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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02년 12월 21일 사망했고, 자녀인 원고A, 원고B, 선정자,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는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179,000,000원, 토지 처분대금 661,000,000원, 토지 보상금 72,897,100원 등 상당한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고, 망인의 예금 65,285,238원도 사용했다.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 1,809,988,000원이었고, 여기서 상속채무 4억 원을 빼면 순재산은 1,409,988,000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자녀 4명의 법정상속분은 각 1/4인 352,497,000원,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절반인 각 160,856,878원으로 계산되었다.
원고들과 선정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은 나눠 가졌지만 예금은 받지 못해, 자기 유류분에 못 미치는 부족액이 생겼다.
이에 원고들과 선정자는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 중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과 선정자,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된 가운데, 피고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토지 처분대금·보상금 등 약 9억 8천만 원 상당을 증여받아 자기 몫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자,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상속 몫(유류분)이 침해됐다며 그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재산 중 유류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돌려줘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빼고 추가로 지급할 금액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망인이 남긴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빼는 방식으로 전체 기준액을 먼저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기준액을 바탕으로 원고들과 선정자 각자의 유류분 비율(1/8)을 적용해 최소한 받아야 할 몫을 확정했다.
실제로 분할협의를 통해 받은 재산과 상속채무 분담액을 빼서 각자의 부족액을 계산했고, 피고가 받은 몫은 유류분을 크게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이미 원고A에게 지급한 상속합의금 8천만 원은 반환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A에게 28,472,775원, 원고B에게 96,031,698원, 선정자에게 47,734,630원을 추가로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다른 자녀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유류분)을 넘게 받은 부분에 대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고, 이미 받은 합의금 등은 반환액에서 빼고 계산한다는 것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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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98220 유류분반환
2008나98237(병합) 상속회복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
****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겸피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
****
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가합8929, 2007가합
13129(병합) 판결
변 론 종 결2010. 9. 15.
판 결 선 고2010. 11. 17.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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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에게 44,794,084원 및 그 중 16,321,309원에 대하여는 2007.
6. 9.부터 2008.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28,472,775원에 대하여는 2007. 6. 9.부터 2010. 11. 17.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금원을, 원고(선정당사자) 윤▒
▒에게 112,353,007원 및 그 중 16,321,309원에 대하여는 2007. 9. 20.부터 2008.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96,031,698원에
대하여는 2007. 9. 20.부터 2010.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선정자 ****에게 64,055,939원 및
그 중 16,321,309원에 대하여는 2007. 9. 20.부터 2008.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7,734,630원에 대하여는 2007. 9. 20.
부터 2010.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 원고(선정당사자) ****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 **** 및 원고(선정당사자) ****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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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에게 255,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
8929호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선정당사자) ****에게 223,610,025원, 선정자
****에게 172,852,0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3129
호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 **** 및 원고(선정당사자) ****는 주위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각 청구원인으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원고(선정당사자)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 원고(선정
당사자) ****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179,615,488원, 원고(선정당사자) ****에게 99,615,488
원, 선정자 ****에게 99,615,4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
원고(선정당사자) ****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2. 12. 2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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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 선정자 ****(이하 ‘선정자’라
한다) 및 피고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 및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 ****가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3219호 사건은 2008. 6. 13. 제1심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이 제기한 위 법원 2007가합8929호 사건에 병합
되었는데, 원고 ****는 2008. 7. 25. 제1심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이
주장한 청구원인을 원용하였으므로, 원고 ****의 주장과 일부 배치되는 원고 ****
의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가.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및 피고의 처분
(1)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서울 ○○구 ○○동 ○○ ○○○○맨션아파
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대
721㎡ 외 10필지의 매도대금 합계 661,000,000원,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10필지, 별
지 제4목록 기재 토지 3필지, **** 대 13.5㎡의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72,897,100원, ****과 ****에 각 개설된 망인 명의의
예금 합계 66,100,000원이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
트의 가액이 340,900,000원이고, 별지 제1, 4목록 기재 토지 합계 13필지의 가액 합계
가 669,091,000원(= 498,050,000원 + 171,041,000원)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의 합계는
1,809,988,000원이다(원고들은 상속재산의 합계액 1,809,988,100원 중 100원을 버리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피고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거나 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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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증여를 받지 않았음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상속재
산 중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
피고가 **** 대 721㎡ 외 10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등 상속채무는 4억 원이다.
