,421,850원
7) = 매매대금 120,000,000원 – 원고 B에게 이체된 돈 20,000,000원 – 중개비 1,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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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수증재산 합계액은 2,633,016,829원(= **** 임대료 115,817,005원
+ **** 임대료 42,532,490원 +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매매대금 2,340,605,258
원 + 기타 현금 증여 134,062,076원)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증여재산액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이 ① 2007. 8.경부터 2013. 11. 1.까지 원고 A에게 미국과 호주 유
학자금으로 합계 156,192,814원(2024. 8. 22. 자 피고 준비서면 주장 143,396,338원
+ 2025. 5. 19. 자 피고 준비서면 주장 12,796,476원)을 증여하고, ② 2000. 9.경 전
세보증금 명목으로 51,6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원고 A의 특별수익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지급받은 거래내역 합계액은 102,682,289원이고, 2006년
경부터 2017년경까지 망인 명의 계좌로 합계 141,258,319원을 반환하여 특별수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 A에 대한 유학자금 증여재산액 : 48,380,337원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이 유학
생활을 하던 기간 중인 2007. 10.경부터 2013. 7.경까지 망인의 자금에서 아래와 같이
유학자금과 관련하여 합계 122,270,994원(= 112,803,894원 + 1,000,000원 +
109,600원 + 6,157,000원 + 2,200,500원)을 외환으로 송금받거나 비용 부담을 면한
사실, 원고 A이 2007. 1.경부터 2013. 7.경까지 망인에게 합계 73,890,657원(=
- 19 -
27,233,157원 + 46,657,5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은 망인으로부터
그 차액인 48,380,337원(= 122,270,994원 – 73,890,657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
당하고, 이는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원고 A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① 망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 이하 ‘563 계좌’) 및
망인 명의 31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한 뒤 피고가 이를 환전하
여 원고 A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원고 A은 망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12,803,894원을 지급받았다.
지급일자금액(원)지급일자금액(원)지급일자금액(원)
2007. 10. 24.5,004,9962010. 2. 10.5,803,2352012. 1. 19.9,720,396
2008. 2. 28.1,999,9992010. 2. 16.609,4092012. 4. 4.4,565,617
2008. 4. 8.1,999,9912010. 4. 6.593,7542012. 4. 25.1,748,538
2008. 9. 1.2,578,4892010. 9. 6.7,102,0182012. 6. 22.5,898,954
2008. 9. 5.6,999,9922011. 1. 4.1,498,5262012. 6. 22.6,117,639
2008. 10. 16.436,8552011. 2. 10.6,773,4352012. 7. 30.1,947,358
2008. 11. 21.353,0902011. 5. 2.1,099,1942012. 8. 2.1,580,973
2009. 1. 9.1,780,9132011. 8. 26.7,106,1022012. 10. 4.1,288,903
2009. 2. 6.7,039,4172011. 11. 28.1,776,1662012. 11. 16.198,030
2009. 9. 12.6,182,2132011. 12. 13.203,2162013. 7. 4. 12,796,476
합계112,803,894
② 563 계좌에서 2008. 2. 25. 원고 A에게 1,000,000원이 이체되고, 31 계좌에
서 2011. 10. 6. 미국 도서 주문비로 109,600원, 2013. 1. 30. 원고 A의 대학원 등록
금으로 6,157,000원이 각 출금되었다.
③ 원고 A의 항공비 2,200,500원(= 2012. 7. 5. 2,050,500원, 2012. 7. 17.
150,000원)이 피고 명의의 하나카드로 결제된 뒤 망인 명의 계좌 내 자금으로 그 카
드대금이 지급되었다.
- 20 -
④ 한편 원고 A은 유학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인 2007. 6. 27.부터 피고를 통하
여 망인으로부터 유학자금을 지원받던 무렵인 2013. 7.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망인 명의 31 계좌로 총 27,233,157원(= 3,949,049원 +
4,720,000원 + 2,658,608원 + 15,905,50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 A이 망인에게 이
체한 위 금액은 망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유학자금 관련 반환으로 보인다.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5 생략))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지급일자
금액(원)
지급일자금액(원)
2012. 12. 24.300,0002007. 6. 27.200,000
2013. 3. 15.1,276,8002011. 4. 8.1,600,000
2013. 3. 26.182,8492011. 9. 5.940,000
2013. 5. 26.676,0002011. 11. 9.150,000
2013. 6. 19.174,8002012. 1. 5.960,000
2013. 6. 25.460,2002012. 1. 16.1,000,000
2013. 7. 25.878,4002012. 2. 27.790,000
합계3,949,0492012. 3. 26.1,200,000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7 생략))
2012. 3. 31.140,000
2012. 4. 13.300,000
지급일자금액(원)2012. 6. 25.500,000
2007. 7. 27.4,720,0002012. 8. 2.4,700,500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8 생략))
2012. 11. 2.500,000
2012. 11. 7.1,046,500
지급일자금액(원)2013. 1. 2.648,000
2011. 12. 28.2,658,6082013. 1. 25.960,500
2013. 2. 13.270,000
합계15,905,500
⑤ 원고 A은 유학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인 2007. 1. 12. 피고에게 30,000,000원
을 이체하고, 피고를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유학자금을 지원받던 중인 2009. 2. 11.부
터 2012. 5. 11.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6,657,500원을 이체하였다.
