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드단106989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1심2024-10-18 선고검수완료

이혼신고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3월 31일 망인과 혼인신고를 했고, 2020년 3월 17일 협의이혼신고를 했습니다.
  • 이혼신고 후에도 원고와 망인은 동거했고, 2020년 8월 24일부터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망인은 2021년 4월 29일부터 2022년 5월 3일까지 부동산 3건(합계 6억 2,600만 원)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와 망인은 2022년 9월 27일경 별거하기 시작했고, 망인은 2023년 3월경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 망인은 2023년 8월 2일 사망했고,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3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이혼신고가 무효라며 주위적으로 상속분 3억 7,560만 원, 예비적으로 재산분할 3억 1,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협의이혼신고를 했지만, 이후에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이 매수한 부동산 3건(합계 6억 2,600만 원)에 대해 주위적으로 상속분 3억 7,560만 원, 예비적으로 재산분할 3억 1,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신고가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혼관계는 인정했지만 망인 사망 전에 이미 해소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망인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혼신고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실혼이란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하는데,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인 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 원고와 망인의 전입신고 일자와 주소지,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2020년 8월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 그러나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고, 원고와 망인이 별거하기 시작한 2022년 9월 27일경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혼신고가 무효라는 전제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사실혼관계가 망인 사망 전에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예비적 재산분할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협의이혼신고 후에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이혼신고 자체가 무효가 아니면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별거 등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