다. 원고들 및 선정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재산
(1) 원고들과 선정자 및 피고는, 원고 ****이 **** 대
250㎡ 외 2필지를, 원고 ****가 **** 대 416㎡ 외 1필지
를, 선정자가 **** 대 845㎡를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원고 ****의 소유로 한 **** 대 250㎡ 외 2필지의
가액 합계는 97,292,000원이고, 원고 ****의 소유로 한 ****-
○ 대 416㎡ 외 1필지의 가액 합계는 110,637,000원이며, 선정자의 소유로 한 광주시
○○면 ○리 ○○○ 대 845㎡의 가액은 161,395,000원이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 합계 1,809,988,000원에서 상속채무 4억 원을 공제한
1,409,988,000원 중 원고들 및 선정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352,497,000원(=
1,409,988,000원 × 1/4)에서 원고들 및 선정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위 각 부
동산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위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및 선정자의 상속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상속
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위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한 유류분반환청구를 각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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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침해한 원고들 및 선정자의 상속분
(1) 인정사실
(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으로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이 있었다.
(나) 위 상속재산 중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들, 선정
자 및 피고가 2003. 6. 19. 원고 ****이 같은 목록 제8, 9, 10번 기재 각 부동산을, 원
고 ****가 같은 목록 제1, 7번 기재 각 부동산을, 선정자가 같은 목록 제6번 기재 부동
산을, 피고가 같은 목록 제2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
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2003. 6. 21. 위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선정자가 각 1/3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심판{서울가정법원 2009느합
11, 2009느합60(병합) 사건}이 2010. 8.경 확정되었으며, ③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예
금 합계 65,285,238원은 피고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표○○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3129호 사건에서 서증으로 조사된 원고 **** 제출의 증거는 그 상당수가
병합된 위 법원 2007가합8929호 사건에서 서증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원 2007가합8929호 사건에서 서증으로 조사된 증거만을 거시
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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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회복으로서 원고들 및 선정자에게 위 예금
합계 65,285,238원 중 원고들 및 선정자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각 16,321,309원(=
65,285,238원 ÷ 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은, 위에서 인정한 상속재산 이외에 이 사건 아파트, 광주시 ○○면 ○
리 ○○○ 대 721㎡ 외 10필지의 매도대금 합계 661,000,000원, 별지 제4목록 기재 토
지 3필지 및 **** 대 13.5㎡의 토지 보상금 72,897,100원도 모
두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재
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위 ○리 ○○○외 10필지의 매도대금 합계 661,000,000원, 별
지 제4목록 기재 토지 3필지 및 **** 대 13.5㎡의 토지 보상금
72,897,100원은 피고 등에게 각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다 음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
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 8 -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
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아래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재산들에 관하여 살핀다.
(1)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가) 부동산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그 가액은 합계 596,971,000원(= 제1목
록 498,050,000원 + 제2목록 98,921,000원)이다.
(나) 예금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예금으로 그 가액은 합계 65,285,238원이다.
(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의 가액의 합계는
662,256,238원(= 596,971,000원 + 65,285,23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표○○의 시가감
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망인의 피고 및 피고의 아들에 대한 증여
(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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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피고에게 별지 제4목록 표1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합계 129,163,666원이다.
(나)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 피고가 1998. 7. 20.경 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망인
이 그 매매대금을 증여하였는데, 그 금액은 179,000,000원이다{갑 제15호증, 갑 제22
내지 24호증, 갑 제29,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피고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에
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
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
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
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
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
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결국 원고들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340,000,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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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00,000원이 되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장○○은 위 아파트 매도 당시 명
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8. 8.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망인이 생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려 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상당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망인이 피고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되,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
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에게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피고가 인정하는 6,000만 원이 아니라 매매대금 전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
2)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
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
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
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증여 당시의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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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터 수치(이하 ’이 사건 계산공식‘이라 한다)」로 계산된다.
