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 1심1999-12-08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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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98가합92578 민사 사건(1999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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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월, 망인이 사망했고, 망인의 처와 두 자녀가 상속인으로 있었습니다.
  • 망인의 혼인 외 딸인 원고는 당시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쳐 부동산을 처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 1997년 12월,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친생자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998년 8월 인지판결을 받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신이 받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생전에 받은 금액 일부를 특별한 이익(특별수익)으로 보고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 금액이 상속재산을 미리 나눠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장래 양육비나 생활비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혼인 외 딸인 원고가 법원 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피고들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생전에 받은 금액이 상속분에서 빼야 할 특별한 이익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시점이 망인 사망 후라, 이미 피고들이 상속재산을 나눈 상태였기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분에 맞는 금액을 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들이 주장한 생전증여(미리 준 재산)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려면, 상속이 시작될 때 원고가 받을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는 명확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피고들이 말한 금액은 원고의 장래 양육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상속재산을 미리 나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재산 가액과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가 받을 금액을 산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생전 받은 금액이 상속분에서 빼야 할 특별한 이익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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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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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45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상속분 금액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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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2881·부산지방법원·202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두고 반환 청구 및 분할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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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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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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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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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2974·광주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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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12489·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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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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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370·창원지방법원·2023-01-19·2심·판단 없음

망인의 사망 후 자녀가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사용해 여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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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8470·전주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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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539·대구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과 2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상속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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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70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20·1심·기각

법무법인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대리하며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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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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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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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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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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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660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9-09-10·1심·원고 승소

망 소외인 사망 후 장남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고, 차남과 삼남이 혼인하여 독립한 뒤 재산 분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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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느7142·서울가정법원·1994-10-20·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망인의 부동산 매수 및 신축에 자신 소유 부동산 처분 대금을 출연하여 기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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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4느합152·서울가정법원·2005-05-19·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주식과 거액의 증여를 받아 초과특별수익자가 된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8049·부산고등법원·2024-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증금과 유류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31706·서울고등법원·2021-04-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14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09-29·1심·기각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나50393·부산고등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상속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망인들의 증여로 유류분 침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04122·서울고등법원·2010-1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54092·서울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르2569·수원가정법원·2021-05-27·2심·원고 승소

망인 박종현의 친생자 인지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나2993·대전고등법원·1993-12-28·2심·기각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인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적모인 친권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8나3406·서울고등법원·1979-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르17·수원지방법원·1993-07-02·2심·원고 승소

호주상속권 회복 청구 및 참칭상속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5877·인천지방법원·2005-04-21·2심·원고 승소

망소외 1의 중자인 원고가 장남 망소외 2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해 분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느합200038·부산가정법원·2016-05-31·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부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느합6·서울가정법원·2013-01-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인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느합165·서울가정법원·2010-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부동산 유증 무효 주장과 차명계좌 예금 포함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나2487·부산지방법원·1994-10-19·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유류분 반환을 두고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50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승소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123060·대전지방법원·2022-12-14·2심·원고 승소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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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드단106989·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2024-10-18·1심·원고 패소

이혼신고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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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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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580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 후 퇴직연금 약 1,636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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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1심·원고 패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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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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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17329·인천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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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가합208684·대구지방법원·2024-07-09·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토지를 상속받고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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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1나45234·서울서부지방법원·2021-10-29·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주택청약저축 예금채권 상속분에 대해 원고가 우리은행에 자신의 상속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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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1심·원고 승소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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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9나125·부산지방법원·2019-12-04·2심·원고 승소

망 소외인이 생전에 납입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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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2즈합205·서울가정법원·2002-07-25·1심·원고 승소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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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1느합86·서울가정법원·2003-06-26·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어머니를 돌보고 자녀를 키우며 집 신축 자금을 조달하고 주도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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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08나11946·대구지방법원·2008-12-09·2심·기각

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7가합9067·서울지방법원·1999-07-21·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인이 생전에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과 구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4르1714·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원고 승소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97가합20231·서울지방법원·1999-03-31·1심·기각

망 소외 2가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9%
88가합658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0-07-12·1심·원고 승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생전증여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이라기보다 피인지자의 장래 양육비 또는 생활비 명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1999. 11. 10.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1은 금 130,347,516원, 피고2,3은 각 금 86,898,3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9. 9.부터 1999. 12. 8.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4,144,206원 및 이에 대하여1997.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이동과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1. 26.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명의로 남아있던 상속재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은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와 같고, 한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1, 아들인 피고2, 딸인 피고3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망인과 소외1 사이의 혼인외 딸로서 위소외 1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원고가 있었다. 나. 피고들은 1997. 1. 26. 이 사건 상속재산 중 별지 상속재산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1의 소유로 하고, 현금 20,000,000원은 피고2,3이 공동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4. 18.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39535호로 피고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주장하여 1997. 12. 31.서울가정법원 97드105896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8. 19. 인지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10. 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속개시 후 인지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망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위 인지판결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각 그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특별수익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망인이 위소외 1로부터 망인의 호적에 원고를 입적시키든지 원고의 장래를 위해 상당한 재산을 증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생존시인 1996. 8. 26.부터 같은 해 12. 20. 사이에 위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합계 금 80,5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수증재산 중 금 80,000,000원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원고의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와 당원의 신한은행 남울산지점장, 전북은행 연수원출장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1996. 8. 26.부터 같은 해 12. 20.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금 80,500,000원을소외 1의 올케인 소외2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가사 위 금원지급을 원고에 대한 생전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생전증여가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장차 상속이 개시될 경우 원고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은소외 1이 원고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는 점, 위 금원지급 당시 원고의 나이가 불과 만 7세 남짓되어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간 부양이 필요한 점,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망인의 생전자산, 수입, 생활수준, 위 수증재산의 가액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원고의 장래 양육비 또는 생활비 명목의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속분 상당의 가액에 관하여 본다. (1) 원고 및 피고들의 상속지분 ① 원고 및 피고2,3 : 각 2/9 ② 피고1 : 3/9 (2)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 : 금 1,386,648,927원(피고들은 위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인 1997. 1. 26.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민법 제1014조 소정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실제 처분한 가액 또는 처분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 피인지자가 상속분을 청구하는 때의 시가, 즉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금 308,144,206원(=금 1,386,648,927원 × 2/9) (4) 피고들이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액 ① 피고들의 상속지분 비율 3(피고1) : 2(피고2) : 2(피고3) ② 계 산 피고1 : 금 130,347,516원{금 304,144,206원(원고의 상속분은 금 308,144,206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3/7, 원 미만 버림} 피고2,3 : 각 금 86,898,344원(=금 304,144,206원 × 2/7, 원 미만 버림) (5)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1은 금 130,347,516원, 피고2,3은 각 금 86,898,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민법 제1014조의 가액 지급채무는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분할채무라 할 것이므로, 위 채무가 연대채무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1은 금 130,347,516원, 피고2,3은 각 금 86,898,3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1999. 8. 31.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9.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1999. 12. 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중(재판장) 조건주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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