망인의 원고 A에 대한 유학생활 지원이 망인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피고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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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고, 2007. 1. 12. 피고에게 이체된 위 30,000,000원 중 26,000,000원은 곧바
로 망인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이 유학생활 기간 피
고에게 이체한 위 46,657,500원(= 30,000,000원 + 16,657,500원)은 피고를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유학자금 관련 반환으로 보인다.
지급일자금액(원)지급일자금액(원)
2009. 2. 11.1,100,0002011. 5. 11.1,200,000
2009. 7. 5.850,0002011. 5. 17.240,000
2010. 6. 25.2,300,0002011. 5. 26.400,000
2010. 9. 7.2,400,5002011. 6. 8.450,000
2010. 10. 26.2,000,0002011. 6. 28.400,000
2010. 11. 12.2,400,0002012. 2. 1.400,000
2011. 1. 4.2,117,0002012. 5. 11.400,000
합계16,657,500
(나) 원고 A에 대한 전세보증금 증여액 주장에 대하여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 9. 8.부터 2000. 10. 25.까
지 총 51,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9호증
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2024. 8. 20. 자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
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원고 A이 2007. 3. 27. 피고 명의 계좌로 42,000,000원을 입금
하여 같은 날 위 입금액을 포함한 42,230,500원이 망인 명의 747 계좌로 이체된 사실,
원고 A이 2007. 7. 26. 747 계좌로 12,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다가 위 각 입금액은 통상적인 부양료의 지급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크고 피고도 위 입
금된 금액이 어떠한 용도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달리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원고 A이 위 이체로써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명목 관련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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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0,000원을 전부 반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51,600,000원은 원고
A에 대한 증여재산 또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 A의 수증재산 합계액은 48,380,337원이고, 이와 같이 인정되는 증여재산액
을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을 사용하여 환산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7,183,503원이다.
최종지급일지급금액(원)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2013. 7. 4.48,380,33790.68657,183,503
다) 원고 B에 대한 증여재산액
(1) 2003. 12.경 결혼자금 20,000,000원 증여
(가) 원고 B이 망인으로부터 2003. 12.경 결혼자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지급액의 규모, 용도, 출처 등에 비추어 이는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원고 B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2003. 12.경 지급받은 20,000,000원은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09. 1. 10.부터 2014. 7. 26.까지 망인에게 총 20,737,350원을 지급함으로써 반
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 10.부터 2014. 7. 26.까지 망인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20,737,350원을 지급한 사실
은 인정된다.
지급일자금액(원)지급일자금액(원)지급일자금액(원)
- 23 -
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B은 2007. 7. 26.부터 2022. 1. 12.까지 생활비 등의 명목
으로 망인에게 매달 1~3회씩 1회당 수십 만 원 내외의 금전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B은 제1심에서 2007. 7. 26.부터 2009. 12. 31.까지 망인의 집에서 거주
함에 따라 망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위 기간 망인에게 지급된 금액 중 일부가 2003. 12.경 지급된 결혼자금
을 반환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B이 2003. 12.경 결혼자
금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
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09. 9. 4. 15,600,000원 증여
(가) 원고 B이 망인으로부터 2009. 9. 4. 15,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 지급액의 규모, 용도, 출처 등에 비추어 이는 상속분
의 선급으로서 원고 B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2009. 9. 4. 지급받은 15,600,000원은 2010. 1. 9.부터
2012. 11. 9.까지 망인에게 총 15,108,500원을 지급함으로써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2009. 1. 10.620,0002009. 10. 17.681,5002011. 8. 11.1,060,000
2009. 2. 10.240,0002009. 12. 14.1,200,0002012. 3. 6.310,000
2009. 3. 13.240,0002010. 1. 4.525,0002013. 5. 22.200,000
2009. 5. 26.8,000,0002010. 2. 5.430,8502014. 7. 26.650,000
2009. 5. 26.600,0002010. 8. 10.400,000
2009. 9. 3.5,000,0002010. 9. 25.580,000
합계20,737,350
- 24 -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0. 1. 9.부터 2012. 11. 9.까지
망인에게 총 32회에 걸쳐 15,108,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B이 위 기간
을 포함하여 상당 기간 망인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1회 수십만 원 상당의 금전을 지
급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지급이 매달 300,000원~555,000원 사이의 금액
으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지급은 망인에 대한 통상적인 부양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볼 수
없다. 원고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2022. 5. 9. 20,000,000원 증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순번 12 부동산 매매대금 중 2022. 5. 9. 망인 명의 31 계좌에서 원고 B
에게 이체된 20,000,000원이 위 원고의 수증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B은 2022. 5.
