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7577광주고등법원 2심2025-11-12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유증 및 증여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원물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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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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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4나27577 민사 사건(2025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2조 제1호, 민법 제1112조 제2호, 민법 제1112조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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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피고에게 부동산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권을 유증 및 증여하였다.
  • 이로 인해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최소한의 상속 몫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에 따른 원물반환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의 패륜적 행위와 자신의 부양 기여 등을 이유로 유류분 상실 및 기여분 공제를 주장하였다.
  •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유류분 상실 사유와 자신의 부양 기여분을 주장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현행 법률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해진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등에 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으나, 법률 개정 시한까지는 기존 법이 계속 적용되므로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유류분이 바로 상실되지 않는다.
  •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결격사유에 준하는 패륜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현행법상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으며, 피고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만큼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은 재산과 사업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부담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피고는 정해진 지분만큼 부동산과 사업면허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망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유류분 침해에 대한 반환 청구가 정당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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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23060·대전지방법원·2022-12-14·2심·원고 승소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7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6058·서울고등법원·2010-04-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27억 6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8049·부산고등법원·2024-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증금과 유류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14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09-29·1심·기각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31706·서울고등법원·2021-04-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5552·서울북부지방법원·2012-02-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이유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3562·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자필유언으로 손자와 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207·광주지방법원·199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 중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08505·서울고등법원·2019-02-20·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08684·대구지방법원·2024-07-09·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토지를 상속받고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1610·대전고등법원·2020-08-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50393·부산고등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상속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망인들의 증여로 유류분 침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5나11659·수원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2002173·서울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9나18217·수원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22나1000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1심·원고 승소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천,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훈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54127 판결 【변론종결】2025. 6.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1) 원고 1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4,462,363/48,397,5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33,653,858/365,0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3 기재 부동산 중 45,363,556/492,000,000 지분에 관하여, 2) 원고 2, 원고 3에게 각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2,231,182/48,397,5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16,826,929/365,0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3 기재 부동산 중 22,681,778/492,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24. 10. 24.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 원고 1에게 별지 4 기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중 1,779,321/19,298,000 지분에 관하여, 2) 원고 2, 원고 3에게 각 별지 4 기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중 889,660/19,298,000 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결론 부분 제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표의 ‘구분’란 기재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별지 1, 별지 2, 별지 3, -, 별지 4"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하5줄 및 제6쪽 3줄의 "[별지 3]"을 "[별지 5]"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2줄부터 4줄까지를 "망인이 피고에게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4 기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권을 유증 및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을 원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하2줄부터 제12쪽 하4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그 밖에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자 2020헌가4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 1과 망 소외 1의 패륜적인 행위, 피고의 망인 부양에 따른 기여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액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며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참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 2025.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였고, 현행 민법 하에서는 유류분 상실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바로 유류분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망인 생전에 원고 1, 망 소외 1과 망인 사이에 ○○터미널 운영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1 및 망 소외 1에게 상속결격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거나 이들이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관하여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원고에게 유류분 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14 등 결정), 현행 법률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는 이미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아 초과특별수익을 하였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피고가 2020. 12. 29.경 망인의 채무 3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을 비롯하여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대부분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사업 관련 대출금채무를 함께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특별수익이 피고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4,462,363/48,397,5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33,653,858/365,0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3 기재 부동산 중 45,363,556/492,0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각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2,231,182/48,397,5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16,826,929/365,0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3 기재 부동산 중 22,681,778/492,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24. 10. 24.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1에게 별지 4 기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중 1,779,321/19,298,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각 별지 4 기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중 889,660/19,298,000 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1~5 각 생략] 판사 최창훈(재판장) 정현식 김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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