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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50393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2021나50409(병합)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원고, 항소인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2. 23. 선고 2019가합106919,
2019가합106926(병합) 판결
변 론 종 결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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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21. 10. 6.
주 문
1.제1심판결 중 원고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B, C, D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24,243,885/6,720,001,3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순번1, 2, 4~10, 12, 15~18,
22~28 부동산의 각 지분은 2018. 3. 12.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순번3, 11, 13, 14, 19~21 부동산의 각 지분은 2019. 9. 1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
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 E, F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3, 11, 13, 14, 19~2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24,243,885/6,720,001,300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원고 A, C, D에게 각 40,489,250원, 원고 B에게 58,202,747원과 위 각 돈에 대하
여 2018. 3. 14.부터 2020. 12. 23.까지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원고 E, F에게 각 40,489,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1. 10. 6.까
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피고는 **** 대 465㎡ 중 각 13,883,571/291,550,000 지분에 관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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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B, C, D에게 각 2019. 9. 1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2) 원고 E, F에게 각 2019. 10. 2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 B, C, D, E, F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 위 가의 3),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는 피고가 부담하고,
다. 원고 E,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1)항을 “원고 A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24,238,461/6,720,001,3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순번1, 2, 4~10, 12,
15~18, 22~28 부동산의 각 지분은 2018. 3. 12.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같은 목
록 순번3, 11, 13, 14, 19~21 부동산의 각 지분은 2019. 9. 1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
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1)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0 지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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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17. 12. 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
고 A, C, D, E, F에게 각 40,489,250원, 원고 B에게 60,489,2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B, C, D, E, F에게 **** 대 465㎡ 중 각 1/20 지분에
관하여 2010. 6. 12.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E, F
제1심판결 중 원고 E, F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E, F에게,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 대 465㎡ 중 각 338,741,301/7,011,556,300
지분에 관하여 2018. 3. 13.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고, 2) 각 40,489,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20. 12. 23.까지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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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단 원고 A은 I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I 소유이던 제34 토지에 대하여
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나. 피고
1) 증여재산 공제 주장
피고가 망인들로부터 [표1] 기재 34개 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 금액들이 공제되어야 한다.
① 망인들은 피고가 자신들을 봉양할 것을 조건으로 위 34개 토지를 증여하였으므
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피고는 망인들을 봉양하기 위하여 적어도 716,758,345원
을 지출하였다(피고는 I 생전 당시 제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인 J임에도 I을 부양하였
다).
② 피고는 망인들을 위한 장례비용으로 91,942,000원을 지출하였다.
2) 소멸시효 항변
① 제1 원고들은, 망인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9. 9. 11.에서야 제
22~34 토지에 관한 유류분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② 제2 원고들은, 망인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9. 9. 30.에서야 이 사
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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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의 상속재산 관련 유류분반환의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1)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액
상속개시 당시 J의 적극재산과 상속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다.
2) 증여재산
가) 원고들과 K, L, M에 대한 증여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K, L, M이 2006. 1.경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 B도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
실을 자인하고 있다(원고 B이, 자신이 받은 2,000만 원은 피고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과 K, L, M이 증여받은 2,000만 원씩을 J의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
하면 각 25,211,724원(20,000,000원 × 상속개시 당시인 2017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적극재산 - 상속채무 분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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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53 ÷ 증여 당시인 200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82.702)이 된다.
나) 피고에 대한 증여
(1) 증여 내용
J이 피고에게 제1~33 토지를 증여한 사실, 피고가 2009. 8. 30. 제3자에게 그중
제29 토지를 563,420,000원에 매도한 사실, 제30~33 토지가 2012. 12. 22. 수용되었고,
피고가 그 보상금으로 합계 586,235,000원을 받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 제2~39호증, 제42, 48, 5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가 망인들을 부양하면서 생활비, 의료비 등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1985년부터 약 23년에 걸쳐 이루어진 망인들
의 제1~34 토지의 증여가 망인들의 봉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수증가액에서 망인들을 부양한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례비는 망인들의 사망 후에 지출한 비용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는
상속채무와 달리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수증가액에서 장례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상속개시 당시 가액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중 일부가 상속개시 전 이미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처분대금이 아니
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수익한 부동산이 법
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증여가 없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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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을 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부동산이 아닌 수용보상금
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29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합계가 7,283,421,300원임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012년과 2017년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각 95.073, 104.253임은 공지
의 사실이므로, 제30~33 토지의 각 수용보상금을 J의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
하면 합계 642,840,314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
이 된다.