9. 지급받은 20,0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1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이고 주장한다.
원고 B이 2022. 5. 9. 망인 명의 31 계좌에서 순번 12 부동산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이체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이 2007. 8. 28. 피고가 관리하는 망인 명의
563 계좌에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점, ②
원고 B이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22. 5. 9. 원고 B에
게 망인 명의 31 계좌로 지급받은 순번 12 부동산 매매대금 12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이체한 점, ③ 피고는 2023. 3. 12. 원고 B과 위 10,000,000원에 대하
여 다투면서 ‘이천만 원 줬으니 이자 빼고 다시 돌려주게. 왜 자네는 천만 원인데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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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거지. 그 천만 원 때문이라면 천만 원만 받아야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이 31 계좌에서 지급받은 20,0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
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 5. 9. 자 이
체내역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망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원고 B의 수증재산 합계액은 35,600,000원이고, 이와 같이 인정되는 증여재산액
을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을 사용하여 환산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309,974원이다.
순번지급일지급금액(원)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12003. 12.경20,000,00074.76928,671,508
22009. 9. 4.15,600,000 85.14519,638,466
합계35,600,00048,309,974
라) 증여재산액 소결론
증여재산액 합계액은 2,738,510,306원(= 피고 증여재산액 2,633,016,829원 + 원고
A 증여재산액 57,183,503원 + 원고 B 증여재산액 48,309,974원)이다.
4) 피고의 기여에 따른 보상적 증여·유증 특별수익 범위 제한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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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및 유증을 받은 것이고 그 기여도는 30%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
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ᆞ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
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위 민법 제1008조 단서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26. 3. 17. 신설된 것이다.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
에서는 위 민법 제1008조 단서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 단서의 개
정규정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지만, 적어도 위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1118조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위 헌법
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8조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헌법재
판소 결정 당시에 이 법원에 계속 되고 개정 전 민법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
던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보상적 증여・유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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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와 피고의 처 W는 2000년경부터 2010
년경까지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의 농사 및 집안일 등을 도우면서 망인을 부양한 점,
피고는 2002년경 화재로 전소된 망인의 집을 복구하거나 망인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관리, 원고 A의 유학에 필요한 국내에서의 업무 지원 등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
을 대신하여 집안의 업무를 처리하고 망인의 재산 관리에 기여한 점, 망인이 2017. 4.
27. 피고에게 순번 1, 3, 5 내지 12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작성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추단되는 망인
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망인의 생전 증여 및 유증에는 망인을 특별히 부
양한 데 대한 보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과 망인의 적극재산
가액, 공동상속인의 수, 기여의 시기ᆞ방법ᆞ정도, 상속분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의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 및 유증받은 재산 중 10%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 가액 중
62,345,010원(= 623,450,100원 × 10%) 및 피고의 증여재산 가액 중 263,301,682원(=
2,633,016,829원 × 10%)은 각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된다.
5) 소결론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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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은 3,036,313,714원[= 적극적 상속재산액 623,450,100원 +
증여재산액2,738,510,306원 – 피고의기여분 325,646,692원(= 62,345,010원 + 263,301,682
원)]이다.
다. 유류분 비율(B)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6(= 법정상속분 1/3 × 1/2)이다.
라. 특별수익액(C)
원고 A의 특별수익액은 57,183,503원, 원고 B의 특별수익액은 48,309,974원, 피고의
특별수익액은 2,930,820,237원(= 수증액2,633,016,829원 + I623,450,100원 – 기여분
325,646,692원)이다.
마. 순상속액
망인이 2017. 4. 27. 공증인 AD 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418호로 ‘이 사건 각 유
증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
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는 망인의 적극재산을 전부 유증받았고 별도로 상속채무 분담
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순상속액은 없다.
바.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의무자
원고들과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의무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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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원)(A)
유류분
비율(B)
특별수익액(원)
(C)
순상속액(원)
(D)
유류분 부족액(원)
[(A×B)-C-D]
원고 A
3,036,313,714
1/657,183,5030448,868,782
원고 B1/648,309,9740457,742,311
피고1/62,930,820,2370-2,424,767,952
사. 유류분 반환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
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
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나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
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
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나)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 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 권리
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 30 -
2) 구체적 검토
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의 피고의 기여분을 공제
한 상속개시 당시 가액 합계 561,105,090원(= 623,450,100원 – 62,345,010원)은 원고들
의 유류분 부족액을 합산한 906,611,093원(= 원고 A 448,868,782원 + 원고 B
457,742,311원)에 미달한다. 유류분 반환의 순서를 규정한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
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먼저 수유재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후에 남은 유류분 부족액
345,506,003원(= 906,611,093원 – 561,105,090원)은 피고의 수증재산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유증받은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의 반환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원물반환의 방법에 따르기로 하고,
피고가 금전으로 증여받은 부분은 가액반환의 방법에 따른다.