한편, 증여받은 시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1998. 8. 26.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79,000,000원을 이 사건
계산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191,771,001원{= 179,000,000원 × 93.1(2002년도 GDP 디플
레이터수치)/86.9(1998년도 GDP 디플레이터수치)}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15, 16호증, 갑 제22 내지 24호증, 갑 제29, 33호증, 갑 제34호증
의 1, 2, 4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표○○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 대 721㎡ 외 10필지의
처분대금
1) 갑 제2, 14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1. 7. 1.경부터 2002. 10. 10.경까지 사
이에 망인 소유의 **** 대 721㎡ 외 10필지의 처분권한을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 강○○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나 강○○은 위 각 부동산을 이○○, 이
▒▒, 이▲▲, 이▼▼, 공○○, 구○○, 이●● 등에게 각 매도한 사실, 위 각 매도로 인
한 대금 중 이▲▲이 2001. 7. 10. 망인의 광주농협 계좌에 입급한 4,580만 원이 당일
인출되어 그 중 3,500만 원이 그 다음날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망인의
위 계좌에 2001. 7. 24. 이▼▼이 입금한 6,665만 원 및 공○○가 입금한 4,000만 원,
2001. 7. 25. 길○○이 입금한 3,510만 원 등 합계 1억 4,175만 원이 2001. 7. 26. 인출
되어 피고의 위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구○○이 2001. 8. 16. 망인의 위 계좌에 입금한
4,130만 원은 그 다음날 인출되어 2001. 8. 18. 피고의 위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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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23. 망인의 위 계좌에 입금한 3,500만 원은 2002. 2. 9. 인출되어 피고의 위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이 2002. 10. 25. 망인의 위 계좌에 입금한 8,950만 원은
2002. 10. 28. 인출되어 그 다음날 피고의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 2002. 10. 24. 위 ○
리 ○○○-○, ○○○ 2필지의 매매대금으로 추정되는 137,500,000원이 피고의 위 계
좌로 바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입
금된 위 각 매매대금을 망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금원 중 일부를 양도소득세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매매대
금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14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또는 강○○이 망인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처분한 위 각 부동
산 중 **** 대 427㎡, 같은 리 ○○○-○ 대 256㎡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같은 리 ○○○-○○ 대 373㎡에 관한 매
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알아보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광주시
○○면 ○리 ○○○ 대 721㎡ 외 10필지를 처분한 대금의 합계가 661,000,000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증여로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하여 위 금액에서 아래
에서 보는 항목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응 위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각 금원은 증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먼저, 피고와 망인, 원고 ****, 선정자는 서울 ○구 ○○동 ○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
을 공유하고 있던 다른 4촌 형제들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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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 피고 등이 패소하여 망인은 4촌 형제들이 내세운 김※※에게 위 ○○동 ○○○-
○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망인 및 피고의 공유 지분을 넘겨줌과 동시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사촌형제들과의 위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위 토지 처분대금
661,000,000원 중에서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증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1억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9. 7. 1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
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망인은 1999.
8.경 김※※과 사이에 위 ○○동 ○○○-○ 토지 및 건물 관련 서울지방법원 94가합
100242호 재판상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원고 ****, 선정자, 피고 및 망인의 채무에
관하여 1999. 8. 24. 김※※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김※※은 추후 모든 채권을 포기하
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그 후 위 합의에 따라 김※※에게 1억 원이 지급된
사실, 피고가 2001. 7. 27.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
나, 나아가 망인이 위 대출금 중에서 김※※에게 1억 원(망인의 채무는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토지 처분대금 661,000,000원 중에서 위 대출
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망인의 생활비로 1999. 8. 26. 28만 원, 1999.
10. 26. 50만 원, 2000. 1. 29. 760만 원 및 200만 원, 2000. 2. 25. 110만 원, 2001. 4.