3) 소결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은 합계 8,153,167,130원[제1~29 토지 7,283,421,300원 +
제30~33토지 수용보상금 합계 642,840,314원 + (증여 현금 25,211,724원 × 9명)]이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원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은 1/10이므로 원고들의 각 유류분 비율(B)은 1/20(1/10 ×
1/2)이다. 원고들의 특별수익액(C)은 각 25,211,724원이고, 원고들의 순상속액(D)은 없
다.
J의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은 382,446,632원[(유류분 산정의 기
초가 되는 재산 8,153,167,130원 × 유류분 비율 1/20) - 특별수익액 25,211,724원]이
다.
다. 소결론
J의 피고에 대한 제1~33 토지 증여로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에 위와 같은 부
족액이 생겼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유류분을 침해당한 원고들에게 증
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제30 토지 414,642,339원 + 제31 토지 109,869,566원 + 제32 토지 10,398,653원 + 제33 토지
107,929,7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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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의 상속재산 관련 유류분반환의무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상속개시 당시 I의 적극재산과 상속채무액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I이 피고에게 제34 토지를 증여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부양료 및
장례비 공제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제34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인
291,555,000원이다.
나. 유류분비율(B), 특별수익(C)과 순상속액(D)
I의 상속인으로는 J, 원고 B, C, D, E, F, 피고, K, L, M이 있으므로, 원고 A을 제외
한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10.5이 되고, 유류분비율(B)은 그 절반인 각 1/21이 된
다. 위 원고들의 특별수익(C)과 순상속액(D)은 없다.
따라서 I의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 A을 제외한 원고들의 유류분부족액은 각
13,883,571원(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291,555,000원 × 유류분비율 1/21)이다.
다. 소결론
I의 피고에 대한 제34 토지 증여로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에 위와 같은 부족
액이 생겼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유류분을 침해당한 위 원고들에게 증
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
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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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참조).
나. 제1 원고들의 제22~34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소멸 여부
갑 제8호증의1~12, 을 제1호증, 제64호증의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제1 원고들은 2019. 8. 28. 무렵에
서야 J의 피고에 대한 제22~33 토지 증여사실과 I의 피고에 대한 제34 토지 증여사실
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서(을 제1호증)에 ‘J으로부터 받을 상속재산 전체’라고만 기재되어 있
을 뿐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I의 재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위 각서만으로 J과 I의 재산내역을 알 수 없다.
② 제1 원고들이 J의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하여 J과 I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J이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가 33개로 상당히 많은 반면, 위 원고
들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③ 제1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제22~34 토지의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
도 위 각 토지를 유류분반환청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④ 갑 제8호증의1~12, 즉 제22~33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들의 발행일 또는 열람일
이 2019. 8. 28. 또는 2019. 9. 9.이다.
다. 제2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소멸 여부
1) J의 상속재산 중 제1~21 토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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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와 을 제41호증, 2021나50409 사건의 을 제5호증의1, 2, 6호
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
면, 제2 원고들은 늦어도 2018. 8. 말 무렵에는 제1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22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위 토
지들의 증여로 인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
다. 제2 원고들이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
토지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2018. 8. 말경 제1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즉 제2 원고들
과 K, L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제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말하는 한편, ‘사
실확인서 및 유류분청구포기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② 제2 원고들은 2018. 8. 말경 피고와 함께 식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K와 L
은 2018. 8. 27. 피고에게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사실확인서(을 제41호증)를 적어주었다.
