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느합22부산가정법원 1심2011-12-01 선고검수완료
장남이 망인의 간호와 재산 관리를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50%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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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부 2010느합22 민사 사건(2011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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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0년경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청구인과 다른 자녀인 상대방이 있었다.
- 망인의 남편(청구인과 상대방의 부친)은 2005년 11월 17일 먼저 사망하면서 부동산들을 남겼고, 그 결과 망인이 3/7 지분,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 2/7 지분을 갖게 됐다. 이 사건에서 나눌 대상은 망인의 3/7 지분이다.
-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망인과 한 집에 살며 신부전증, 하지지체장애, 저혈압 등 질병을 앓는 망인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돌봤고,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며 공과금과 관리비, 망인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을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 50%를 청구했다.
- 청구인은 또 망인이 생전에 청구인의 아들을 장손이라 여겨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도 주장했다.
- 상속재산은 부동산 5채로, 1~3항 부동산 시가는 합계 20억 9,690만 원 상당, 월 차임은 약 1,378만 원이고, 4~5항 부동산 시가는 4억 1,081만 원 상당, 월 차임은 약 120만 원이었다.
- 청구인은 1~3항 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들에게, 4~5항 부동산은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분할을 주위적 청구로, 기여분 50% 인정과 차액 정산을 예비적 청구로 내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남인 청구인이 망인의 간호와 재산 관리를 이유로 기여분 50%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망인이 청구인의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도움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식에게 기대되는 통상의 정도를 넘는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여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속재산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이를 상속분에 반영해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므로,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된다.
- 청구인이 망인과 함께 살며 병원에 모시고 다닌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이혼 후 망인이 청구인의 아들을 양육했고 청구인이 재혼한 점, 재혼 후에도 망인이 손자를 키운 점 등이 확인됐다.
- 망인은 부동산 월 차임으로 생활하며 간병인을 따로 두고 있었고, 청구인이 오히려 망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자식에게 기대되는 통상의 정도를 넘는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재산 형성·유지·감소 방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이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주장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했다.
- 분할 방법은 1~3항과 4~5항 부동산의 가치 차이가 너무 커 한쪽에 몰아주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은 장래 수익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고, 여러 임차인이 있어 경매로 나누는 것도 적절치 않아,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방식이 합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재산을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부모가 손자를 키우고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 가족 간 주고받은 도움까지 함께 따져 '특별한 기여'인지를 가린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재산 가치 차이와 임대 상황 등을 고려해 공유 방식이 선택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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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산가정법원
제1부
심판
사 건2010 느합00 상속재산분할
청 구 인**** (68년생 남자)
주소 부산 동래구 00동 000
등록기준지 부산 동래구 00동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상 대 방**** (71년생 남자)
주소 김해시 00동 000 000000아파트 00동 0000호
등록기준지 부산 동래구 00동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
주문
1. 청구인의 이 사건 기여분결정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의 지분 3/7을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 1/2 지
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망 **** 소유 지분은 청구
인의 아들 ****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망 **** 소유 지분은 상대
방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의 임
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청구인이,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
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대방이 각 인수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청구인의 망 ****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50%로 정한다.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망 ****의 소유 지분은 청구인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망 ****의 소유 지분은 상대방의 소유로 각 분할함과
동시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134,549,420원을 지급한다.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청구인이,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대방이 각 인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 망 ****는 2010년경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인 청구인
및 상대방이 있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의 부친 망 ****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5. 11. 17.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인 망 ****, 청구인, 상대방이 위 각 부동산들을
3/7 지분, 2/7 지분, 2/7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고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 3 -
다.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2,096,904,000원이고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410,811,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각 기
재, 감정인 ****의 감정결과, 심문 전체의 취지
2.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한 집에서 모시고 지냈고 신부전증,
하지지체장애, 삼킴연화증, 저혈압, 저혈당증 등의 질병을 앓고 지내던 피상속인을 지
극정성으로 간호하였으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고 관리하면
서 각종 공과금과 유지 관리비, 관리직원 보수 등을 지급하고 피상속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도 부담하였고 방화관리자, 엘리베이터관리자로서의 역할도 하는 등 이 사
건 상속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
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신부전증, 하지지체장애, 저혈압 등의 질병을 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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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2008.경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신장투석을 받고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당뇨로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돌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
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인이 1998. 7.경 이
혼을 한 후 청구인의 아들 ****를 피상속인이 양육하였고 청구인은 2002. 1.경 재혼한
점, 청구인이 재혼한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를 양육하였으나 2003.경부터 청구인이
망 **** 및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점, 피상속인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
동산의 월 차임으로 생활하였고 간병인을 별도로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
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식
에게 기대되는 통상의 정도를 넘는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거나 재산 형성 및 유지, 감
소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기여분결정 청구는
이유 없다.
3.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2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의 아들 ****를 장손이라며 어여삐 여기고
계모 밑에서 자라는 것을 가엾어 하면서 ****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
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나.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의 지분 3/7이다.
다.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은 위 법정상속분과 같다.
라.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2,096,904,000원이고 월 차임
은 합계 약 13,780,000원인 반면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410,811,400원이고 월 차임은 약 1,200,000원으로 그 재산적 가치의 차이가 너무 커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일방에게 귀속시키고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그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상대방의 종합적인 의사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이 다수인에게
임차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경매분할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의 지분
3/7을 청구인과 상대방의 상속분대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의 지분 3/7을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심판한다.
- 6 -
2011. 12. 1.
재판장 판사 김상국
판사 김영하
판사 백주연
- 7 -
목 록
1. 부산광역시 동래구 00동 000 대 360㎡
2. 부산광역시 동래구 00동 000-00 대 47㎡
3. 부산광역시 동래구 00동 000, 000-00
대장번호00-00호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236.29㎡
2층 235.29㎡
3층 235.29㎡
4층 235.29㎡
5층 213.84㎡
6층 164.71㎡
지하층 250.89㎡
4. 부산광역시 금정구 00동 000-00 대 195㎡
5. 부산광역시 금정구 00동 000-00 조표제51204호
세멘 벽돌조 스라브가 2층 주택
1층 90.58㎡
2층 67.44㎡.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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