16. 300만 원, 2001. 4. 19. 300만 원, 2001. 6. 30. 200만 원 합계 1,948만 원을 지급
하였으므로 증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망인의 생활비로 위 각 금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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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한, 피고가 위 토지 처분대금 661,000,000원으로 망인의 사망
후 발생한 양도 소득세 및 상속세 등 182,368,270원, 협의분할에 따른 취, 등록세 등으
로 15,830,00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증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비용은 공제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2호증의 2,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2005. 9. 8.
4,871,410원, 2006. 11. 3. 1,500만 원, 2007. 1. 25. 15,408,900원, 2007. 2. 9. 2,100만
원 합계 56,280,310원을 납부하였고(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게 부과된 양
도소득세 중 피고가 2002. 12. 10. 및 그 이전에 납부한 세금은 아래에서 인정한 상속
채무 4억 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6. 20. 상
속등기 관련 비용으로 1,583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위 토지 처분대금 661,000,000원 중에서 위 각 지출금 합계 72,110,310원(=
56,280,310원 + 1,583만 원)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따라서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 처분대금은 588,889,690원(=
661,000,000원 - 72,110,310원)이 된다.
(라)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 대 13.5㎡에 관한 토
지 보상금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구 ○○동 ○○
○-○ 대 441㎡는 2001. 4.경 **** 대 13.5㎡와 같은 동 ○○
○-○○ 대 427.5㎡로 분할된 사실, **** 대 13.5㎡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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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17010분의 75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서울특별시 ○구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위 공유지분을 협의취득하면서, 2002. 1. 24. 72,091,660원, 2002. 1. 31.
805,440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에게 송금받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 보상금 합계 72,897,100원(= 72,091,660원 +
805,440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위 토지 보상금 72,897,100원을 이 사건 계산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72,897,100원{= 72,897,100원 × 93.1(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수
치)/93.1(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수치)}이 된다.
(마) 망인이 피고의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을 제34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감정인 표○○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의 아들인 ****, ****에게 별지 제4목록 표2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각 20,938,666원이다.
(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망인이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 강○○을 통하여 처분한 광주
시 ○○면 ○리 ○○○ 대 721㎡ 외 10필지의 매매대금은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
금되었는데 망인은 위 금원을 망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위
(1)의 (나)항 기재 예금으로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매매대금 합계 661,000,000원
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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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721㎡ 외 10필지를 매수한 각 매수인들은 망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망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이를 인출한 점, 피고가 위와 같이 인출한 매매
대금을 망인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 망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거나, 위 예금으로 입금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위 4촌 형제들과의 소송에서 피고 등이 패소하여 망인은
4촌 형제들이 내세운 김※※에게 위 ○○동 ○○○-○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망인 및 피
고의 공유 지분을 넘겨줌과 동시에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사촌형제들과의
위 분쟁을 해결하였는데, 망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제4목록 표1 기재 각 부동산
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의 위 공유
지분 및 피고가 마련한 1억 원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별지 제4목록 표1 기재 각 부동
산을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끝으로, 망인이 ****, ****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는 하
였으나 ****, ****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유류
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개시 전 1
년간에 행한 증여는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민법 제1114조 전문 참조),
망인이 ****, ****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한 2002. 11. 11.은 망인이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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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21.로부터 1년 이내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
따라서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합계 982,721,457원(=
129,163,666원 + 191,771,001원 + 588,889,690원 + 72,897,100원)이고, 망인이 강▒
▒, ****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합계 41,877,332원이다.
(3)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를 비롯한 상속채무로서 원고들이 자인하는 금액은 4억
원이다.
(4) 소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1,286,855,027원(= 망인의 적극적 상속
재산 662,256,238원 +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액 982,721,457원 + 망인의 ****,
****에 대한 증여액 41,877,332원 - 상속채무 4억 원)이다.
다. 원고들과 선정자의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
(1) 원고들과 선정자의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망인의 재산을 직계비속인 원고들, 선정자, 피고가 같은 비율로 상속하게 되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의 법정상속분은 각 1/4이고, 한편,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의 1/2이므로, 결국 원고들 및 선정자의 유류분 비율은 각 1/8(= 1/4 × 1/2)이 되며,
이에 따른 원고들 및 선정자의 유류분액은 각 160,856,878원(= 1,286,855,027원 × 1/8)
이 된다.
