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르292부산지방법원 2심2009-10-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망소외자 1, 2와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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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자신과 망소외자 1, 2 사이에 친부자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2009년 4월 14일 법원에 확인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망소외자들과 함께 살았던 과거 생활 관계와 족보 등 자료를 검토해 친생자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히 피고가 13세 때 생모가 망소외자들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혼자 키운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로 인해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망소외자 1, 2와 친부자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피고와 망소외자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친생자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하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 망소외자 1이 피고를 1979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함께 살게 했고, 이후 생모가 피고를 데리고 나와 키운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망소외자 1의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기에 부족했다.
  • 13세 때 생모가 데리고 나간 시점 이후에도 양친자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 법원은 기존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자신과 망소외자들 사이에 친부자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함께 살았던 과거 생활과 증거를 바탕으로 친생자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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