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르2569수원가정법원 2심2021-05-27 선고검수완료

망인 박종현의 친생자 인지 소송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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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가정법원 2020르2569 민사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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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자신이 고 박종현 씨의 친자식임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남성이 고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고 박종현 씨는 2012년 2월에 사망했다. - 박 씨는 1988년에 한 여성과 결혼했으나 2006년에 이혼했다. - 원고 남성은 1998년에 태어나 출생 신고를 할 때 아버지란 칸을 비워두었다. - 원고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이 박 씨의 친자임을 입증했다. - 2019년 8월, 원고는 법원에 친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박 씨가 살아있던 동안에는 친자임을 알지 못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시기 제한을 지킨 것으로 봤다. -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가 박 씨와 친자 관계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친자 인지 청구를 받아들여, 이전 판결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와 소송 제기 시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이 된 후 2년 이내에 친자 인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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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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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민) 【피고, 피항소인】 수원지방검찰청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승일)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2020. 8. 26. 선고 2019드단509684 판결 【변론종결】2021. 4.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2(2012. 2. 2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8. 3. 24. 피고보조참가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6. 1. 9. 협의이혼하였다. 나. 소외 1은 망인이 피고보조참가인 1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내연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였고, 1998. 11. 12. 부를 공란으로 하여 출생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망인과 피고보조참가인 1 사이의 친생자녀인 피고보조참가인 2와 동일부계의 성립이 추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63조, 제864조에 의하면,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제소기간은 자가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법문의 규정 형식과 신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미성년인 자보다 먼저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7. 10. 6. 성년에 이르렀고, 그 후로 2019.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설령 원고가 미성년일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이 분명하여 원고의 인지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문홍주(재판장) 김경윤 박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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