다)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 448,868,782원 중 277,806,614원
8)
, 원고 B의 유류분
부족액 457,742,311원 중 283,298,476원
9)
은 피고의 수유재산에서 반환되어야 하고, 원
고들의 각 나머지 유류분 부족액은 피고의 수증재산에서 반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에서 반
환할 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원고 A
8) = 피고의 기여분을 제외한 피고의 상속개시 당시 수유재산 가액 합계 561,105,090원 ×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
448,868,782원 ÷ 원고들 유류분 부족액 합계 906,611,093원),
9) = 피고의 기여분을 제외한 피고의 상속개시 당시 수유재산 가액 합계 561,105,090원 × (원고 B의 유류분 부족액 457,742,311
원 ÷ 원고들 유류분 부족액 합계 906,611,093원), 단,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중 피고의 수유재산에서 반환되어야 할 금액
의 합계를 피고의 기여분을 공제한 피고의 상속개시 당시 수유재산 가액 합계에 맞추기 위하여 원고 B의 유류분 부족액 중
피고의 수유재산에서 반환되어야 할 금액은 원 미만 반올림한다.
- 31 -
대상
기여분 제외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수유재산별
안분비율
유류분 부족액 안분(원)
(= 위 277,806,614원 ×
안분비율)
10)
반환지분
순번1
유증부동산
120,916,800
120,916,800
/561,105,090
59,866,659
59,866,659
/120,916,800
순번2
유증부동산
260,866,800
260,866,800
/561,105,090
129,156,772
129,156,772
/260,866,800
순번3
유증부동산
4,665,600
4,665,600
/561,105,090
2,309,968
2,309,968
/4,665,600
순번4
유증부동산
29,548,800
29,548,800
/561,105,090
14,629,794
14,629,794
/29,548,800
순번5
유증부동산
35,769,600
35,769,600
/561,105,090
17,709,751
17,709,751
/35,769,600
순번6
유증부동산
109,337,490
109,337,490
/561,105,090
54,133,670
54,133,670
/109,337,490
합계561,105,090277,806,614
(2) 원고 B
대상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수유재산별
안분비율
유류분 부족액 안분(원)
(= 위 283,298,476원 ×
안분비율)
11)
반환지분
순번1
유증부동산
120,916,800
120,916,800
/561,105,090
61,050,141
61,050,141
/120,916,800
순번2
유증부동산
260,866,800
260,866,800
/561,105,090
131,710,028
131,710,028
/260,866,800
순번3
유증부동산
4,665,600
4,665,600
/561,105,090
2,355,632
2,355,632
/4,665,600
순번4
유증부동산
29,548,800
29,548,800
/561,105,090
14,919,006
14,919,006
/29,548,800
순번5
유증부동산
35,769,600
35,769,600
/561,105,090
18,059,849
18,059,849
/35,769,600
순번6
유증부동산
109,337,490
109,337,490
/561,105,090
55,203,820
55,203,820
/109,337,490
합계561,105,090283,298,476
3) 소결론
가) 처분권주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그 청구를 인
10) 안분액의 합계를 피고의 수유재산에서 반환되어야 할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에 맞추기 위하여 각 안분액을 원 미만 반올
림하되, 순번 1 유증부동산의 경우 원 미만 올림한다.
11) 안분액의 합계를 피고의 수유재산에서 반환되어야 할 원고 B의 유류분 부족액에 맞추기 위하여 각 안분액을 원 미만 반올
림하되, 순번 1 유증부동산의 경우 원 미만 버림한다.
- 32 -
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①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 중 위 제3의 사.
2) 다) (1)항 표 ‘반환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5. 10. 10. 자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10. 1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가액반환으로 나머지 유류분 부족액인
171,062,168원(= 448,868,782원 – 277,806,614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2023가합
103074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4.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의 경우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 별 반환지분이 원고 B이 구하는 1/2 지
분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①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 중 위
제3의 사. 2) 다) (2)항 표 ‘반환지분’란 기재 각 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5. 10.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10. 1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
할 의무가 있고, ② 가액반환으로 나머지 유류분 부족액인 174,443,835원(=
457,742,311원 – 283,298,476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2023가합103227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
투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3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감
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태웅
판사강선아
판사이봉락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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