(2) 원고들 및 선정자의 특별수익(C)
이 사건에서 원고들 및 선정자의 특별수익은 없다.
(3) 원고들 및 선정자의 순상속분액(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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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 및 선정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1)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별지 제1, 2목록 각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제
3목록 기재 각 예금 합계 65,285,23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표○○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원고 ****이 취득한 별지 제1목록 제 8, 9,
10번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의 합계는 97,292,000원이고, 원고 윤▒
▒가 취득한 별지 제1목록 제1, 7번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의 합계는
110,637,000원이며, 선정자가 취득한 별지 제1목록 제6번 기재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
시의 가액이 161,395,000원인 사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여 원고들과 선정자가 취
득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지분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각
32,973,666원(= 98,921,000원 × 1/3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원고들 및 선정자의 법정상속분은 각 1/4이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
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 : 146,586,975원{= 97,292,000원 + 32,973,666원 +
(65,285,238원 × 1/4)}
② 원고 **** : 159,931,975원{= 110,637,000원 + 32,973,666원 +
(65,285,238원 × 1/4)}
③ 선정자 : 210,689,975원{= 161,395,000원 + 32,973,666원 + (65,285,238
원 × 1/4)}
(나) 상속채무 분담액
원고들 및 선정자 : 각 1억 원(= 4억 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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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들 및 선정자의 순상속분액(D)
① 원고 **** : 46,586,975원(= 146,586,975원 - 1억 원)
② 원고 **** : 59,931,975원(= 159,931,975원 - 1억 원)
③ 선정자 : 110,689,975원(= 210,689,975원 - 1 억 원)
(라) 원고들 및 선정자의 유류분 부족액
① 원고 **** : 113,999,903원(= 160,856,878원 - 46,586,975원)
② 원고 **** : 100,924,903원(= 160,856,878원 - 59,931,975원)
③ 선정자 : 50,166,903원(= 160,856,878원 - 110,689,975원)
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1) 반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반환방법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
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한편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
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
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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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
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
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
고 2005다71949 판결 참조).
(2) 특별수익을 얻은 수증자들의 유류분 초과액
(가) 피고
821,864,579원{= 증여재산의 가액 982,721,457원 - 유류분액 160,856,878원(=
1,286,855,027원 × 1/8, 원고들 및 선정자의 유류분액과 같다)}
(나) 피고의 아들 ****, ****
증여재산의 가액인 각 20,938,666원
(3) 피고가 원고들 및 선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
(가) 원고들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가 증여받은 목적물 중에서 별지 제4목록 표1 기재 각 부동산은 제1심 판결에 기
한 가집행으로 매각된 결과(갑 제34호증의 1, 2, 4)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특별히 원물
반환을 명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에게
‘원고들 또는 선정자의 각 유류분 부족액 ×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 ****, ****의 증여재산의 가액)’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아래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 ****에 대한 반환액
108,472,775원(= 113,999,903원 × 821,864,579원 ÷ 863,741,911원)
(다) 원고 ****에 대한 반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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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31,698원(= 100,924,903원 × 821,864,579원 ÷ 863,741,911원)
(라) 선정자에 대한 반환액
47,734,630원(= 50,166,903원 × 821,864,579원 ÷ 863,741,911원)
(4)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유류분 부족액으로서 원고 ****에게
108,472,775원, 원고 ****에게 96,031,698원, 선정자에게 47,734,63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파악한 뒤 피고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
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
루어졌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
재산의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재산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로써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
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선정자 및 피고가 2003. 6. 19. 별지 제1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원고들 및 선정자가 망인의 상속재산 및 망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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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는 망인이 사망한 무렵을 전후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처분내역을 확인하였는데, ① 원고들은 2003. 2. 10. 망인 명의로 개설된 농
협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았고, 2003. 2. 12. 망인 명의로 개설된 **** 예
금계좌 및 ****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각 발급받았으므로, 늦어도 2003. 2.
