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드단4094인천지방법원 1심2009-02-10 선고검수완료

망인과 피고의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드단4094 민사 사건(2009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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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망인의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이었는데, 2002년 8월 10일 망인과 함께 OO지역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 당시 망인은 76세의 고령으로 전립선 수술과 오른쪽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는 청각장애가 있었다.
  • 원고는 망인과 전처 사이의 딸로, 피고가 간병을 소홀히 하자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면 더 정성껏 간병할 것이라는 생각과 국가유공자인 망인 사망 후 연금을 받게 해주려는 생각으로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도왔고 증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도 적었다.
  • 피고는 2006년 2월경까지 망인을 간병하며 2001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간병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받았다.
  • 망인은 혼인신고 후인 2007년 9월 13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고, 원고는 2008년 2월 26일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아버지)과 피고(간병인) 사이의 혼인신고가 부부로서의 실질적 결합 의사 없이 간병이나 연금 수령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가장혼인이라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혼인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 합의가 없는 경우란 두 사람 사이에 부부로서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맺을 의사가 전혀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는 이른바 '가장혼인'이나 일방에게 실질적 혼인 의사가 빠진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기록을 종합해 보면 망인과 피고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원고가 혼인신고를 도와준 점, 피고가 간병비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 피고 측이 2006년 혼인신고가 무효라며 원고를 상대로 간병비 소송을 냈다가 1·2심 모두 패소한 사실, 원고를 혼인신고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사실, 2007년 혼인취소합의서가 작성된 사실도 확인됐다.
  • 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혼인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혼인신고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해 혼인을 무효로 만들려면, 신고 당시 부부로서 살아갈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고령·건강 문제나 간병 정황, 주변 사람의 도움만으로는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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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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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드단4094 혼인의 취소 원 고○○○ 주소 **** 등록기준지 **** 피 고○○○ 주소 **** 등록기준지 **** 변 론 종 결2008. 11. 4. 판 결 선 고2009.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망 ○○○사이에 2002. 8. 10. ****에 대하여 한 혼인신고는 무효임 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8. 10. ○○○과 함께 ****에서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고 함)를 마쳤다. 나. 위 ○○○은 이 사건 혼인신고 후인 2007. 9. 13.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원인으 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함)과 그의 전처인 ○○○ 사이의 딸인데, 2008. 2. 2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6, 7,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간병인이었는데, 피고가 신세한탄을 하며 망인에 대한 간병을 소홀 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던 차에 망인과 혼인신고가 된다면 피고가 간병을 좀더 정성껏 해줄 것으로 믿었고, 또한 국가유공자 이던 망인이 사망한 후 연금이라도 받게 해 줄 생각으로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혼인 신고를 하도록 도왔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서를 제출 하는 것에 대하여만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뿐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방편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혼인무효사유로서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라 함은 당사자 간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 3 - 전연 없이 다른 어떠한 방편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이른바 가장혼인의 경우나 당 사자 일방에게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1, 2, 4, 6, 7, 9, 13, 17, 18, 22~26, 35(각 가지번 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피고는 만 76세의 고령이었고 망인은 전립선 수술과 우측 다리 절단수술을 받아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는 청각장애가 있었던 사실, 원고가 망인과 피고의 혼인신고를 위하여 두 사람과 구청까지 동행하였고, 두 사람의 혼인신고서 작성을 도왔으며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까지 기재하였던 사실, 피고는 2006. 2.경까지 망인을 간병하 였고, 2001. 3.경부터 2006. 2.경까지의 간병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등은 2006.경 이 사건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간병비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 2심법원으로부터 모두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 등이 2006.경 원고를 사문서(혼인신고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 소하였으나, 담당검사가 2006. 4.경 원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던 사실, 그 후 2007.경 원, 피고, 망인 등이 혼인취소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혼 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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