③ 피고가 원고 F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2021나50409 사건의 을 제6호
증)는 2018. 8. 28. 생성된 것으로 이 역시 피고가 2018. 8. 말경 제2 원고들에게 유류
분포기각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누님,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합니다. 증여세 나온다고 필순 누님이 누나한테 말한 내용에
대해, 필순 누님한테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된다고 말씀드리니까, 필순 누님이 이해를
하시고 내일 만나서 사실증명서 서명하고 인감을 떼주기로 했습니다. 필순 누님도 세금 부
분에 있어서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오전에 자형하고 재판 한 것하고, 증여세에 대해 통
화하니 화장실에 있다고해서 화장실 나오면 전화를 달라고 하니 자형이 다음에 통화를 하
라고 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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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 원고들은 2019. 6. 2. I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1 원고들과 피고의 집으로
찾아가자 피고가 문전박대하였고, 제1 원고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아 유류분 침해 사
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제1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2. 14. 이후에
도 망인들의 제사가 있었고, 제2 원고들은 제1 원고들과 교류하면서 제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2) J의 상속재산 중 제22~33 토지 및 I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갑 제8호증의1~12, 을 제1호증, 제64호증의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제2 원고들은 2019. 8. 28. 무렵에
서야 J의 피고에 대한 제22~33 토지 증여사실과 I의 피고에 대한 제34 토지 증여사실
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서(을 제1호증)에는 ‘J으로부터 받을 상속재산 전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I의 재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
가 없다.
② 제2 원고들은 제1 원고들이 J의 피고에 대한 제22~34 토지 증여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9. 11. 청구취지를 확장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 원고들이 2019. 8. 28. 무렵에서야 위 토지들 증여사실을 알았다
고 보아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③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수인한도 내라면 유류분반환을 요구하
여 가족분쟁을 일으키지 않음이 보통이다. 그러나 증여나 유증이 추가로 밝혀져 수인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알게 되면 유류분반환을 요구하게 된다. 제
2 원고들 역시 제22~34 토지의 증여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면서 2019. 9. 3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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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6. 유류분 반환방법과 반환범위
가. 반환방법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
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
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
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제34 토
지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반환범위
1)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증여받아 수증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증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증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
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참조).
2) J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가 제1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중 원물반환
의 대상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24,243,885/6,720,001,300
2)
지분이
2) 유류분 부족액 382,446,632원 × (원물반환대상 합계 6,720,001,300원 ÷ 피고 수증금액 합계
7,926,261,6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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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만 원고 A의 경우, 원고 A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
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이 인정한 324,238,461/6,720,001,300 지분에 대하여만 반환을
인정한다), 가액반환의 대상은 58,202,747원
3)
이다.
3) J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가 제2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중 원물반환
의 대상은 제22~28 토지 중 각 324,243,885/6,720,001,300 지분이고, 가액반환의 대상은
58,202,747원이다.
4) I의 재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B, C, D, E, F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은 제34
토지 중 각 13,883,571/291,550,000 지분이다.
다. 소결론
1) 피고는 원고 A에게, ①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24,238,461/6,720,001,3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순번1, 2, 4~10, 12, 15~18,
22~28 부동산
4)
의 각 지분은 위 원고의 J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표
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12.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순번3, 11, 13, 14, 19~21 부동산
5)
의 각 지분은 같은 의사표시가 담긴
2019.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9.
1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위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0,489,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
인 2020.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3) 유류분 부족액 382,446,632원 × (가액반환대상 합계 1,206,260,314원 ÷ 피고 수증금액 합계
7,926,261,614원)
4) 제1~21 토지를 지칭한다. 이는 제1심판결문 4쪽 [표1]과 별지 부동산목록이 상이함에 따른 것이다.
5) 제22~28 토지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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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B, C, D에게, ①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24,243,885/6,720,001,3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순번1, 2, 4~10, 12, 15~18, 22~28
부동산의 각 지분은 위 원고들의 J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표시가 담
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12.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같
은 목록 순번3, 11, 13, 14, 19~21 부동산의 각 지분은 같은 의사표시가 담긴 2019.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9. 16.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C, D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40,489,250원, 원고 B에게 58,202,747원과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의 경우 가액반환의 범위가 제1심이 인정한
것보다 다소 줄어들긴 하나, 그 금액이 79,108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
이 제1심과 달리 J의 상속재산과 I의 상속재산을 구분하여 따로따로 유류분을 산정한
것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제1심선
고일까지만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3) 피고는 원고 E, F에게 ①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3, 11, 14, 19~2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24,243,885/6,720,001,300 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
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0. 2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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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40,489,2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피고는 ① 원고 B, C, D에게 **** 대 465㎡ 중 각
13,883,571/291,550,000 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들의 I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2019.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
에게 송달된 2019. 9. 1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고, ② 원고 E, F에게 같은 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
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0. 24. 유류분반환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D, E, F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
결 중 원고 A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
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일자가 달라진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1)항을 이 판결 주문 제4항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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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김문관
판사박운삼
판사임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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