12.에는 망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과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예금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
고, ② 원고들은 2003. 초경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을 간병하던 김▲▲를 통하
여 별지 제4목록 표1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같은 목록 표2 기재 각 부동산이 피
고의 아들인 ****, ****에게 각 증여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같은 목록 표1, 표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먼저,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예금에 대하여 보건대, 망인이 그 명의로 개설된 위
예금 또는 그 예금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고, 또한 원고들이 2003. 2. 12.경 망인 명의로 개설된 위 각 예금과 관련하여 반환하
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별지 제4목록 표1, 표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6, 12
호증,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03. 초경 김▲▲를 통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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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표1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같은 목록 표2 기재 각 부동산이 ****, ****
에게 각 증여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여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망인을 모시는 등으로 망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였고, 망인도 그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피
고가 망인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피고의 기
여분 1/4 이상을 참작 또는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
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피고의 기여분 산정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울가정법원 2009
느합11, 2009느합60(병합) 사건}이 2010. 8.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 ****에게 상속합의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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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은
상속합의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 강○○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일부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합의각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의 7(인감증명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 ****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 ****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합의각서 중 원고 **** 부분은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 ****은, 자신이 위 합의각서 중 원고 **** 이름 다
음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8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은 1996. 8. 30.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32,000,000원, 보증기간 1996. 8. 30.부터 2003. 12.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강○○의 기술신
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강○○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신
용보증약정상 의무이행을 지체하자, 연대보증인인 원고 ****이 1999. 11. 29. 기술신
용보증기금에 107,894,17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 ****은 강○○을 상대로 서울지방
법원 2002가합13763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6. 12. ‘강○
○은 원고 ****에게 107,894,1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30.부터 2002. 3. 16.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 윤
○○은 2002. 12. 13. 강○○으로부터 위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13763호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중 6,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원리금은 모두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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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차후 위 판결에 기하여 어떠한 일체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강○○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 ****이 2003. 4. 3. 피고로부터 5,000
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가 망인의 상속집행자로서 행위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
되는 상속집행을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속집행에 협력한다는 취지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 ****은 2003. 6. 20.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협의분할에 대한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
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은 2002. 12. 13. 강○○으로부터 위 서울지방법원 2002
가합13763호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원리금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원고 ****에게 지급한 합
계 8,000만 원(= 5,000만 원 + 3,000만 원)은 상속합의금, 즉 유류분의 일부 반환 명
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소결론
피고는 유류분의 반환으로, 원고 ****에게 28,472,775원(= 108,472,775원 -
8,000만 원), 원고 ****에게 96,031,698원, 선정자에게 47,734,6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44,794,084원(= 주위적 청구 인용금액 16,321,309
원 + 예비적 청구 인용금액 28,472,775원) 및 그 중 주위적 청구 인용금액 16,321,309
원에 대하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8929호 사건의 2007. 5. 31.자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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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6. 9.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예비적 청구 인용금액 28,472,775원
에 대하여는 2007. 6.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에게 112,353,007원(= 주위적 청구 인용금액 16,321,309원 + 예비적 청구 인용
금액 96,031,698원) 및 그 중 주위적 청구 인용금액 16,321,309원에 대하여는 서울동부
지방법원 2007가합13129호 사건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9.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예비적 청구 인용금액 96,031,698원에 대하여는 2007. 9. 20.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
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선정자에게 64,055,939원
(= 주위적 청구 인용금액 16,321,309원 + 예비적 청구 인용금액 47,734,630원) 및 그
중 주위적 청구 인용금액 16,321,309원에 대하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3129
호 사건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9.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
결 선고일인 2008.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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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 인용금액 47,734,630원에 대하여는 2007. 9.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
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 28 -
선 정 자 목 록
1. **** (○○○○○○-○○○○○○○)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2. **** (○○○○○○-○○○○○○○)
서울 ○○구 ○○동 ○○○. 끝.
- 29 -
제 1 목 록
생략
- 30 -
제 2 목 록
생략
끝.
- 31 -
제 3 목 록
생략
끝.
- 32 -
제 4 목 록
생략
생략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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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계약과 달리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오해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이며, 분할협의 대상과 가액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분할비율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분할협의 시 상속재산과 생전증여 재산 내역을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 유류분 부족 발견 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포기 여부와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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